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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운전한 엄마가 자녀 상속을 포기하면 아빠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운전자인 어머니가 사망한 자녀의 상속을 적법하게 포기하면 아버지가 손해배상청구권을 단독으로 상속해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므로 혼동으로 사라졌던 배상청구권이 되살아나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어머니의 상속포기 신고가 가정법원에서 수리됐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운전자인 어머니는 자녀의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가 「가해자가 상속인이라 보험금이 없다」고 답했다고 해서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포기 심판문을 첨부해 다시 청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내는 2025년 11월 자기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조수석에 탄 미혼의 스물네 살 아들이 숨졌습니다. 아들에게는 배우자와 자녀가 없어 부모인 A씨 부부가 상속인이 됐습니다. 아내는 2026년 1월 가정법원에 아들에 대한 상속포기 신고를 해 수리됐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운전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라 배상청구권이 혼동으로 소멸했다며 대인배상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운전자가 피해자를 상속하면 왜 보험금이 문제되나요?

운전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면 배상받을 권리와 배상할 의무가 한 사람에게 모여 원칙적으로 채권이 혼동으로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채권과 채무가 같은 사람에게 귀속되면 그 채권은 없어집니다.

다만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따라붙는 배상청구권은 상속으로 한 사람에게 모여도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가해자 자신이 피해자의 상속인이 된 경우에만 소멸합니다. 사례에서 보험회사가 든 사유가 바로 이 예외입니다.

운전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아버지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므로 운전자인 어머니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고, 사라졌던 배상청구권과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포기의 소급효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38573, 38580 판결은 이 경우 배상청구권과 직접청구권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더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된 특별한 경우」가 아니므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이런 상속포기가 신의칙에 반해 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배상청구권을 얼마나 물려받나요?

어머니가 포기한 몫은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에게 돌아가므로, 사례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의 배상청구권 전부를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아들에게 자녀가 없으면 직계존속인 부모가 2순위 상속인이 되고, 포기한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로 귀속됩니다.

아버지가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근거는 현행 법률 제10조 제1항의 직접청구권입니다. 원안 당시에는 같은 내용이 제9조 제1항에 있었으나 조문 번호가 옮겨졌습니다. 청구 금액은 아들의 일실수입·위자료 등 상속된 손해와 아버지 고유의 위자료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교통사고 보험금 상속포기 대응 순서

  • 상속포기 수리 확인 - 운전자 명의 상속포기 심판문을 가정법원에서 발급받습니다.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포기가 막힙니다.
  • 상속인 구성 확인 -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로 배우자·자녀 유무를 봅니다. 자녀가 있으면 부모가 아니라 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 보험 약관 확인 - 운전자 가족 한정 특약과 대인배상 담보 범위를 봅니다. 직접청구 가능 금액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직접청구서 제출 - 심판문·가족관계증명서·사고 사실 확인서를 붙여 보험회사에 청구합니다. 거절 사유는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 소송 검토 - 보험회사가 혼동 소멸을 이유로 계속 거절하면 보험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이때 위 대법원 판결이 결론을 가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운전자가 차량 소유자가 아니거나 가족 운전 한정 특약이 걸려 있으면 보험증권과 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포기·한정승인과 그에 따른 보험금·배상금 분쟁을 수행합니다.

가족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 절차
  1. 1

    상속포기 신고

    안 날부터 3개월 안 가정법원

  2. 2

    상속인 확정

    가족관계증명서로 순위 확인

  3. 3

    직접청구

    심판문 붙여 보험회사에 청구

  4. 4

    거절 시 소송

    혼동 소멸 주장 다툼

실무상 착안점

가족이 운전한 차에서 가족이 숨지면 유족들은 「우리끼리 사고라 보험은 안 된다」고 먼저 단념합니다. 보험회사 창구에서도 혼동 소멸을 이유로 거절하는 일이 잦습니다. 실제로는 운전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문제는 날짜입니다. 운전자가 사고로 입원해 있거나 슬픔 때문에 가정법원 신고를 미루다 3개월을 넘기면 포기 자체가 막히고, 그 순간 배상청구권은 혼동으로 소멸한 채 굳어집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과 포기 신고일, 수리 심판일을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보험금 소송에서 그대로 청구원인이 됩니다. 법원은 포기 신고가 기간 안에 적법하게 수리됐는지를 먼저 보고, 그다음 청구권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를 계산합니다. 심판문 한 장이 없으면 대법원 판례도 원용할 수 없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 간 교통사고에서 상속포기와 보험금 청구가 얽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상속포기의 적법성과 상속인 구성을 먼저 확정한 뒤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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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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