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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이 실제와 달라도 왜 마음대로 못 고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은 적법하게 되었고 진실에 맞는다는 추정을 받기 때문에, 실제와 다르더라도 법이 정한 정정 절차를 거쳐야만 고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스40 결정은 이 추정을 확인하면서도 기록에 반하는 증거가 있으면 추정이 깨지고 정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기록이 실제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 줄 주민등록표·여권 같은 자료부터 모으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속등기나 은행 업무가 증명서와 이름이 달라 막혔다면 거절 사유가 적힌 보정명령이나 각하 결정문을 받아 두십시오. 정정 필요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기록이 틀렸다고 해서 새로 출생신고를 하거나 등록부를 다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있는 기록을 정정하는 절차로 충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평생 한글 성을 「금」으로 써 왔고 주민등록표와 여권, 운전면허증에도 모두 「금」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2025년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상속등기를 신청했는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성이 「김」으로 적혀 있어 신청서와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L씨는 평생 쓴 성으로 등록부를 고칠 수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란 무엇인가요?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거나 착오·누락이 있을 때 시·읍·면의 장의 직권이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진정한 신분관계와 맞게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등록부는 출생·혼인·사망 같은 가족관계를 공시하고 증명하는 장부여서, 기록을 바꾸는 방법도 법이 정한 절차로 제한됩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하거나 창구에 사정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기록이 바뀌지 않고, 정정 사유와 증거를 갖춰 직권정정이나 법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도 같습니다.

등록부 기록의 추정력은 어떤 의미인가요?

등록부 기록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진실에 맞는다고 추정됩니다. 그래서 기록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쪽이 증거를 내야 하고, 말만으로는 기록을 바꿀 수 없습니다. 다만 기록에 반하는 증거가 있거나 진실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추정은 깨집니다.

추정력과 정정의 관계
  1. 1

    등록부 기록

    적법하고 진실하다고 추정

  2. 2

    반대 증거 제출

    주민등록표·여권 등 기록과 다른 공적 자료

  3. 3

    추정 번복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이 분명해짐

  4. 4

    법정 절차로 정정

    직권정정·허가·판결 중 해당 절차

출처 - 대법원 2020. 1. 9.자 2018스40 결정

이 결정은 평생 한글 성을 「금」으로 써 온 사람이 상속등기에서 막힌 사안에서, 오랜 기간 그 성으로 공적·사적 생활을 해 왔다면 등록부의 성을 「금」으로 정정하는 것이 제도 목적에 맞는다고 보았습니다. 사례의 L씨도 같은 방향으로 정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로 고치나요?

고칠 내용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뉩니다. 착오·누락이 명백한 경미한 사항은 시·읍·면의 장의 직권정정이나 가정법원 허가로, 신고로 생긴 행위가 명백히 무효면 무효 정정 허가로, 친족관계나 상속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사항은 확정판결로 고칩니다.

부모나 친자관계처럼 상속인 범위를 바꾸는 기록은 허가만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4. 6. 13.자 2024스536 결정은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이 있는 사항은 판결로만 정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추정력이 강하게 작동하는 영역일수록 절차도 무겁습니다.

등록부 기록 정정 대응 순서

  • 다른 기록 확인 - 주민등록표, 여권, 학적부처럼 등록부와 다른 공적 기록을 모읍니다. 추정을 깨는 증거가 됩니다.
  • 불이익 자료 확보 - 상속등기 각하 결정이나 보정명령처럼 불일치로 생긴 문제를 문서로 남깁니다. 정정 필요성의 근거입니다.
  • 정정 유형 판단 - 직권정정, 허가, 판결 중 어느 절차인지 정합니다. 신분관계에 영향이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 신청 또는 소송 - 허가 사항이면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고, 판결 사항이면 소를 냅니다.
  • 정정신청 - 허가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 또는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정정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치려는 기록이 부모·혼인처럼 다른 가족의 신분관계와 연결되어 있으면 판결이 필요한지 등록부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그에 이어지는 상속등기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등록부와 실제 생활 이름이 다른 분들은 오랫동안 문제없이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문제가 터지는 때는 상속등기나 금융 거래처럼 증명서끼리 대조하는 순간이고, 그때는 추정력 때문에 등록부 쪽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정정을 준비할 때는 실제로 써 온 기록이 언제부터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연도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학적부, 주민등록표 변동 내역, 여권 발급 이력이 오래될수록 추정을 깨는 힘이 커집니다.

이 자료는 정정허가 심리에서 반대 증거로 쓰이고, 허가 뒤에는 막혔던 상속등기를 다시 신청하는 근거가 됩니다. 등기소나 은행의 거절 문서는 정정이 필요한 이유를 보여 주므로 버리지 말고 신청서에 함께 붙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그에 이어지는 상속등기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등록부 기록의 추정을 깨는 공적 자료를 연도별로 정리해 정정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기본증명서·주민등록표 초본·여권이나 학적부·상속등기 각하 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추정을 번복할 증거·정정 절차의 종류·상속등기 재신청 순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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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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