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출생신고 뒤 등록기준지 한자가 잘못 적혔으면 어떻게 고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출생신고 뒤 등록기준지 한자가 잘못 적혔다면 고칠 수 있고, 착오 원인에 따라 직권정정이나 가정법원 정정허가를 거칩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는 착오가 있으면 이해관계인이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공무원의 착오는 제18조의 직권정정 대상입니다. 지금은 출생신고서 사본이나 온라인 접수 내역을 찾아 처음 적은 내용을 확인해 두십시오.
가정법원의 정정허가 결정을 받았다면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붙여 시·읍·면에 등록부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잘못 적힌 원인이 담당 공무원의 입력 착오라면 처음부터 가정법원에 갈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시·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정정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 부부는 2025년 11월 딸의 출생신고를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2026년 여름 여권을 만들려고 기본증명서를 떼어 보니 등록기준지 표기에 들어간 한자 한 글자가 신고한 것과 다르게 적혀 있었습니다. 신고서 사본을 확인해 보니 부부가 입력한 내용은 맞았고, 등록 과정에서 잘못 옮겨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C씨는 가정법원에 정정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구청에서 바로 고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등록기준지 한자가 틀리면 누가 고치나요?
착오가 어디서 생겼는지에 따라 고치는 사람이 다릅니다. 신고인이 신고서에 잘못 적었다면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을 신청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잘못 옮겨 적었다면 시·읍·면의 장이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 1
착오 원인 확인
신고서 사본·접수 내역
- 2
공무원 착오
시·읍·면 직권정정
- 3
신고인 착오
가정법원 정정허가
- 4
정정신청
등본 받은 날부터 1개월
직권정정 대상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은 시·읍·면의 장이 먼저 정정하고 감독법원에 보고합니다. 신고서 사본이나 접수 화면처럼 처음 신고한 내용이 맞았다는 자료를 들고 등록기준지 시·읍·면 사무소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빠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등록부 기록이 법률상 무효이거나 착오·누락이 있음을 안 시·읍·면의 장이 신고인이나 본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 정정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등록부 정정허가를 신청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이해관계인으로, 출생신고의 경우 부모나 본인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신청서에는 잘못된 기록과 바른 기록을 나란히 적고, 착오를 보여 주는 자료를 붙입니다.
- 정정허가 대상 예 - 출생연월일·출생장소 착오, 성별·본의 착오, 공무원의 기록 착오나 누락, 등록기준지·성명 한자 착오
- 정정허가로 안 되는 예 - 친생자관계나 혼인의 효력처럼 신분관계 자체를 다투는 사항은 확정판결로 정정합니다
허가를 받은 뒤에는 무엇을 하나요?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붙여 정정신청을 합니다. 신청은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 시·읍·면 사무소에 할 수 있습니다. 정정이 끝나면 기본증명서를 다시 떼어 한자가 바르게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등록기준지는 정정 대신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기준지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바꿀 수 있어서, 한자 착오가 있는 기존 등록기준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법도 선택지가 됩니다.
등록기준지 한자 정정 대응 순서
- 착오 원인 확인 - 신고서 사본이나 온라인 신고 접수 내역을 확인합니다. 신고 내용이 맞았다면 공무원 착오로 직권정정을 요청합니다.
- 시·읍·면 문의 - 등록기준지 시·읍·면 사무소에 직권정정 가능 여부를 묻습니다. 경미한 사항이면 법원에 가지 않고 끝납니다.
- 정정허가 신청 - 신고인의 착오라면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정정허가를 신청합니다. 착오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 정정신청 - 허가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읍·면에 정정신청을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증명서 재확인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다시 떼어 반영 여부를 봅니다. 여권·은행 명의와도 맞춰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한자 착오가 아니라 출생일·부모 기재처럼 신분관계에 영향을 주는 기록이 잘못됐다면 등록부와 신고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친생자관계 확인을 포함한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등록기준지 한자 착오를 발견하면 대부분 곧바로 가정법원 신청서부터 알아봅니다. 실제로는 신고서에 적은 내용이 맞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 입력 착오라면 시·읍·면 사무소에서 직권정정으로 끝나는 일이 많습니다.
정정 절차에서 필요한 기록은 처음 신고한 내용입니다. 출생신고서 사본, 온라인 신고 접수 화면, 병원 출생증명서를 날짜와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법원 허가를 받았다면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을 적어 두어야 1개월 신청 기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등록부 정정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권, 은행, 부동산 등기처럼 가족관계증명서와 대조하는 절차에서 기록이 서로 다르면 본인 확인이 막힙니다. 나중에 상속 절차에서 제적등본과 대조할 때도 정정 경위가 남아 있어야 설명이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신분관계 확인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착오의 원인과 처음 신고 내용을 먼저 확인한 뒤 직권정정과 가정법원 정정허가 중 맞는 절차를 골라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상속세 신고 자문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기본증명서(상세)·출생신고서 사본이나 접수 내역·출생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착오가 생긴 원인·직권정정 요청이 가능한지·가정법원 정정허가 신청서 작성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