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운전한 딸과 동승한 딸들이 함께 숨졌는데 부모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가해 운전자와 동승 피해자를 부모가 함께 상속해도 책임보험의 직접청구권이 있으면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보험회사가 상속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보상책임을 면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가해 차량의 보험 가입 내역과 사고일을 확인하십시오.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장례와 상속 정리로 시간을 보내다 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사고일부터 날짜를 세어 두십시오.
가해 운전자도 가족이고 피해자도 가족이라 부모가 양쪽을 모두 상속하면 보험금 청구권이 사라진다고 보고 청구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책임보험의 직접청구권이 있으면 그 전제가 되는 배상청구권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5월, 막내딸 A씨가 자기 명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냈고, 함께 타고 있던 언니 B씨와 C씨까지 세 자매가 모두 숨졌습니다. 세 자매 모두 미혼이어서 부모가 세 사람의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보험회사는 가해자인 A씨의 배상책임과 피해자인 B씨·C씨의 배상청구권을 부모가 함께 상속했으니 혼동으로 소멸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모두 상속하면 배상청구권이 사라지나요?
책임보험의 직접청구권이 있으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원래 채권과 채무가 같은 사람에게 귀속되면 채권은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이 원칙을 두면서, 그 채권이 제3자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8373 판결은 이 사례와 같은 세 자매 사고에서, 운행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했고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전제가 되는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에 의한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보험회사는 혼동과 무관한 제3자이고 이미 보험료를 받았으므로, 우연한 상속 때문에 보상책임을 면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보험회사에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B씨와 C씨의 사망으로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한 부모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면 배상책임을 지고, 그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직접청구권을 가집니다.
청구 범위는 B씨와 C씨의 일실수입, 위자료, 장례비 등 사망 손해입니다. 부모 자신의 위자료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운전자 A씨 본인의 사망은 자기를 위하여 운행한 사람의 손해이므로 이 배상 대상이 아니고,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 등 약관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혼동으로 소멸하는 예외는 어떤 경우인가요?
가해자 자신이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경우입니다.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38573 판결은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배상청구권과 배상의무가 혼동으로 소멸하고 직접청구권도 함께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운전하다 동승한 아들이 숨지고 아버지가 아들의 상속인이 되면 이 예외에 걸립니다.
| 상황 | 청구권 |
|---|---|
| 제3자(부모)가 가해자·피해자를 모두 상속 | 소멸 안 함 |
| 가해자 본인이 피해자를 상속 | 혼동으로 소멸 |
| 가해자가 적법하게 상속포기 | 소멸 안 함,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 |
- 제3자(부모)가 가해자·피해자를 모두 상속
- 청구권: 소멸 안 함
- 가해자 본인이 피해자를 상속
- 청구권: 혼동으로 소멸
- 가해자가 적법하게 상속포기
- 청구권: 소멸 안 함,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
출처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8373 판결,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38573 판결
같은 판결은 이때 가해자가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포기의 소급효로 배상청구권과 직접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고,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상속포기가 신의칙에 반해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므로 이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족 간 교통사고 보험금 대응 순서
- 상속관계 정리 - 사망한 가족 각자의 상속인이 누구인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 보험계약 확인 - 가해 차량의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가입 내역, 약관을 확보합니다. 직접청구권이 있어야 혼동 예외가 적용됩니다.
- 상속포기 검토 - 가해자 본인이 피해자를 상속하게 되면 3개월 안에 상속포기를 검토합니다. 포기하면 다른 상속인이 청구권을 가집니다.
- 손해 자료 수집 - 사망자의 소득 자료, 장례비 영수증, 사고 기록을 모읍니다. 보험금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 직접청구와 소송 - 보험회사가 혼동을 이유로 거절하면 판례를 근거로 다시 청구하고, 거절이 계속되면 소송을 냅니다. 3년 시효 안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해 운전자가 차량 소유자가 아니거나 무보험 차량이거나 여러 대의 차량이 얽힌 사고라면 보험계약과 운행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상속과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끼리 난 사고에서 보험회사가 혼동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면, 유족은 법 이론이 그렇다니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30년 전부터 직접청구권이 있으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 왔습니다. 거절 통지를 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누가 먼저 숨졌는지, 누가 누구를 상속했는지가 결론을 바꿉니다. 사망 시각이 적힌 사망진단서와 사고 기록,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관계를 정확히 그려야 합니다. 가해자 본인이 피해자를 상속하는 구조라면 3개월 안에 상속포기를 해야 청구권이 살아납니다.
그 기록은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누구인지, 청구권이 소멸했는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상속포기 신고 수리 심판문 날짜는 2003다38573 판결처럼 청구권 귀속을 뒤집는 증거가 되고, 3년 시효 계산의 출발점도 사고 기록에서 나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상속과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사망자별 상속관계와 보험계약 내용을 먼저 정리한 뒤 상속포기 여부와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고 기록·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가해 차량의 보험증권을 준비해 주시면, 혼동 예외 해당 여부·상속포기 필요성·보험금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8373 판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
- 민법 제507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38573 판결
- 민법 제1019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