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할아버지가 들어 둔 생명보험금을 받은 손자도 상속분에서 빼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기 전에 이미 손자가 보험수익자로 지정돼 있었다면 그 사망보험금은 상속분에서 미리 뺄 특별수익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4스525 결정에서 대습상속인이 받은 생명보험금을 특별수익으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보험증권과 보험수익자 지정·변경 날짜를 보여 주는 서류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다른 상속인이 손자녀가 받은 보험금을 상속재산에 넣자고 하면, 보험계약일과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날, 피보험자인 부모가 사망한 날을 먼저 맞춰 보십시오. 수익자 지정이 부모 사망보다 앞서면 특별수익이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낸 보험료가 얼마인지 하나하나 계산해 상속재산에 돌려놓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정 시점이 먼저 따질 문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 남매의 할아버지는 2018년 아들인 E씨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에 들면서 사망 시 수익자를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정하고 보험료를 냈습니다. E씨 아버지는 2021년 세상을 떠났고 E씨 남매는 사망보험금 8천만원을 받았습니다. 2024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고모들은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그 보험금이 E씨 남매의 특별수익이라며 상속분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씨는 고모들 말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습상속인은 어떤 경우에 상속인이 되나요?
상속인이 될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면 그 자녀의 직계비속이 사망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됩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하고,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한 부모의 상속분에 따릅니다. 대습상속인이 여럿이면 그 부모의 상속분 한도에서 법정상속분 비율로 나눕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민법」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뿐 아니라 상속결격 등으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도 대습상속을 인정합니다. 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손자녀는 아버지 몫을 대신 상속합니다.
특별수익은 왜 상속분에서 빼나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받은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할 때 참작합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한 제도입니다. 수증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못 미치면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만 상속분이 남습니다.
그런데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 곧 부모의 사망 전에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를 받았다면 그것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어서 특별수익이 아닙니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은 부모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유류분 산정에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낸 보험금은 언제 증여된 것으로 보나요?
할아버지가 손자녀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때 이미 증여가 있었다고 봅니다. 대법원 2024. 6. 13. 자 2024스525, 2024스526 결정은 피상속인이 피대습인을 피보험자로, 대습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정한 생명보험에 들어 보험료를 내다가 피대습인이 사망해 대습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 수익자 지정 때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줄이는 증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계약·수익자 지정
이때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봄
부모(피보험자) 사망
대습원인 발생, 보험금 수령
조부모(피상속인) 사망
상속개시, 손자녀가 대습상속
상속재산분할
보험금은 특별수익에서 제외
보험금은 그 뒤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조건이 이루어져 받은 것일 뿐이므로, 손자녀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속분의 선급인 특별수익이 아니고 분할대상 상속재산에도 넣지 않습니다. 이 사건 원심은 보험료 약 713만원으로 받은 보험금 약 7,821만원을 특별수익으로 넣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수익자 지정이 부모 사망 뒤였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결정의 결론은 손자녀가 대습원인 발생 전에 보험수익자로 지정돼 있었다는 사실에 기대고 있습니다. 부모가 사망해 이미 대습상속인이 된 뒤에 할아버지가 손자녀를 수익자로 새로 지정하거나 재산을 증여했다면,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으로 보아 특별수익이 될 수 있으므로 지정·증여 날짜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2026. 3. 17. 개정 민법은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이면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를 두었습니다. 이 단서는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대습상속인 보험금 특별수익 대응 순서
- 날짜 정리 - 보험계약일, 수익자 지정·변경일, 부모 사망일, 피상속인 사망일을 한 줄로 정리합니다. 수익자 지정이 부모 사망 전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 보험 서류 확보 - 보험증권과 수익자 지정·변경 내역을 보험회사에서 받습니다. 누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료를 냈는지도 확인합니다.
- 상속관계 확인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으로 대습상속인 여부와 상속분을 확인합니다. 형제가 여럿이면 부모 몫을 나눕니다.
- 다른 수증 확인 - 다른 공동상속인이 받은 생전 증여도 정리합니다. 상대방의 특별수익은 내 구체적 상속분을 늘리는 자료가 됩니다.
- 분할 협의 또는 심판 -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보험금을 분할대상에서 빼야 한다는 주장을 이 단계에서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익자가 특정인 이름으로 지정됐거나 부모 사망 뒤 수익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증권과 변경 신청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 분할과 유류분 반환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다른 상속인들은 「할아버지 돈으로 받은 보험금이니 당연히 상속분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언제 수익자로 지정됐는지를 먼저 봅니다. 부모가 살아 있을 때 이미 손자녀가 수익자였다면 그 보험금은 손자녀가 상속인 자격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툼은 날짜에서 갈립니다. 보험계약 청약서, 수익자 지정·변경 신청서, 보험금 지급 안내문에 적힌 날짜를 보험회사에서 받아 두어야 합니다. 계약자가 수익자를 「피보험자의 상속인」처럼 추상적으로 정했는지, 손자녀 이름으로 정했는지도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분할대상 재산과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같은 기준이 유류분 산정에도 쓰이므로,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때도 보험금을 기초재산에서 빼야 한다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보험계약과 수익자 지정 날짜, 피대습인 사망일부터 확인한 뒤 분할대상 상속재산과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세무서 조사과)
- 가압류·가처분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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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4. 6. 13. 자 2024스525, 2024스526 결정
- 상법 제733조 제1항
- 민법 제1001조
- 민법 제1010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1008조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
- 상법 제730조
- 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제2조
- 민법 제1118조
- 민법 제1008조, 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제2조
- 민법 제1013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1009조 제1항
- 민법 제1003조 제2항
- 민법 제1117조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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