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아버지가 남긴 대여금 채권도 형제들과 분할협의를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아버지가 남긴 대여금 같은 금전채권은 분할협의를 하지 않아도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각 상속인에게 나뉘어 귀속됩니다. 대법원은 가분채권은 당연히 분할 귀속되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을 때만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차용증과 송금 내역으로 채권 금액부터 확정해 두십시오.
협의로 한 상속인이 채권을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받기로 했다면, 나머지 상속인이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야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 간 사람에게 받을 돈은 상속인 전원이 모여 분할협의서를 쓰지 않아도 각자 자기 상속분만큼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6년 5월 돌아가셨고 상속인은 어머니와 A씨, 형 세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2024년 지인에게 7,000만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아 두었습니다. 형은 장례를 치르느라 돈을 많이 썼다며 이 대여금은 자기가 모두 받겠다고 분할협의서에 도장을 찍어 달라고 합니다. A씨는 금전채권도 반드시 협의로 나눠야 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금전채권은 왜 분할협의 없이 나뉘나요?
금전채권처럼 쪼갤 수 있는 채권은 상속이 시작되는 순간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나뉘어 귀속됩니다.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21144 판결은 가분채권이 공동상속되면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처럼 상속인들이 함께 가지다가 나누는 재산과 다릅니다.
| 어머니 | 3,000만원 |
|---|---|
| 자녀 1 | 2,000만원 |
| 자녀 2 | 2,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민법 제1009조 제2항)
법정상속분은 같은 순위 상속인끼리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자녀 상속분에 5할을 더합니다. 어머니와 자녀 둘이 상속하면 3 대 2 대 2의 비율이 되어, 7,000만원 대여금이라면 어머니 3,000만원, 자녀 각 2,000만원씩 채권을 가집니다. 각자 채무자에게 자기 몫을 청구하면 됩니다.
한 사람이 채권을 다 받기로 협의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인들끼리 한 사람이 채권 전부를 받기로 약속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것은 상속재산분할이 아니라 다른 상속인들이 자기 몫의 채권을 그 사람에게 넘기는 채권양도로 봅니다. 그래서 양도한 상속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채무자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말고 다른 채권자가 그 채권을 압류할 우려가 있다면 통지를 내용증명처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해 두어야 합니다. 확정일자가 없으면 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양도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특별수익이 있으면 금전채권도 분할 대상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중 누군가 생전에 큰 증여를 받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면, 금전채권까지 법정상속분대로 나눠 버리면 공평이 깨집니다. 같은 판결은 특별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가분채권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형이 아버지에게서 아파트 구입자금을 미리 받았다면, 다른 상속인은 대여금 채권까지 포함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고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나누자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주장은 분할 심판에서 특별수익의 액수를 증명해야 받아들여집니다.
예금도 금전채권과 같이 나뉘나요?
예금채권도 금전채권이므로 원칙은 같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과 판례에 따르면 예금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나뉩니다. 다만 은행은 실무상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혼자 찾으려면 은행과 따로 협의하거나 소송으로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재산 | 상속 직후 | 분할협의 |
|---|---|---|
| 대여금 등 금전채권 | 상속분대로 당연 분할 | 원칙적으로 불필요 |
| 예금채권 | 상속분대로 당연 분할 | 원칙적으로 불필요 |
| 주식 | 상속인 준공유 | 필요 |
| 청약저축 | 해지는 전원이 해야 함 | 필요 |
|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 | 금전채권도 분할 대상 가능 | 분할 심판 가능 |
- 대여금 등 금전채권
- 상속 직후: 상속분대로 당연 분할
- 분할협의: 원칙적으로 불필요
- 예금채권
- 상속 직후: 상속분대로 당연 분할
- 분할협의: 원칙적으로 불필요
- 주식
- 상속 직후: 상속인 준공유
- 분할협의: 필요
- 청약저축
- 상속 직후: 해지는 전원이 해야 함
- 분할협의: 필요
-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
- 상속 직후: 금전채권도 분할 대상 가능
- 분할협의: 분할 심판 가능
출처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21144 판결
주식은 가분채권이 아니어서 상속인들이 준공유하고, 주택청약 권리와 묶인 청약저축은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이 해지해야 합니다. 같은 판결이 이 두 가지를 금전채권과 구별했습니다.
금전채권 상속 대응 순서
- 채권 금액 확정 - 차용증, 송금 내역, 채무자와의 문자를 모아 원금과 이자 약정을 확인합니다. 금액이 정해져야 각자 몫이 나옵니다.
- 상속인과 상속분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로 상속인 범위를 확인하고 법정상속분을 계산합니다. 배우자는 자녀 몫에 5할이 더해집니다.
- 특별수익 여부 점검 - 생전에 큰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금전채권도 분할 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양도 통지 또는 개별 청구 - 한 사람이 받기로 했다면 양도한 상속인 명의로 채무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보냅니다. 따로 받기로 했다면 각자 자기 몫을 청구합니다.
- 소멸시효 관리 - 대여금 변제기와 마지막 이자 지급일을 확인합니다.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시효를 중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생전 증여나 기여분 다툼이 있거나 채무자가 일부 상속인에게만 돈을 갚았다면 증여 내역과 변제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분할과 상속 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속인들은 대여금이나 예금도 부동산처럼 분할협의서를 써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리상 금전채권은 사망과 동시에 각자 몫으로 나뉘므로, 협의가 늦어진다고 채권 회수까지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협의를 기다리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사건이 더 흔합니다.
그래서 먼저 남겨야 할 기록은 채권의 존재와 금액입니다. 아버지 계좌에서 나간 송금 내역, 차용증, 채무자가 이자를 보낸 날짜가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 상속인이 전부 받기로 했다면 채무자에게 보낸 통지서의 도달일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대여금 소송에서 채권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와 경합할 때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우선순위를 가릅니다. 특별수익 다툼이 붙으면 같은 송금 내역이 분할 심판의 증거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분할과 상속 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먼저 확정한 뒤 개별 청구와 분할 심판 가운데 실익이 큰 쪽을 골라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송금 내역·가족관계증명서·상속인들 사이의 협의 내용을 준비해 주시면, 금전채권의 분할 귀속 여부·양도 통지 필요성·특별수익이 있을 때의 분할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21144 판결
- 민법 제450조 제1항
- 민법 제1009조 제2항
- 민법 제450조 제2항
- 민법 제1008조
- 민법 제1017조 제1항
- 민법 제1017조 제2항
- 민법 제1013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