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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전처 아들이 먼저 죽고 남편도 사망하면 계모와 며느리는 어떻게 나누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전처 아들이 먼저 사망한 뒤 남편이 사망하면 남편 재산은 계모인 아내가 3/5, 며느리가 대습상속인으로 2/5를 받고, 계모는 전처 아들의 재산을 상속하지 않습니다. 1991년부터 계모자 사이의 법정친자관계가 소멸해 계모는 전처 자녀의 상속인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지금은 가족관계증명서로 입양 기록과 전처 아들 생모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전처 아들과 계모 사이에 입양 기록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입양하지 않았다면 두 사람 사이에는 상속관계가 없습니다.

계모라는 이유만으로 남편 재산에서 몫이 줄어들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전처와 사별한 뒤 재혼했고, 전처와의 사이에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2025. 2. 자녀 없이 사망하면서 5억원 상당의 재산을 남겼고, 아들에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어 H씨가 2026. 3. 자기 재산 8억원을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H씨의 부모는 살아 있었고, 재혼한 아내는 계모인 자신이 아들 재산과 남편 재산에서 어떤 몫을 갖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모는 먼저 사망한 전처 아들의 재산을 상속하나요?

상속하지 않습니다. 1990. 1. 13. 개정 민법이 계모자 사이의 법정친자관계를 없애 1991. 1. 1.부터 그 관계가 소멸했기 때문에, 계모는 전처 아들의 직계존속이 아닙니다. 입양을 하지 않았다면 전처 아들이 사망해도 계모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같습니다. 계모와 전처 아들은 인척일 뿐 상속 순위에 들어가는 혈족이 아닙니다.

전처 아들의 재산은 누가 어떤 비율로 상속하나요?

아들의 아내와 아버지 H씨가 3대 2로 상속합니다. 아들에게 자녀가 없으므로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고, 아들의 배우자는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하면서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더 받습니다.

생모가 이미 사망했다면 직계존속은 H씨 한 사람이어서 비율은 며느리 1.5, H씨 1, 곧 3/5과 2/5입니다. 아들 재산 5억원이면 며느리 3억원, H씨 2억원입니다. H씨의 부모는 2촌이어서 1촌인 H씨가 있는 이상 상속인이 아닙니다.

남편 재산은 계모와 며느리가 어떻게 나누나요?

계모 3/5, 며느리 2/5입니다. 상속인이 될 아들이 H씨보다 먼저 사망했으므로 아들의 배우자인 며느리가 아들의 순위에 갈음해 대습상속인이 되고, H씨의 배우자인 계모와 공동상속합니다. 계모와 전처 아들 사이의 관계와 상관없이 계모는 H씨의 배우자로서 상속합니다.

전처 아들 선사망 후 1차·2차 상속 예시
1차(아들 5억원)
상속인: 며느리
비율: 3/5
금액: 3억원
1차(아들 5억원)
상속인: H씨
비율: 2/5
금액: 2억원
1차(아들 5억원)
상속인: 계모
비율: 없음
금액: 0원
2차(H씨 10억원)
상속인: 계모(배우자)
비율: 3/5
금액: 6억원
2차(H씨 10억원)
상속인: 며느리(대습)
비율: 2/5
금액: 4억원

단순 예시 계산(생모 사망 전제, 출처 - 민법 제1003조, 제1009조 제2항, 제1010조 제1항)

H씨가 남긴 8억원에 아들에게서 상속받은 2억원을 더한 1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계모 6억원, 며느리 4억원입니다.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한 아들이 살아 있었다면 받았을 상속분에 따릅니다. H씨의 부모는 1순위 대습상속인이 있어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전처 아들의 생모가 살아 있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생모는 전처 아들의 1촌 직계존속이므로, 살아 있다면 H씨와 함께 아들 재산의 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비율은 며느리 1.5, H씨 1, 생모 1이 되어 각각 3/7, 2/7, 2/7입니다.

생모가 받는 몫만큼 H씨가 아들에게서 받은 재산이 줄어들고, 그만큼 뒤의 H씨 상속재산도 줄어듭니다. 생모가 재혼했더라도 아들과의 혈족관계는 그대로이므로 상속인 지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계모·전처 자녀 상속 대응 순서

  • 입양 여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로 계모와 전처 자녀 사이의 입양 기록을 확인합니다. 입양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 생모 생존 확인 - 전처 아들의 생모가 살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1차 상속인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1차 상속 정리 - 아들 재산을 며느리와 H씨 등 직계존속 사이에 분할하고 등기합니다.
  • 2차 상속인 확정 - 며느리가 H씨 사망 전에 재혼했는지 확인합니다. 재혼했다면 인척관계가 끝나 대습상속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 분할 협의 - 계모와 며느리가 3/5, 2/5 비율을 기준으로 협의하고, 안 되면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1991. 1. 1.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나 입양·재혼 기록이 얽혀 있으면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혼 가정의 상속재산분할과 대습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혼 가정에서는 계모가 전처 자녀의 재산도 당연히 상속받는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계모라서 남편 재산에서도 몫이 줄어든다고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생각 모두 틀렸습니다. 계모는 전처 자녀의 상속인이 아니지만, 남편의 배우자로서는 다른 배우자와 똑같이 5할을 더 받습니다.

그래서 가족관계등록부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입양 신고가 있었는지, 전처 자녀의 생모가 언제 사망했는지, 며느리가 재혼했는지가 모두 증명서로 확인됩니다. 기억이나 호칭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1991년 전에 개시된 상속이라면 제적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는 1차 상속에서 남편이 받은 몫을 먼저 확정해야 2차 상속재산이 정해집니다. 생모의 존재를 빠뜨린 채 협의하면 나중에 생모 쪽이 상속회복을 청구할 수 있고, 이미 마친 등기를 되돌리는 소송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혼 가정의 상속재산분할과 대습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입양·재혼·사망 순서를 가족관계등록부로 먼저 확정한 뒤 1차와 2차 상속을 나누어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남편과 전처 아들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며느리의 혼인관계증명서·두 사람 명의 재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계모의 상속 여부·생모 생존에 따른 1차 상속분·며느리의 대습상속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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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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