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가이드 목록

후견·가족관계

아이를 데리고 재혼했는데 새 배우자의 자녀로 올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재혼 배우자가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하면 아이는 재혼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가 되어 새 배우자의 자녀로 인정됩니다. 민법은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게 하고, 친생부모의 동의 등을 요건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혼인신고일부터 1년이 지났는지와 전 배우자의 동의 가능성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재혼 배우자가 혼자 내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하려면 혼인신고 후 1년 이상 혼인 중이어야 합니다. 1년이 되기 전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친양자 입양을 해도 친엄마인 나와 아이의 친자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나까지 다시 입양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1년 이혼하면서 딸(당시 5세)의 친권자·양육자가 되었고, 2024년 3월 지금의 남편과 재혼해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딸은 새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며 함께 살고 있지만 가족관계증명서와 학교 서류에는 여전히 전 남편의 성이 적혀 있습니다. 전 남편은 이혼 후 양육비를 한 번도 보내지 않았고 연락도 끊긴 상태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혼 배우자의 자녀로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네, 재혼 배우자가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하면 아이는 재혼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재혼 부부의 자녀로 올라가고, 성과 본도 친양부를 따르게 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에서 친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심판을 거쳐야 효력이 생깁니다.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아이와 전 남편 사이의 친족관계는 끝납니다. 다만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이므로 친엄마와 그 친족과의 관계는 그대로 남습니다. 전 남편의 상속인 지위, 부양의무도 함께 없어집니다.

친양자 입양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재혼 부부가 1년 이상 혼인 중이고, 아이가 미성년자이며, 친생부모가 입양에 동의해야 합니다.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스스로 승낙하고, 13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승낙합니다.

배우자 자녀 친양자 입양 요건(2026. 9. 29. 기준)
혼인 기간
내용: 1년 이상 혼인 중
자녀 나이
내용: 미성년자
친생부모
내용: 입양 동의(예외 있음)
자녀 13세 이상
내용: 법정대리인 동의 받아 본인 승낙
자녀 13세 미만
내용: 법정대리인이 대신 승낙

출처 -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가정법원은 요건을 갖춰도 양육상황, 입양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을 따져 아이의 복리에 맞지 않으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재혼 가정의 생활 실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는 가사조사관이 가정을 방문하거나 면담해 아이와 재혼 배우자의 관계, 가족의 경제 사정을 확인하고, 양부모 교육 이수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 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입양이 안 되나요?

전 남편이 동의하지 않아도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입양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친생부모가 자기 책임으로 3년 이상 자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자녀를 학대·유기하는 등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때도 법원은 동의권자를 심문합니다.

친양자 입양 대신 자녀의 성과 본만 재혼 배우자의 것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 허가로 성·본을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 전 남편과의 친자관계는 유지됩니다.

재혼 자녀 친양자 입양 대응 순서

  • 혼인 기간 확인 - 혼인신고일부터 1년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1년 전이면 성·본 변경을 먼저 검토합니다.
  • 전 배우자 동의 확보 - 친생부의 입양 동의서를 받습니다. 거부하면 양육비 미지급과 면접교섭 중단 기간 자료를 모읍니다.
  • 아이 의사 확인 - 13세 이상이면 아이가 직접 승낙합니다. 아이의 나이에 맞게 입양의 의미를 설명해 둡니다.
  • 가정법원 청구 - 재혼 배우자가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합니다. 가사조사와 양부모 교육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입양 신고 - 심판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 관서에 친양자 입양 신고를 합니다. 이후 새 성과 본으로 기재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 배우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아이가 입양을 원하지 않는다면 구체적 사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친양자 입양, 성·본 변경, 양육비 청구를 포함한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혼 가정에서는 「새 아빠 성으로 바꾸려면 친양자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성·본 변경만으로 학교와 생활의 불편을 먼저 해결하고, 친양자 입양은 혼인 1년이 지나고 가족관계가 안정된 뒤 진행하는 순서도 흔합니다. 두 제도는 효과가 다르므로 목적에 맞게 고릅니다.

전 배우자가 동의를 거부할 때는 3년 이상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은 통장 내역, 연락이 끊긴 날짜, 면접교섭을 요청했는데 응하지 않은 문자가 핵심 자료입니다. 이런 기록은 날짜가 보이게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친양자 입양 심판에서 동의 없는 인용 사유를 뒷받침하고, 가사조사관 면담에서도 그대로 확인됩니다. 입양이 확정되면 전 배우자의 상속권과 부양청구권도 함께 정리되므로, 장래 상속 분쟁을 막는 효과도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친양자 입양, 자녀 성·본 변경, 양육비 청구를 포함한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혼인 기간과 전 배우자의 부양·면접교섭 이력을 먼저 확인한 뒤 친양자 입양과 성·본 변경 중 맞는 절차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혼인관계증명서·자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이혼 판결문이나 협의서·양육비 입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친양자 입양 요건 충족 여부와 전 배우자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는지, 성·본 변경과의 차이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