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 허가 신청을 미루면 소송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부재자 재산관리인과 부동산 매매를 하고 허가신청절차 이행 약정을 받았다면 재산관리인을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약정을 관리권한 내의 행위로 보고 매수인이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매매계약서와 이행 각서, 재산관리인 선임 심판문부터 모으십시오.
매매계약서와 재산관리인이 써 준 허가신청 이행 각서, 재산관리인 선임 심판문을 한데 모으십시오. 재산관리인이 허가 신청을 미루면 이 세 문서로 허가신청절차 이행의 소를 냅니다.
법원 허가가 없는 매매니 계약이 끝났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허가를 받으면 계약은 유효해지고, 허가 신청을 하지 않는 재산관리인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5월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 B씨와 부재자 소유 토지를 2억 5천만원에 사기로 계약하고, 가정법원 허가를 곧 신청하겠다는 B씨의 각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넘도록 B씨는 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고 연락도 잘 되지 않습니다. 2026년 가을 A씨는 소송으로 허가 신청을 강제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과 한 부동산 매매도 유효한가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유효합니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보존행위와 재산의 성질을 바꾸지 않는 범위의 이용·개량행위만 할 수 있고, 부동산 매도처럼 이를 넘는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허가 없이 맺은 매매계약은 부재자에게 효력이 없어, 그 상태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부재자가 스스로 정한 재산관리인도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권한을 넘는 행위에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25조도 같은 문언입니다.
재산관리인이 허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송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41971 판결은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어 맺은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해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관리권한 내의 행위이고, 이 약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재산관리인을 상대로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판결로 재산관리인에게 허가 신청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 1
매매계약·이행 각서
허가신청 이행 약정
- 2
독촉 내용증명
기한 정해 허가 신청 요구
- 3
허가신청절차 이행의 소
재산관리인 상대
- 4
법원 허가결정
매매계약 유효
- 5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패소 확정 후에도 가능
같은 판결은 법원이 허가결정을 하면 재산관리인이 부재자를 대리해 한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돼 그 효과가 부재자에게 귀속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허가 여부는 법원이 부재자의 이익을 기준으로 따로 판단하므로, 매매대금이 적정했다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미 등기 청구에서 졌다면 다시 소송할 수 있나요?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허가를 받지 않아 무효라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기각돼 확정됐더라도, 그 뒤 권한초과행위에 대해 법원 허가를 받으면 같은 매매계약에 기해 다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허가신청절차 이행 청구도 앞선 패소판결의 기판력에 걸리지 않습니다.
소송 도중 재산관리인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소송은 중단되고 새로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이어받습니다. 허가 신청 이행 소송에서 재산관리인은 형식상 당사자지만 그 결과가 실질적으로 부재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대법원은 관리인이 해임돼도 새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 재산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부재자 재산 매수 대응 순서
- 선임 심판문 확인 - 재산관리인이 법원 선임인지, 부재자가 정한 사람인지 확인합니다. 허가 필요 여부가 달라집니다.
- 이행 각서 받기 - 계약할 때 재산관리인에게 허가신청절차 이행을 약정하는 문서를 받습니다. 소송의 근거가 됩니다.
- 허가 신청 독촉 - 재산관리인에게 기한을 정해 허가 신청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불이행 사실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 허가신청절차 이행의 소 - 재산관리인을 상대로 소를 냅니다. 판결로 허가 신청을 강제합니다.
- 허가 후 등기 청구 - 허가결정이 나면 매매계약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합니다. 앞선 패소판결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재자가 실종선고를 받았거나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볼 사정이 있으면 가족관계 기록과 선고 심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재자 재산관리와 상속 재산을 둘러싼 부동산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재자 재산을 산 매수인들은 「법원 허가가 없으면 계약은 끝」이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재산관리인이 알아서 허가를 받아 줄 것이라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허가 신청은 재산관리인이 해야 하고, 미루면 매수인이 소송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부동산 값이 오르거나 관리인이 바뀌어 거래가 흐지부지됩니다.
날짜 기록이 소송의 뼈대가 됩니다. 재산관리인 선임일, 매매계약일, 허가신청 이행 각서 작성일, 매수인이 허가 신청을 독촉한 날, 재산관리인이 답하지 않거나 거절한 날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내용증명으로 기한을 정해 요구해 두면 불이행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이 기록은 허가신청절차 이행의 소에서 약정과 불이행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허가결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로 이어집니다. 앞서 등기 청구에서 졌더라도 허가를 받은 뒤 다시 청구할 수 있으므로, 패소판결이 있다고 기록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재자 재산관리와 상속 재산을 둘러싼 부동산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재산관리인의 선임 근거와 이행 약정을 먼저 확인한 뒤 허가신청절차 이행 소송과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단계별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허가신청 이행 각서·재산관리인 선임 심판문·독촉 내용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허가신청절차 이행 청구 가능성·허가 전후 계약의 효력·등기 청구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41971 판결
- 민법 제25조
- 민법 제118조
- 민법 제24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