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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준 땅, 관리 반대 대상인 아버지가 관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땅을 증여하면서 아버지의 관리에 반대했다면 아버지는 단독 친권자가 되어도 그 땅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918조는 무상으로 재산을 준 제3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면 그 친권자는 관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증여계약서에 반대 문구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증여계약서나 증여 당시 문서에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반대 의사가 문서로 남아 있으면 관리인 선임 청구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아이 명의 땅이라고 해서 친권자가 모든 재산을 당연히 관리한다고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의 시아버지는 2023년 손자에게 시가 3억 원 상당의 토지를 증여하면서, 도박 빚이 있는 B씨의 남편은 이 땅에 손대지 말라는 내용을 증여계약서에 적었습니다. 그 뒤로 땅은 B씨가 관리했는데, 2025년 B씨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이제 자신이 혼자 친권자가 되었으니 땅도 자신이 관리하겠다며 임대 계약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시아버지 쪽 친족이 남편이 관리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증여자가 반대한 재산도 친권자가 관리할 수 있나요?

아니요, 무상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준 사람이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이 경우를 친권자의 재산관리권에 대한 예외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증여뿐 아니라 유증처럼 대가 없이 준 재산이면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반대 의사는 특정 친권자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조부가 도박 습벽이 있는 아버지만 관리에서 빼 달라고 했다면, 공동친권자인 어머니는 그 재산을 관리할 수 있지만 아버지는 관리할 수 없습니다.

관리하던 엄마가 사망하면 아버지가 관리권을 넘겨받나요?

아니요, 어머니가 사망해 아버지가 단독 친권자가 되더라도 증여자가 관리를 반대한 아버지가 그 재산을 관리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혼인 중인 부모 중 한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다른 한쪽이 친권을 행사하지만, 이는 친권 일반에 관한 것이고 증여자의 반대 의사가 붙은 재산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증여자가 관리에 반대한 재산의 관리인 결정 순서
  1. 1

    반대 의사 확인

    증여 당시 친권자 관리 반대 표시

  2. 2

    증여자의 관리인 지정

    증여자가 지정하면 그 사람이 관리

  3. 3

    법원 선임 청구

    지정이 없으면 자녀나 친족이 가정법원에 청구

  4. 4

    처분 시 법원 허가

    관리행위를 넘는 매각 등은 허가 필요

출처 - 민법 제918조

이때는 증여자가 재산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정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재산을 받은 자녀나 민법 제777조의 친족의 청구로 관리인을 선임합니다. 증여자가 지정한 관리인의 권한이 없어졌거나 관리인을 바꿀 필요가 있는데 증여자가 다시 지정하지 않을 때도 같습니다. 이 사건은 가사비송 라류 사건으로 처리됩니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땅을 팔 수 있나요?

보존·이용·개량 같은 관리행위를 넘어 땅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민법은 이 관리인에게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 규정을 준용하고,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합니다.

관리인은 관리할 재산의 목록을 작성하고, 법원은 재산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친족이 관리인의 관리가 부실하다고 보면 가정법원에 관리인 개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자녀 재산 관리 대응 순서

  • 반대 의사 확인 - 증여계약서, 유언서, 증여 당시 편지나 문자에 친권자 관리 반대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제918조 적용의 출발점입니다.
  • 증여자 의사 재확인 - 증여자가 살아 있으면 새 관리인을 지정할 의사가 있는지 묻습니다. 지정하면 법원 절차 없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 관리인 선임 청구 - 증여자가 지정하지 않으면 자녀나 친족이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관리인 후보와 재산 목록을 함께 냅니다.
  • 처분 허가 확인 - 매각·임대·담보 제공 계획이 있으면 법원 허가가 필요한지 봅니다. 허가 없는 처분은 다툼이 됩니다.
  • 친권자의 무단 처분 대응 - 반대 대상인 친권자가 계약을 진행하면 상대방에게 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등기부를 확인해 처분 금지 조치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반대 의사가 문서로 남아 있지 않거나 친권자가 이미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증여계약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미성년 자녀 재산을 둘러싼 가사·민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친권자는 자녀 재산을 모두 관리한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어, 증여자의 반대 의사가 붙은 재산도 부모가 그대로 관리하는 일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반대 의사 하나로 그 친권자의 관리권이 빠지고, 어머니가 사망해 아버지가 단독 친권자가 되어도 그 재산만큼은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다툼은 대개 반대 의사가 있었는지에서 시작합니다. 증여계약서에 한 줄이라도 적혀 있으면 쉽게 정리되지만, 말로만 당부했다면 증여자의 진술이나 당시 문자·편지가 필요합니다. 증여자가 고령이면 살아 있을 때 관리인 지정서를 받아 두는 편이 뒤탈이 적습니다.

이 기록은 관리인 선임 심판과 그 뒤 처분 다툼에서 쓰입니다. 관리권 없는 친권자가 체결한 임대·매매 계약은 효력이 다투어지고,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의 매각에는 허가서가 따라붙어야 하므로, 등기부와 허가 여부를 함께 확인해 두어야 거래 상대방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미성년 자녀 명의 재산의 관리·처분을 둘러싼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증여자의 반대 의사와 관리 현황을 먼저 확인한 뒤 관리인 선임 청구와 처분 허가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상속세 신고 자문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증여계약서·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친권자가 추진 중인 계약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증여자의 관리 반대 의사 인정 여부·관리인 선임 청구·기존 계약의 효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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