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셨는데 할머니 재산을 작은아버지와 나눠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아버지가 할머니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면 손자녀가 아버지를 대신해 작은아버지와 함께 할머니 재산을 상속합니다.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에 따라 아버지 몫을 그대로 받으므로 자녀가 두 명이면 작은아버지와 1대 1로 나눕니다. 지금은 할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아버지의 기본증명서로 상속인 전원을 확인해 두십시오.
작은아버지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도장을 찍어 달라고 하면 바로 찍지 마십시오. 협의서는 상속인 전원이 서명해야 효력이 있고, 대습상속인인 손자녀의 도장이 빠지면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손자라서 상속인이 아니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다면 아버지 자리에서 그대로 상속인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초등학생 때 부모님을 사고로 잃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할아버지는 2019년에 먼저 돌아가셨고, 할머니가 2026년 봄 4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의 다른 자녀는 작은아버지 한 명뿐인데, 작은아버지 가족은 F씨는 손자라 상속인이 아니라며 아파트를 자기 명의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으면 손자가 할머니를 상속하나요?
상속합니다. 할머니의 1순위 상속인은 자녀인데, 상속인이 될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면 그 자녀의 직계비속이 사망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됩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에 따른 설명입니다.
대습상속인은 사망한 아버지의 상속분을 그대로 받습니다. 할머니의 자녀가 아버지와 작은아버지 두 명이라면 각 2분의 1이 법정상속분이고, 손자녀는 아버지 몫 2분의 1을 받습니다. 4억원 아파트라면 작은아버지 2억원, 손자녀 쪽 2억원입니다.
형제가 여러 명이면 아버지 몫을 어떻게 나누나요?
아버지 몫을 대습상속인들이 다시 법정상속분 비율로 나눕니다. 손자녀가 두 명이면 아버지 몫 2억원을 1억원씩 받습니다. 어머니가 살아 계셨다면 어머니도 아버지의 배우자로서 대습상속인이 되어 1.5 비율로 함께 나누지만, 이 사례처럼 어머니도 먼저 돌아가셨다면 손자녀끼리 나눕니다.
| 상속인 | 손자녀 1명 | 손자녀 2명 |
|---|---|---|
| 작은아버지 | 2억원 | 2억원 |
| 손자녀 각자 | 2억원 | 1억원씩 |
- 작은아버지
- 손자녀 1명: 2억원
- 손자녀 2명: 2억원
- 손자녀 각자
- 손자녀 1명: 2억원
- 손자녀 2명: 1억원씩
단순 예시 계산(민법 제1009조 제1항, 제1010조)
아버지의 배우자는 아버지가 사망한 뒤 재혼했다면 대습상속을 하지 못합니다. 재혼하면 시댁과의 인척관계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작은아버지 가족이나 할머니를 모신 사람은 몫이 없나요?
작은아버지의 배우자나 자녀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럿이면 최근친이 먼저 상속하므로, 할머니의 자녀인 작은아버지 본인과 아버지를 대신하는 손자녀만 상속인입니다. 작은어머니가 할머니를 오래 모셨더라도 상속분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반대로 손자녀인 F씨가 할머니와 함께 살며 간호하고 생활비를 댔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은 기여분은 상속인에게만 인정된다고 보았는데, 대습상속인은 상속인이므로 기여분을 주장할 자격이 있습니다.
작은아버지가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심판에서는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해 나눕니다. 작은아버지가 생전에 할머니에게서 큰돈을 받았다면 그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계산에 넣을 수 있습니다.
할머니 재산 대습상속 대응 순서
- 상속인 확인 - 할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아버지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사망한 사실이 대습상속의 요건입니다.
- 재산·채무 조회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할머니의 재산과 빚을 조회합니다. 빚이 많으면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검토합니다.
- 법정상속분 계산 - 작은아버지 2분의 1, 손자녀 쪽 2분의 1을 기준으로 손자녀 수대로 나눕니다. 표로 정리해 협의에 씁니다.
- 특별수익·기여분 정리 - 생전 증여와 간호·부양 내역을 모읍니다. 분할 비율을 바꾸는 사유입니다.
- 협의 또는 심판 - 전원 합의가 되면 분할협의서로 등기하고, 안 되면 가정법원 심판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할머니가 유언을 남겼거나 생전에 아파트를 작은아버지에게 증여했다면 유언의 효력과 유류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반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모를 일찍 잃은 손자녀에게 친척들이 「손자는 상속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일이 많습니다. 법은 반대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다면 손자녀가 아버지 자리를 그대로 이어받고, 작은아버지와 같은 몫을 받습니다.
이 권리를 지키는 출발점은 서류입니다. 아버지의 사망일이 할머니보다 앞선다는 기본증명서, 할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어야 대습상속인이라는 사실이 확정됩니다. 할머니를 모신 기간과 생활비를 보낸 계좌 내역도 함께 모아 두어야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작은아버지가 먼저 등기를 넘기려 해도 손자녀의 협의서 없이는 분할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정상속분 등기를 해 두거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 심판 전에 아파트가 팔리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생전 증여 기록은 심판에서 특별수익으로 계산에 들어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습상속인이 참여하는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상속인 범위와 대습상속분을 먼저 확정한 뒤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해 협의나 심판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할머니와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할머니 부양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대습상속분 계산·특별수익과 기여분 반영·등기 전 보전조치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1001조
- 민법 제1013조 제1항
- 민법 제1010조 제1항
- 민법 제1010조 제2항
- 민법 제775조 제2항
- 민법 제1000조 제2항
-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 민법 제1008조
- 민법 제1009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