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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땅 명의자가 죽고 아들 한 명이 연락 두절이면 한 명에게만 해지 통지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연락이 닿는 상속인에게 한 명의신탁 해지 통지는 그 사람의 지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수탁자 지위가 공동상속된 경우 해지는 통지를 받은 상속인의 지분에만 효과가 생기고 전원에게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연락 두절인 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와 주민등록초본을 확보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해지 통지는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우체국 배달증명까지 받아 두십시오. 해지의 효력은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 생깁니다.

연락이 끊긴 상속인을 찾을 때까지 다른 상속인에 대한 절차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인마다 따로 해지하고 따로 소송해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종중은 1990년대에 종중 임야 약 2만 m²를 종중원 C씨 명의로 등기해 두었습니다. C씨는 2024년 사망했고 임야는 장남 D씨와 차남 E씨의 공유로 상속등기됐습니다. 2025년 종중은 E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D씨에게만 명의신탁 해지 통지를 보냈는데, D씨는 동생에게 통지하지 않았으니 자기에 대한 해지도 무효라며 등기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에게만 해지 통지하면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다만 통지를 받은 상속인의 지분에만 효력이 생깁니다. 명의수탁자가 사망하면 수탁자 지위는 상속인들에게 상속분대로 나뉘어 넘어가고, 부동산도 상속인들의 공유가 됩니다. 이때 신탁해지를 상속인 일부에게만 하면 그 사람 몫에 대해서만 해지 효과가 생깁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547조 제1항은 당사자가 여럿이면 해지를 전원에게 하도록 정하지만, 판례는 공동상속된 명의신탁 관계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통지를 받은 상속인이 「동생에게는 통지하지 않았으니 나에 대한 해지도 무효」라고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연락이 끊긴 상속인에게는 어떻게 해지하나요?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종중이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내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때 그 상속인에 대해서도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주소를 끝내 알 수 없으면 법원이 공시송달로 소장을 송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해지 의사표시만 따로 하려 해도,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면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소장 송달로 해지 의사표시를 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중 명의신탁은 지금도 유효한가요?

조세 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유효합니다. 일반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이지만,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을 종중원 명의로 등기한 경우는 특례로 이 무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중은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절세나 규제 회피 목적이 드러나면 특례를 받지 못하고,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이때는 해지가 아니라 다른 법리로 등기를 되찾아야 하므로 청구 원인을 바꿔야 합니다.

종중 명의신탁 해지 대응 순서

  • 종중 결의 - 해지와 소송 제기를 총회나 정관에 따른 기관에서 결의합니다. 대표자 권한이 다투어지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명의신탁 증거 확보 - 종중 회의록, 재산 목록, 재산세 납부 내역을 모읍니다. 등기명의가 개인이어서 종중 소유라는 사실을 종중이 증명해야 합니다.
  • 상속인 확정 - 수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으로 상속인과 지분을 확인합니다. 피고와 청구 지분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해지 통지 - 연락되는 상속인에게 내용증명으로 해지를 통지합니다. 도달한 날 그 지분에 효력이 생깁니다.
  • 이전등기 소송 - 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소송을 내고, 소재불명 상속인은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판결로 지분별 이전등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인 중 누가 이미 지분을 팔았거나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수행합니다.

수탁자 사망 후 명의신탁 해지 흐름
  1. 1

    종중 결의

    해지와 소송을 정관에 따라 결의

  2. 2

    상속인 확정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과 지분 확인

  3. 3

    개별 해지 통지

    연락되는 상속인에게 내용증명, 도달 시 그 지분 해지

  4. 4

    전원 상대 소송

    소재불명 상속인은 공시송달, 소장 송달 시 해지 효력

  5. 5

    지분 이전등기

    판결로 상속인별 지분을 종중 앞으로 이전

실무상 착안점

종중 쪽은 「상속인 전원에게 한꺼번에 통지해야 한다」고 생각해 연락 두절인 상속인을 찾느라 몇 년을 보내기도 하고, 상속인 쪽은 「형제 모두에게 통지하지 않았으니 무효」라고 버팁니다. 판례는 상속인별로 지분마다 따로 해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연락되는 사람부터 해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통지의 날짜와 도달 증명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 발송일, 배달증명의 도달일, 반송된 경우 반송 사유, 연락 두절 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확인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도달하지 않은 통지는 효력이 없고, 소재를 알려고 노력한 기록이 없으면 공시송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이전등기 소송에서 해지 효력 발생 시점을 가르고, 그 사이에 상속인이 지분을 팔거나 담보로 잡힌 경우 제3자와의 우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통지와 소송을 서두르고 필요하면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 명의신탁 부동산의 해지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명의신탁 사실의 증거와 상속인별 지분을 먼저 확정한 뒤 해지 통지와 소송을 상속인 단위로 나눠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전부증명서·종중 회의록과 정관·수탁자의 가족관계증명서·해지 통지 내용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명의신탁 특례 해당 여부·상속인별 해지 효력·소재불명 상속인 송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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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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