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상속으로 받은 예금이 은행 파산으로 날아가면 어머니가 책임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분할로 받은 예금채권을 은행 파산으로 받지 못하게 되면 다른 공동상속인은 자기 상속분만큼 그 손실을 담보해야 합니다. 민법 제1017조는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다른 상속인이 취득한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예금보험금으로 받은 금액과 파산배당으로 받을 금액부터 확인하십시오.
저축은행 영업정지나 파산 공고를 봤다면 예금보험공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금으로 받지 못한 금액은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십시오. 현재 보험금 지급한도는 1억원입니다.
은행이 파산했다고 해서 손실을 예금을 받은 자녀 혼자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을 다시 할 필요도 없이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만큼 부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5년 3월 사망했고, 상속인은 어머니와 당시 17세이던 A씨입니다. 상속재산은 아파트(시가 약 6억원)와 저축은행 정기예금 2억원이었고, 어머니는 아파트를, A씨는 만기가 2027년 3월인 정기예금을 갖기로 분할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6월 저축은행이 파산해 A씨는 예금보험금 1억원만 받고 나머지 1억원은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분할로 받은 예금을 못 받게 되면 다른 상속인이 책임지나요?
책임집니다. 공동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이 분할로 취득한 채권에 대해 분할 당시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합니다. 분할 당시에는 은행이 충분히 지급할 수 있었는데 그 뒤 무자력이 되었다면,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분 비율에 따라 부족분을 부담한다는 뜻입니다.
분할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절차이므로, 한 사람이 받은 채권만 가치가 없어지면 그 손실도 상속분대로 나누게 한 것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이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받은 상속인이라도 이 담보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만기가 남은 정기예금이면 기준 시점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이나 정지조건이 붙은 채권은 분할 당시가 아니라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때의 채무자 자력을 담보합니다.
- 1
예금보험금 청구
한도 1억원까지 지급
- 2
파산채권 신고
한도 초과분 배당 대기
- 3
손실 확정
보험금·배당을 뺀 금액
- 4
담보책임 청구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 비율로 청구
사례의 정기예금은 만기가 2027년 3월이어서, 만기에 은행이 지급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은행이 만기 전에 파산해 만기에도 지급할 수 없게 됐다면 어머니는 그 부족분을 담보해야 합니다. 반대로 분할 당시 이미 은행이 부실했는데도 알면서 예금을 받았다면 담보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얼마를 청구할 수 있나요?
받지 못한 금액 가운데 어머니의 법정상속분 비율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자녀와 공동상속하면 자녀 상속분의 5할을 더 받으므로, 어머니와 A씨의 상속분은 3 대 2입니다.
| 어머니(3/5) | 6,000만원 |
|---|---|
| A씨(2/5) | 4,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파산배당 전 기준)
받지 못한 1억원을 이 비율로 나누면 어머니 부담이 6,000만원, A씨 부담이 4,000만원입니다. 다만 파산 절차에서 배당을 받으면 그만큼 손실이 줄어드므로, 청구액은 배당액을 뺀 뒤 확정됩니다. 예금보험금 1억원은 이미 받은 것이어서 손실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어머니가 미성년 자녀를 대리해 분할협의를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친권자인 어머니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면 분할협의는 이해상반행위이므로, 법원에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 그 특별대리인이 자녀를 대리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은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를 직접 대리해 한 분할협의는 적법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사례에서 특별대리인 없이 협의했다면, 담보책임을 따지기 전에 분할협의 자체의 효력부터 문제가 됩니다. A씨가 성년이 된 뒤 추인할지, 새로 분할할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상속 예금 손실 담보책임 대응 순서
- 예금보험금 청구 - 예금보험공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한도 안의 금액을 먼저 받습니다. 보험금으로 메워지는 부분은 손실이 아닙니다.
- 파산채권 신고 - 보험금을 넘는 금액은 파산채권으로 신고합니다. 배당액이 정해져야 최종 손실이 나옵니다.
- 분할협의의 효력 확인 - 분할 당시 미성년 상속인이 있었다면 특별대리인이 선임됐는지 확인합니다. 없었다면 협의가 무효일 수 있습니다.
- 담보 기준 시점 정리 - 예금 만기일과 은행 부실 시점을 정리합니다. 만기 전 채권이면 만기 때 자력이 기준입니다.
- 상속분 비율로 청구 - 확정된 손실을 법정상속분 비율로 나눠 다른 상속인에게 청구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할협의서에 담보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이 있거나 분할 당시 은행 부실을 알고 있었다면 협의서와 공시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분할과 분할 후 정산을 둘러싼 가족 간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예금을 받은 상속인은 은행이 망하면 자기 운이 나빴다고 여기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은 반대로 봅니다. 분할로 받은 채권이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가치를 잃으면 다른 상속인도 상속분만큼 손실을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분할협의서 작성일, 예금 만기일, 은행 영업정지 공고일, 예금보험금 수령일, 파산배당 통지일을 모두 남겨 두십시오. 분할 당시 미성년 상속인이 있었다면 특별대리인 선임 결정문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담보책임 청구 소송에서 기준 시점과 손실액을 정하는 증거가 됩니다. 특별대리인 없이 한 분할이라면 담보책임 대신 분할 무효를 전제로 다시 나누는 길도 열리므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한 뒤 청구 방법을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분할 후 정산과 분할협의 효력을 다투는 가족 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분할협의의 적법성과 손실 확정 시점을 먼저 확인한 뒤 담보책임 청구와 재분할 중 유리한 길을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속재산분할협의서·정기예금 증서와 예금보험금 지급 내역·특별대리인 선임 결정문(있는 경우)을 준비해 주시면, 분할협의의 효력·담보책임 기준 시점·다른 상속인에게 청구할 금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1017조 제1항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7항
- 민법 제1017조 제2항
- 민법 제1009조 제2항
- 민법 제921조 제1항
-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
- 민법 제1013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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