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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면접교섭

전 남편의 재혼 배우자가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하면 친엄마는 못 만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친엄마와 아이 사이의 친족관계가 끝나 면접교섭권도 함께 없어집니다. 민법 제908조의3 제2항은 친양자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입양 확정 때 종료된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입양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동의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친엄마가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입양에 동의하지 못했다면, 친양자 입양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입양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혼 배우자의 연락만으로 면접교섭이 끝나는 것은 아니니, 입양 재판이 실제로 확정되었는지 확인하기 전에 만남을 스스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 여부는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입양 심판서로 확인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2년 이혼하면서 아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전 남편으로 정하고, 한 달에 한 번 주말에 아들을 만나 왔습니다. 전 남편은 2024년 재혼했고, 2026년 새 아내가 아들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재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뒤 새 아내는 이제 법적으로 자기 아이이니 더 이상 만나지 말라고 연락했고, G씨는 입양 동의서를 쓴 기억이 없다며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것도 끝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친엄마의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되나요?

없어집니다. 친양자는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 종료됩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 주어지는 권리인데, 친엄마는 입양 확정으로 법률상 부모가 아니게 되므로 이 권리도 함께 사라집니다.

재혼 가정에서는 친아빠와의 관계는 그대로 남습니다. 부부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아이 사이의 친족관계가 종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끝나는 것은 친엄마 쪽 관계뿐입니다.

친엄마 동의 없이도 친양자 입양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친생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입양에 동의할 것을 요건으로 정합니다. 재혼 배우자가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려면 혼인한 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혼 배우자의 친양자 입양 주요 요건
혼인 기간
내용: 배우자의 친생자 입양 시 1년 이상
자녀
내용: 미성년자
친생부모 동의
내용: 원칙적으로 필요
동의 없이 가능
내용: 책임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부양·면접 안 함 등

출처 - 민법 제908조의2 제1항·제2항

다만 친생부모가 자기 책임으로 3년 이상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도 하지 않았다면 동의 없이 입양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꾸준히 아이를 만나 왔다면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친엄마의 동의가 필요했던 사안입니다.

동의한 적이 없다면 입양을 되돌릴 수 있나요?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동의하지 못했다면 입양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친양자 입양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재를 모른다고 처리되어 연락을 받지 못한 경우처럼 절차에서 배제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동의서를 써 주었다면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입양 뒤 양부모가 아이를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등 아이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면 친생부모도 친양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아이를 보고 싶다는 사정만으로는 파양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친양자 입양 후 면접교섭 대응 순서

  • 확정 여부 확인 -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친양자 입양 기록을 확인합니다. 확정 전이라면 면접교섭권은 그대로입니다.
  • 동의 경위 확인 - 입양 재판 기록에서 본인의 동의서나 심문 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동의 없이 진행됐다면 취소를 검토합니다.
  • 안 날 기록 - 입양 사실을 처음 안 날짜를 남깁니다. 취소 청구 기한 6개월의 기준입니다.
  • 취소 청구 - 책임 없는 사유로 동의하지 못했다면 가정법원에 취소를 청구합니다. 기한이 짧아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 합의에 의한 만남 - 법적 권리가 없어진 뒤에도 양부모와 합의하면 만남은 가능합니다. 아이의 정서를 기준으로 조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입양 재판 당시 소재불명으로 처리되었거나 동의서 작성 경위에 다툼이 있다면 재판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친양자 입양과 면접교섭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혼 가정의 친양자 입양 소식을 들은 친엄마들은 대개 재혼 배우자의 말만 듣고 만남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친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의 동의가 원칙이고, 꾸준히 면접교섭을 해 온 친엄마라면 그 동의 없이 입양이 확정되기 어렵습니다. 먼저 입양이 정말 확정되었는지, 확정되었다면 본인의 동의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기록은 두 갈래로 모읍니다. 하나는 그동안 한 달에 한 번 아이를 만나 온 사진과 약속 문자, 양육비나 선물을 보낸 내역입니다. 이는 부양과 면접교섭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하나는 입양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의 문자나 통지서로, 6개월 취소 기한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기록은 입양 취소 청구에서 동의 요건이 빠진 채 입양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받쳐 주고, 입양 확정 전이라면 동의 거부의 정당성을 보여 줍니다. 입양 재판 기록 열람을 신청해 본인에게 송달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친양자 입양과 면접교섭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입양 재판 기록에서 친생부모 동의 절차를 먼저 확인한 뒤 입양 취소 청구 가능성과 면접교섭 유지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이혼 당시 면접교섭 합의서·재혼 배우자의 연락 내용을 준비해 주시면, 입양 확정 여부·동의 절차의 적법성·입양 취소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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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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