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미국 법원이 임명한 상속재산관리인이 한국 부동산을 팔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미국 법원의 검인명령으로 상속재산관리인에 임명됐다는 것만으로는 한국 법원에서 부동산 매각 강제집행을 허가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3다295978 판결은 관리인 임명과 권한 부여만 담은 검인명령은 집행판결의 대상이 아니고, 한국 법원이 이미 관리인을 선임했다면 그 명령의 승인은 공서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한국 가정법원에 같은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사건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외국 법원 명령을 들고 한국 부동산을 처리하려 한다면, 먼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한국 가정법원 사건 검색으로 같은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이 이미 선임됐는지 확인하십시오. 한국 관리인이 있으면 외국 명령은 승인받기 어렵습니다.
외국 법원 명령을 한국 법원에서 다시 처음부터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집행판결은 외국 재판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승인·집행 요건만 심사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미국 영주권자인 한국 국적의 C씨가 2024년 미국에서 유언 없이 사망했습니다. 한국에는 C씨 명의의 아파트와 토지가 남았고, 상속인이 분명하지 않아 한국 친척의 청구로 2024년 한국 가정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했습니다. 그 뒤 C씨와 가까웠던 지인 D씨가 미국 법원에서 검인명령을 받아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임명되고 상속재산을 관리할 모든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D씨는 이 명령을 근거로 한국 법원에 「한국 부동산 매각 강제집행을 허가하라」는 집행판결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외국 법원의 검인명령으로 한국 부동산 매각을 강제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상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한국 법원의 집행판결로 허가받아야 합니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3다295978 판결은 여기서 말하는 외국 재판이란 대립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된 절차에서 종국적으로 한 재판으로서, 구체적 급부의 이행 등 강제적 실현에 적합한 내용을 가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을 임명하고 관리 권한을 부여한 검인명령은 그 자체로 누구에게 무엇을 이행하라는 내용이 아니라서 이 요건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또한 집행판결은 외국 재판에서 확인된 권리를 강제로 실현하는 범위까지만 허용됩니다. 「한국 부동산에 대한 매각 강제집행을 허가하라」는 청구는 검인명령이 부여한 권리의 범위를 넘는다고 보아 소 각하 결론이 유지됐습니다.
한국 법원이 이미 관리인을 정했다면 외국 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외국 명령의 승인이 한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외국 재판은 국제재판관할, 적법한 송달, 공서, 상호보증의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승인되고, 하나라도 빠지면 집행판결 청구는 각하됩니다.
| 호 | 요건 | 이 사건 |
|---|---|---|
| 제1호 | 국제재판관할권 | 판단하지 않음 |
| 제2호 | 적법한 송달 또는 응소 | 판단하지 않음 |
| 제3호 | 공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 | 한국 관리인과 저촉되어 불충족 |
| 제4호 | 상호보증 | 판단하지 않음 |
출처 -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이 사건에서는 한국 가정법원이 먼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심판이 확정된 뒤 미국 법원이 다른 사람을 관리인으로 임명했습니다. 원심과 대법원은 외국 명령을 승인하면 한국 법원이 유효하게 선임한 관리인의 지위와 권한이 「외국에서 다른 관리인이 선임됐는지」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흔들린다며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공서 위반 여부는 주문뿐 아니라 이유와 승인했을 때의 결과까지 보고 판단합니다.
한국에 있는 상속 부동산은 어떤 절차로 처분하나요?
한국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처분합니다.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은 친족 등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 없이 공고합니다.
- 1
관리인 선임 청구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
- 2
선임·공고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 없이 공고
- 3
처분 허가 신청
관리 범위를 넘는 매각은 법원 허가
- 4
매각·등기
허가에 따라 매각하고 대금을 관리
상속인이 있지만 상속재산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도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고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부동산 매각처럼 관리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망인이 한국 국적이었다면 상속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본국법인 한국 민법을 따릅니다. 외국 법원에서 관리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한국 재산에 관여하고 싶다면 한국 법원 절차에 이해관계인으로 참여하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해외 거주자 사망 후 한국 부동산 정리 순서
- 국적·유언 확인 - 망인의 사망 당시 국적과 유언 유무를 확인합니다. 상속 준거법이 정해집니다.
- 국내 사건 조회 - 같은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사건이 한국 법원에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외국 명령은 승인받기 어렵습니다.
- 관리인 선임 청구 - 국내 사건이 없으면 친족 등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에 선임을 청구합니다. 청구인 적격을 먼저 따집니다.
- 처분 허가 신청 - 선임된 관리인이 매각이 필요하면 법원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 없는 처분은 효력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외국 판결 활용 검토 - 외국에서 받은 것이 특정인에게 금전 지급 등을 명한 확정판결이면 집행판결 청구를 따로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망인이 외국 국적이었거나 유언으로 부동산 소재지법을 지정한 경우, 외국 재판이 금전 지급을 명한 판결인 경우에는 외국 재판서와 국내 등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관리와 외국 재판 승인·집행 관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 교포 가족들은 「현지 법원에서 관리인으로 임명됐으니 한국 재산도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외국 법원 명령이 한국에서 강제로 실행되려면 집행판결이라는 별도 관문을 거쳐야 하고, 관리인 임명 자체는 그 관문을 통과하는 재판이 아닙니다. 이 판결로 그 길이 사실상 닫혔습니다.
그래서 날짜와 사건번호 기록이 중요합니다. 망인이 사망한 날, 한국 가정법원에 관리인 선임 청구가 들어간 날과 사건번호, 외국 법원 명령이 나온 날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한국 법원 심판이 먼저 확정됐다면 외국 명령은 그와 충돌하는 재판으로 취급됩니다.
이 기록은 소송 방향을 정하는 데 그대로 쓰입니다. 외국 관리인 쪽은 집행판결 청구 대신 한국 법원 관리인 선임 절차에 참여하거나 상속인 확인 자료를 내는 쪽이 실익이 있고, 한국 관리인 쪽은 선행 확정심판을 근거로 공서 위반을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해외 거주자가 남긴 국내 부동산은 국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여부와 외국 재판의 승인 요건을 먼저 확인한 뒤 처분 절차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상속세 신고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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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3다295978 판결
-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제1항 제3호
-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제2항
- 민사집행법 제27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1053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25조
- 국제사법 제77조 제1항·제2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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