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한국인 남편이 죽은 뒤 시댁이 재산을 다 가져갔는데 외국인 아내도 상속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한국인 남편이 사망하면 외국인 아내도 한국 민법에 따라 배우자 상속인이 되고, 시댁이 재산을 모두 가져갔다면 자기 몫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77조는 상속을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르게 하고, 민법 제1003조는 배우자를 자녀나 부모와 같은 순위의 상속인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남편 명의 재산 목록과 시댁이 가져간 시점·방법을 적어 두십시오.
시댁이 상속인이 아닌데 재산을 가져갔다면 상속회복청구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시댁이 가져간 날과 그 사실을 안 날을 적어 두십시오.
외국 국적이라고 해서 한국 법원에서 상속을 다투기 전에 귀화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권은 국적과 관계없이 배우자라는 지위에서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19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결혼이민자로 자녀는 없습니다. 남편이 2026년 5월 갑자기 사망하자 시부모가 남편 명의 아파트 서류와 통장을 가져가 자기들이 관리하겠다고 했고, 7월에는 아파트를 시아버지 명의로 옮기려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외국인인 자신도 남편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외국인 아내에게도 한국 민법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르므로, 사망한 남편이 한국인이면 아내의 국적과 관계없이 한국 민법이 적용됩니다. 남편이 유언으로 다른 나라 법을 지정한 경우 같은 예외가 없다면 한국 민법에 따라 상속인과 상속분이 정해집니다.
시부모가 있으면 누가 상속인이 되나요?
남편에게 자녀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 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이고, 배우자는 1순위나 2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그들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에 따르면 형제자매는 배우자가 있으면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 가족 상황 | 상속인 |
|---|---|
| 자녀 있음 | 아내 + 자녀 |
| 자녀 없음, 시부모 있음 | 아내 + 시부모 |
| 자녀·시부모 모두 없음 | 아내 단독 |
- 자녀 있음
- 상속인: 아내 + 자녀
- 자녀 없음, 시부모 있음
- 상속인: 아내 + 시부모
- 자녀·시부모 모두 없음
- 상속인: 아내 단독
출처 -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03조 제1항
- 자녀가 있을 때 - 아내와 자녀가 공동상속, 시부모는 상속인이 아님
- 자녀 없고 시부모 있을 때 - 아내와 시부모가 공동상속
- 자녀·시부모 모두 없을 때 - 아내 단독상속, 시누이·시동생은 상속인이 아님
그래서 남편과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시부모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고, 시댁이 가져간 재산은 모두 아내와 자녀의 몫입니다. 자녀가 없다면 시부모가 공동상속인이므로 그 몫을 넘은 부분만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내의 상속분은 얼마인가요?
배우자의 상속분은 함께 상속하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더한 것입니다. 같은 순위 상속인끼리는 균분하므로, 시부모 두 분과 함께 상속하면 아내 1.5, 시아버지 1, 시어머니 1의 비율이 됩니다.
| 아내 | 3억원 |
|---|---|
| 시아버지 | 2억원 |
| 시어머니 | 2억원 |
단순 예시 계산
예를 들어 남편 재산이 7억원이고 자녀 없이 시부모 두 분이 살아 계시면, 아내 3억원, 시아버지 2억원, 시어머니 2억원이 법정상속분입니다. 남편의 병간호를 오래 하거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했다면 기여분을 더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시댁이 재산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공동상속인끼리는 언제든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시댁이 상속인이 아니면서 재산을 차지했거나 자기 몫을 넘어 가져갔다면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시댁 명의로 이전됐다면 처분을 막기 위해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검토하십시오.
남편에게 빚이 많았다면 상속을 받을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이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외국인 배우자 상속 대응 순서
- 재산 조회 - 주민센터나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남편 명의 예금·부동산·채무를 조회합니다. 외국인등록증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상속인 확정 - 자녀와 시부모 생존 여부로 공동상속인을 정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합니다.
- 상속분 계산 - 법정상속분을 계산하고 기여분 사정이 있으면 자료를 모읍니다. 병간호 기록과 생활비 부담 내역이 쓰입니다.
- 처분 막기 - 시댁이 부동산을 팔 우려가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등기부를 바로 확인합니다.
- 분할·회복 청구 - 협의가 안 되면 상속재산분할 심판이나 상속회복청구를 합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남편이 유언을 남겼거나 재산이 해외에 있거나 시댁이 이미 재산을 처분했다면 등기부와 유언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분할과 상속회복청구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외국인 배우자는 한국 국적이 없으니 남편 재산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시댁이 그렇게 말해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인 남편의 상속에는 한국 민법이 적용되고, 배우자는 국적과 관계없이 늘 상속인입니다. 자녀가 있으면 시부모는 아예 상속인이 아닙니다.
상속 다툼은 재산 목록과 날짜에서 시작합니다. 남편이 사망한 날, 시댁이 통장과 서류를 가져간 날, 부동산 등기가 바뀐 날을 기록하고 등기사항증명서와 통장 거래내역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시댁과 주고받은 문자도 지우지 마십시오.
이 기록은 가처분과 분할 심판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등기 이전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면 재산이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상속회복청구의 기간 3년도 시댁의 침해를 안 날부터 세므로 그 날짜를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분할과 상속회복청구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상속재산 목록과 처분 경위를 먼저 확보한 뒤 가처분과 분할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상속세 신고 자문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남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통장 거래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상속인 범위와 상속분·시댁 명의 이전에 대한 가처분 필요성·상속재산분할과 회복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민법 제1003조 제1항
- 민법 제999조 제2항
- 국제사법 제77조 제1항
- 민법 제1000조 제1항
- 민법 제1009조 제2항
-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 민법 제999조 제1항
- 민법 제1019조 제1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