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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간 삼촌이 맡긴 재산관리, 연락이 끊기면 관리인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부재자가 직접 정한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와 연락이 끊겨도 맡은 범위의 관리를 계속하고, 권한을 넘는 일은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생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관리인 스스로 법원에 개임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청구에 따라 재산목록 작성과 보존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받은 월세와 지출 내역을 장부로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 받은 월세와 지출 내역을 날짜별 장부로 정리하고 통장 거래내역을 출력해 두십시오. 법원이 재산목록 작성을 명하거나 나중에 부재자가 돌아왔을 때 제출할 자료입니다.

생사가 불분명해졌다고 해서 맡은 관리를 바로 그만두거나 법원 선임을 새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재자가 준 권한 안의 관리는 그대로 이어 가고, 권한을 넘는 일이 생길 때 법원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삼촌은 2024년 6월 해외 건설 현장으로 떠나면서 A씨에게 위임장을 써 주고 자기 소유 상가 1칸의 월세 관리를 맡겼습니다. 월세 150만 원을 받아 관리비와 재산세를 내 주는 정도였고, 자세한 관리 방법은 귀국 후 알려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1월부터 삼촌과 연락이 끊겨 생사를 알 수 없게 되었고, 임차인은 2026년 8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재자가 직접 정한 재산관리인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와 맺은 위임 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재산을 관리해야 합니다. 월세를 받고 세금과 관리비를 내는 것처럼 맡은 범위의 일은 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해진 뒤에도 계속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에게는 재산목록 작성 의무를 직접 부과하지만, 부재자가 정한 관리인에게는 생사불명일 때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하면 법원이 재산목록 작성과 보존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관리인 종류별 의무 비교
재산목록 작성
법원 선임 관리인: 법에 따른 의무
부재자가 정한 관리인: 생사불명 시 법원 명령으로
보존 처분
법원 선임 관리인: 법원이 명할 수 있음
부재자가 정한 관리인: 생사불명 시 법원 명령으로
권한 밖 행위
법원 선임 관리인: 법원 허가 필요
부재자가 정한 관리인: 생사불명 시 법원 허가 필요

출처 - 민법 제24조, 제25조

관리인을 그만두거나 바꿀 수 있나요?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 본인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관리를 계속하기 어렵다면 가정법원에 개임을 청구하면 됩니다. 개임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재산이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를 이어 가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이나 매각처럼 큰일은 어떻게 하나요?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부재자가 정한 관리인도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위임장에 월세 관리만 적혀 있다면 새 임대차계약 체결이나 상가 매각은 권한을 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반면 기존 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이미 있는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어서 허가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 비용과 보수는 누가 부담하나요?

법원이 부재자가 정한 관리인에게 재산목록 작성이나 보존 처분을 명한 경우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 지급합니다.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관리인에게도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고, 반대로 관리와 반환에 관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에 쓴 돈의 영수증을 모두 보관해 두십시오.

부재자 재산관리인 대응 순서

  • 위임 범위 확인 - 위임장이나 문자에 맡긴 일이 무엇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 범위가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일의 기준입니다.
  • 장부 정리 - 받은 월세와 낸 세금·관리비를 날짜별로 적습니다. 법원 명령이나 부재자의 반환 요구에 바로 낼 수 있게 합니다.
  • 생사불명 경위 기록 - 마지막 연락일과 연락을 시도한 기록을 남깁니다. 개임이나 허가 신청에서 생사불명을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가 필요 여부 판단 - 보증금 반환, 새 계약, 수리 같은 일이 권한 안인지 밖인지 나눕니다. 권한 밖이면 가정법원에 허가를 신청합니다.
  • 개임 또는 계속 관리 결정 - 관리를 계속할지, 가정법원에 개임을 청구할지 정합니다. 오래 이어지면 실종선고 요건도 함께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임장에 적힌 권한이 넓거나 부재자에게 다른 가족이 있으면 위임장과 가족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재자 재산관리와 관련한 가사 비송 사건과 임대차 분쟁을 수행합니다.

연락두절 후 관리인 대응 흐름
  1. 1

    위임 범위 확인

    위임장·문자

  2. 2

    장부 정리

    수입·지출

  3. 3

    경위 기록

    마지막 연락일

  4. 4

    허가 판단

    권한 안팎 구분

  5. 5

    개임 결정

    계속 관리 여부

실무상 착안점

부재자와 연락이 끊기면 관리인의 권한도 함께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재자가 정한 관리인은 맡은 범위의 관리를 계속해야 하고, 이를 멈추면 오히려 재산을 방치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권한을 넘는 일에 법원 허가가 필요해진다는 점입니다.

관리인에게 가장 중요한 기록은 장부와 연락 기록입니다. 월세를 받은 날, 세금을 낸 날, 부재자에게 마지막으로 연락한 날이 날짜로 남아 있어야 법원 절차에서 생사불명을 소명하고 관리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여러 절차에서 쓰입니다. 개임이나 허가 신청 때는 소명 자료가 되고, 부재자가 돌아오거나 상속인이 나타나 정산을 요구할 때는 관리인의 책임을 덜어 주는 증거가 됩니다. 법원이 보수를 정할 때도 관리의 내용과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재자 재산관리와 관련한 가사 비송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위임 범위와 관리 장부를 먼저 정리한 뒤 권한을 넘는 일은 허가 신청으로, 관리 지속이 어려우면 개임 청구로 나눠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위임장·관리 장부와 통장 거래내역·상가 임대차계약서·부재자와의 마지막 연락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위임 범위·법원 허가가 필요한 행위·개임 청구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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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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