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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창설을 받았는데 옛 호적 기록이 나오면 등록부가 두 개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같은 사람에게 가족관계등록부가 두 개 이상 생긴 상태를 이중가족관계등록부라고 하고, 착오된 쪽을 폐쇄해 하나로 정리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5호는 이중등록부 중 착오된 등록부를 폐쇄하도록 하고, 신분관계에 영향이 없으면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의 가정법원 허가로 정정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새로 만든 등록부와 옛 제적부의 기본 사항이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새로 만든 등록부의 기본증명서와 옛 제적등본을 함께 발급받아 이름·부모·출생연월일을 나란히 적어 두십시오. 두 기록이 같은 사람인지가 정리 방법을 정합니다.

이중등록부가 발견됐다고 해서 새로 받은 등록창설허가가 곧바로 범죄가 되거나 무효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르고 생긴 이중등록은 정정 절차로 정리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70대인 G씨의 어머니는 전쟁 통에 호적이 없어진 줄 알고 2024년 가정법원에서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를 받았습니다. 2026년 형제들이 상속 서류를 떼다가 어머니 이름으로 된 옛 제적부가 다른 지역에 남아 있고, 그 기록이 가족관계등록부로 옮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한 사람에게 등록부가 두 개 생긴 셈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중가족관계등록부는 무엇인가요?

같은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를 둘 이상 가지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하나씩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한 사람에게 등록부가 두 개 있으면 법이 허용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예전 호적 시대에는 같은 호적 안에 중복 입적된 경우를 중복호적, 호적을 여러 개 가진 경우를 복본적이라고 나눠 불렀지만, 지금은 모두 이중등록부 문제로 다룹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같습니다.

이중등록부는 왜 생기나요?

출생신고가 두 번 된 경우, 등록부가 없는 줄 알고 등록창설허가를 받았는데 옛 기록이 남아 있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만 등록창설을 할 수 있는데, 법원 조사 과정에서 옛 제적부를 찾지 못하면 창설허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사례처럼 전쟁이나 이주로 기록 위치를 몰랐던 고령자에게서 자주 발견됩니다.

두 등록부는 어떻게 하나로 정리하나요?

착오로 만들어진 등록부를 폐쇄하고, 당사자가 남길 쪽을 임의로 고를 수 없습니다. 옛 기록이 적법하게 옮겨진 등록부가 있다면 나중에 창설된 등록부가 착오된 쪽이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두 등록부의 기록이 서로 달라도 다른 증거로 같은 사람임이 인정되면 바로 폐쇄할 수 있습니다.

이중등록부 정리 순서
  1. 1

    두 기록 발급

    새 등록부와 옛 제적부·등록부 증명서

  2. 2

    착오된 쪽 판단

    적법하게 먼저 작성된 기록을 남김

  3. 3

    동일인 소명

    기록이 달라도 증거로 같은 사람임을 보임

  4. 4

    가정법원 정정허가

    착오된 등록부 폐쇄 허가

  5. 5

    정정신청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출처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5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06조

폐쇄는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정정허가를 받아 신청하고,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정신청을 합니다. 두 등록부에 서로 다른 혼인이나 자녀 기록이 올라가 있어 신분관계에 영향이 생기면 판결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중등록부를 그대로 두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상속과 등기에서 막힙니다. 두 등록부의 자녀 기록이 서로 다르면 상속인 범위가 어긋나고, 은행이나 등기소는 한 사람을 두 명으로 보거나 서류 불일치로 접수를 거절합니다. 사망 신고도 한쪽 등록부에만 되면 다른 등록부는 폐쇄되지 않고 남습니다. 일부러 등록부를 하나 더 만든 경우라면 허위신고에 따른 형사책임도 문제 됩니다.

이중가족관계등록부 정리 대응 순서

  • 두 기록 확인 - 새 등록부의 기본증명서와 옛 제적등본·등록부를 모두 뗍니다. 이름·부모·출생연월일을 비교합니다.
  • 착오된 쪽 판단 - 어느 등록부가 적법하게 먼저 작성됐는지 확인합니다. 당사자가 남길 쪽을 고를 수 없습니다.
  • 동일인 자료 수집 - 두 기록이 같은 사람임을 보일 사진·학적·가족 진술을 모읍니다. 기록이 달라도 증거로 인정되면 됩니다.
  • 정정허가 신청 - 폐쇄할 등록부의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신분관계가 얽히면 판결 절차를 검토합니다.
  • 정정신청과 후속 정리 -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정을 신청합니다. 이후 상속·등기 서류를 남은 등록부 기준으로 맞춥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두 등록부에 서로 다른 배우자나 자녀가 올라가 있거나 이미 한쪽 등록부로 상속등기가 끝났다면 기록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중등록부 정리와 그에 이어지는 상속 절차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중등록부를 발견한 가족은 새 등록부가 잘못 만들어졌으니 누군가 처벌받는 것 아니냐고 걱정합니다. 옛 기록을 몰라서 생긴 이중등록은 정정 절차로 정리하는 문제이고, 실무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은 상속 서류가 맞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두 기록이 만들어진 날짜와 경위를 먼저 적어 두어야 합니다. 등록창설허가 결정일, 옛 제적부의 작성 지역, 두 기록에 올라간 자녀와 배우자를 표로 나란히 적어 보면 어느 쪽이 착오인지가 드러납니다.

이 표는 폐쇄 허가 심리에서 동일인 소명 자료가 되고, 상속 절차에서는 상속인 범위를 확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등록부를 정리하지 않은 채 상속등기를 먼저 하면 나중에 등기를 고쳐야 하는 일이 생기므로 순서를 지키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중등록부 정리와 그에 이어지는 상속 절차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두 기록의 작성 경위를 표로 정리해 폐쇄할 쪽을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새 등록부의 기본증명서·옛 제적등본·등록창설허가 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이중등록부 해당 여부·폐쇄할 등록부·상속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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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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