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한국인 아버지가 독일에서 돌아가셨는데 독일 상속법에 따라 나누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한국 국적인 아버지가 독일에서 사망했더라도 상속은 한국 민법에 따르고, 어머니는 자녀 한 명 몫의 1.5배를 받습니다. 국제사법 제77조 제1항이 상속을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르도록 정하므로 사망한 장소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버지가 독일법을 지정한 유언을 남겼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국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사망했더라도 한국 민법이 적용되므로 이 기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나라의 상속법을 따로 알아보고 그 기준으로 분할 협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 국적자의 상속은 한국 민법이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한국 국적인 S씨의 아버지는 주재원으로 독일에서 일하던 중 2026년 1월 현지에서 사망했습니다. 상속인은 어머니와 S씨 남매 두 명이고, 한국에 아파트와 예금, 독일에 은행 계좌가 있습니다. 독일에서 만난 지인이 독일에서 돌아가셨으니 독일 법에 따라 어머니가 재산의 절반을 받는다고 알려 줬습니다. S씨는 그 말이 맞는지, 한국 법으로는 어떻게 나누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외국에서 사망하면 그 나라 상속법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릅니다. 어느 나라에서 사망했는지, 상속인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준거법을 정하는 데 영향이 없고, 피상속인의 국적이 기준입니다. 한국 국적인 아버지가 독일에서 사망했다면 상속은 한국 민법에 따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제사법」이 이렇게 정합니다.
- 1
피상속인 국적
사망 당시 한국 국적
- 2
준거법 지정 유언
없으면 본국법
- 3
한국 민법 적용
상속인·상속분·포기 기간
- 4
외국 재산
현지 절차 별도 확인
외국에 살았거나 외국에 재산이 있어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으면 국제사법으로 준거법을 정합니다. 그 결과가 한국 민법이므로,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 상속분, 상속포기 기간은 모두 한국 민법으로 판단합니다.
한국 민법에서 어머니의 상속분은 얼마인가요?
어머니는 자녀들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자녀 한 명 몫의 1.5배를 받습니다.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더한 것입니다.
| 어머니(7분의 3) | 30,000만원 |
|---|---|
| 자녀 1(7분의 2) | 20,000만원 |
| 자녀 2(7분의 2) | 20,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민법 제1009조, 유언 없음)
S씨 사례처럼 어머니와 자녀 두 명이 상속하면 비율은 1.5 대 1 대 1이 되어, 어머니가 7분의 3, 자녀가 각각 7분의 2를 받습니다. 상속재산이 7억원이라면 어머니 3억원, 자녀 각 2억원입니다. 절반보다는 적지만, 자녀 수가 많아질수록 어머니 몫의 비율은 더 줄어듭니다.
아버지가 유언으로 독일법을 지정했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명시적으로 지정 당시 자신의 일상거소지법을 상속 준거법으로 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은 사망할 때까지 그 나라에 일상거소를 유지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독일에 생활 근거를 두고 살며 유언으로 독일법을 지정했다면 독일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 유언이 없다면 지인의 말처럼 독일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재원으로 잠시 파견된 경우라면 일상거소가 독일이었는지부터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재산도 한국 민법으로 나누나요?
한국 법 기준으로는 외국 재산도 한국 민법에 따른 상속분의 대상입니다. 다만 독일 은행 계좌를 실제로 이전받으려면 독일 금융기관과 법원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나라 기관이 자국의 국제사법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외국 재산이 크면 현지 절차를 함께 확인합니다.
- 한국 재산 - 한국 민법에 따른 상속분으로 협의분할하고 등기·예금 이전을 합니다.
- 외국 재산 - 현지 기관이 요구하는 상속증명 서류를 준비합니다. 한국 가족관계증명서와 번역문, 분할협의서가 쓰입니다.
- 포기·한정승인 - 한국 가정법원에서 3개월 안에 합니다. 외국 채무가 있으면 특히 서둘러야 합니다.
해외 사망 상속 대응 순서
- 국적 확인 - 아버지가 사망 당시 한국 국적만 가졌는지 확인합니다. 준거법이 정해집니다.
- 유언 확인 - 독일법 지정 유언이 있는지, 사망 때까지 독일에 살았는지 봅니다. 예외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 상속분 계산 - 배우자 1.5, 자녀 각 1의 비율로 계산합니다. 분할 협의의 기준입니다.
- 기간 관리 - 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한정승인 여부를 정합니다. 해외 채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 현지 절차 - 외국 재산은 현지 기관 요구 서류를 준비합니다. 번역과 공증에 시간이 걸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버지가 독일 국적도 함께 가졌거나 독일에 부동산이 있으면 국적 서류와 현지 등기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재산이 얽힌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에서 가족이 사망하면 그 나라 법으로 상속한다는 말을 현지에서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국제사법은 사망 장소가 아니라 국적을 기준으로 상속법을 정하므로, 한국 국적자라면 기본은 한국 민법입니다. 잘못된 전제로 분할 협의를 하면 나중에 다시 다투게 됩니다.
날짜 기록이 먼저입니다. 현지 사망증명서의 사망일, 가족이 사망 소식을 들은 날, 해외 채무를 처음 안 날이 3개월 고려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외국 서류는 번역과 확인에 시간이 걸려 기간을 넘기기 쉬우므로 받은 날짜를 적어 두어야 합니다.
한국 가정법원의 상속포기·한정승인 기록과 한국 민법에 따른 분할협의서는 외국 금융기관에 상속을 증명할 때도 기본 서류가 됩니다. 현지 기관이 추가 서류를 요구하더라도, 한국에서 정리한 상속인 범위와 상속분이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재산이 얽힌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피상속인의 국적과 유언을 먼저 확인해 준거법을 정한 뒤 국내외 재산별로 상속분과 이전 절차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세무서 조사과)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아버지의 현지 사망증명서와 번역문·가족관계증명서·국내외 재산 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상속 준거법·어머니와 자녀의 상속분·상속포기 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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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