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아버지가 어머니 명의로 해 둔 집, 아버지 사망 후 자녀 상속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아버지가 조세포탈 같은 목적 없이 어머니 명의로 해 둔 유효한 부부간 명의신탁이라면 아버지가 사망해도 명의신탁은 그대로 유지되고, 자녀는 상속받은 명의신탁자 지위에서 자기 상속분만큼 어머니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부관계가 사망으로 끝나도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서 명의신탁이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집을 살 때 아버지 돈이 들어갔다는 자료를 확인하십시오.
어머니 명의 집이 아버지 상속재산에 들어가는지를 두고 가족 간 의견이 갈리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매수 자금 출처 자료부터 모으십시오. 협의서에 그 집을 어머니 고유재산으로 적으면 뒤에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등기가 어머니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자녀가 그 집에 대해 아무 권리도 없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12년 자기 돈으로 아파트를 사면서 명의를 어머니로 해 두었고, 재산세와 관리비도 아버지 계좌에서 나갔습니다. 2025년 10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는 그 아파트가 원래 자기 것이라며 상속재산에서 빼자고 했습니다. 남매 중 첫째인 A씨는 2026년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앞두고 자기 상속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의신탁자인 아버지가 사망하면 명의신탁은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으면 명의신탁 무효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99498 판결은 이 조항이 등기 당시 부부관계만 요구하고 그 존속을 효력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배우자 일방이 사망해도 명의신탁약정은 사망한 배우자의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서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았습니다.
자녀는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상속분만큼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전등기를 청구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아버지가 가진 명의신탁자 지위도 상속인들에게 상속분대로 넘어갑니다. 자녀는 자기 상속분 범위에서 어머니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의 상속인입니다. 어머니가 상속한 명의신탁자 지위와 명의수탁자 지위가 한 사람에게 모이면 그 부분은 혼동으로 정리되어 어머니 소유로 남습니다.
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배우자는 자녀 상속분에 5할을 더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분은 균분이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면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자녀가 둘이면 어머니 3, 자녀 각 2의 비율이 되어 어머니 7분의 3, 자녀 각 7분의 2입니다.
| 어머니(배우자) | 37분의 |
|---|---|
| 자녀 1 | 27분의 |
| 자녀 2 | 27분의 |
단순 예시 계산, 출처 - 민법 제1009조
명의신탁이 무효였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명의를 어머니로 한 목적이 양도소득세 회피나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것이었다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은 무효입니다. 이때는 등기의 효력과 소유권 귀속을 명의신탁 유형에 따라 다시 따져야 하고, 과징금 문제도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 명의신탁 상속 대응 순서
- 자금 출처 확인 - 집을 살 때 계약금·잔금·대출 상환이 아버지 계좌에서 나갔는지 확인합니다. 명의신탁 사실의 기본 증거입니다.
- 명의 경위 확인 - 어머니 명의로 한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조세포탈 등 목적이 없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 상속분 계산 -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과 법정상속분을 확정합니다. 청구 지분이 정해집니다.
- 가족 간 협의 - 어머니와 다른 형제에게 명의신탁 사실과 청구 지분을 알리고 협의합니다. 협의가 되면 분할 협의서에 반영합니다.
- 소송·가처분 - 협의가 안 되면 이전등기 소송을 내고, 어머니가 집을 팔 우려가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제3자에게 넘어가면 반환이 어려워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버지가 생전에 그 집을 어머니에게 증여할 뜻을 밝혔거나 어머니가 자금 일부를 부담했다면 증여와 명의신탁을 가려야 하므로 자금 흐름과 당시 사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 간 명의신탁 부동산의 상속·반환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모 명의신탁 사건에서 자녀들은 「어머니 명의니 어머니 재산」이라고 체념하거나, 반대로 「아버지 돈으로 샀으니 전부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유효한 부부간 명의신탁은 아버지 사망 뒤에도 유지되고, 자녀는 상속분만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몫의 상속분은 어머니에게 남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명의신탁인지 증여인지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는 배우자 명의로 해 준 것이 증여였는지 명의만 빌린 것이었는지가 늘 다툼이 됩니다. 매수 자금이 아버지 계좌에서 나갔는지, 재산세와 관리비를 누가 냈는지, 아버지가 그 집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 한 적이 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하는 데 쓰이고, 인정되면 자녀 상속분만큼 이전등기 판결로 이어집니다. 증여로 판단되면 그 집은 어머니 고유재산이 되고, 자녀는 유류분 문제로만 다툴 수 있게 되므로 처음부터 두 주장을 함께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 간 명의신탁 부동산의 상속·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매수 자금과 관리 비용의 흐름으로 명의신탁과 증여를 먼저 가린 뒤 상속분에 따른 이전등기 청구나 유류분 청구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동산 매매계약서·아버지 계좌의 매수 자금 내역·가족관계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부부간 명의신탁 유효 여부·자녀별 청구 지분·증여 주장에 대한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99498 판결
- 민법 제1005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
- 민법 제507조
- 민법 제1009조 제2항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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