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아내와 자녀 셋을 두고 사망하면 홀로 계신 어머니도 상속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아내와 자녀가 있으면 어머니는 상속인이 되지 못하고, 아내 3/9와 자녀 셋 각 2/9로 나뉩니다. 자녀인 직계비속이 1순위, 어머니인 직계존속은 2순위여서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는 상속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머니에게 재산을 남기고 싶다면 유언을 검토하고,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할 계획이 있는지도 확인해 두십시오.
상속인들이 모여 재산을 나누기 전에, 가족관계증명서로 배우자와 자녀 전원을 확인하고 상속재산 조회 결과를 함께 보십시오. 상속분 계산은 상속인 범위를 확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어머니를 상속인 명단에 넣어 협의서에 서명을 받아야 하는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어머니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서명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의 남편은 2026년 2월 사망하면서 아파트와 예금 등 9억원의 재산을 남겼습니다. 상속인이 될 가족으로는 아내인 L씨와 성인 자녀 세 명, 그리고 혼자 지내시는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 재산 일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고, L씨는 각자 얼마씩 상속받는지 정리해 달라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녀가 있으면 어머니는 왜 상속받지 못하나요?
상속은 순위대로 이루어지는데 자녀인 직계비속이 1순위, 부모인 직계존속이 2순위입니다. 1순위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2순위인 어머니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상속 순위입니다.
배우자는 별도의 순위가 없고,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들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례의 상속인은 아내와 자녀 세 명, 모두 네 명입니다.
아내와 자녀 셋의 상속분은 얼마인가요?
자녀들의 상속분은 똑같고, 아내는 자녀 한 사람 몫의 5할을 더 받습니다. 비율은 아내 1.5, 자녀 각 1이어서 합계 4.5이고, 분수로 바꾸면 아내 3/9, 자녀 각 2/9입니다.
| 상속인 | 비율 | 금액 |
|---|---|---|
| 아내 | 3/9 | 3억원 |
| 자녀 1 | 2/9 | 2억원 |
| 자녀 2 | 2/9 | 2억원 |
| 자녀 3 | 2/9 | 2억원 |
| 어머니 | 없음 | 0원 |
- 아내
- 비율: 3/9
- 금액: 3억원
- 자녀 1
- 비율: 2/9
- 금액: 2억원
- 자녀 2
- 비율: 2/9
- 금액: 2억원
- 자녀 3
- 비율: 2/9
- 금액: 2억원
- 어머니
- 비율: 없음
- 금액: 0원
출처 - 민법 제1009조 제1항·제2항, 단순 예시 계산
9억원이라면 아내 3억원, 자녀 세 명 각 2억원입니다. 네 사람의 몫을 더하면 9억원이고, 어머니 몫은 없습니다. 결혼한 자녀와 미혼 자녀, 아들과 딸 사이에 차이는 없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어머니가 상속받나요?
아니요, 자녀 셋이 모두 포기하면 아내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어머니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포기하면 포기한 몫이 남은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손자녀가 있어도 같습니다. 종전 2013다48852 판결은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빚이 많아 아내까지 포기하면 사정이 다릅니다.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손자녀가, 손자녀가 없으면 어머니가 상속인이 되어 빚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어머니도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할 수 있으니 미리 알려 드려야 합니다.
어머니에게 재산을 남기려면 어떻게 하나요?
어머니에게 재산을 남기려면 생전에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유증해야 합니다. 유증을 받은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어도 재산을 받을 수 있고, 유증을 받을지는 사망 뒤 어머니가 정합니다. 다만 유증액이 커서 아내와 자녀의 유류분을 침해하면 반환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와 배우자의 유류분은 각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배우자·자녀 상속분 대응 순서
- 상속인 확정 - 가족관계증명서로 배우자와 자녀 전원을 확인합니다. 자녀가 있으면 부모는 상속인에서 빠집니다.
- 재산 조회 - 부동산·예금·채무를 조회해 상속재산 총액을 정합니다. 상속분 계산의 출발 금액입니다.
- 상속분 계산 - 배우자 3/9, 자녀 각 2/9로 계산합니다. 생전 증여나 기여분이 있으면 조정합니다.
- 분할 협의 - 상속인 전원이 협의서에 서명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특별대리인이 필요합니다.
- 포기 여부 확인 - 빚이 많아 포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음 순위로 넘어가는지 확인합니다. 아내와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어머니가 상속인이 될 수 있어 알려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생전에 자녀 중 한 명에게 큰 재산을 증여했거나 유언장이 있다면 특별수익과 유류분을 함께 계산해야 해서 증여 내역과 유언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반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집에서도 「부모님께도 몫이 있다」고 생각해 협의서에 시어머니나 시아버지 도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정상속에서는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부모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부모께 재산을 드리고 싶다면 상속분이 아니라 증여나 유증으로 해야 합니다.
반대로 빚이 많아 배우자와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연로한 부모에게 상속인 지위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이를 모르고 3개월을 넘기면 빚을 떠안게 됩니다. 가족들의 포기 신고일과 부모에게 알린 날을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와 상속등기에서 상속인 범위를 증명하는 기초가 되고, 채권자가 부모에게 청구해 올 때 한정승인·포기 기간을 따지는 자료가 됩니다. 유증을 했다면 유언장 원본과 유증 받을지에 대한 의사표시 시점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반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상속인 범위와 순위를 먼저 확정한 뒤 상속분 계산과 포기에 따른 후순위 상속인 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상속재산과 채무 조회 결과·유언장이 있다면 그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상속인 범위·상속인별 상속분·포기 시 후순위 상속인 문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1000조 제1항
- 민법 제1009조 제2항
- 민법 제1003조 제1항
- 민법 제1009조 제1항
-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 민법 제1042조
- 민법 제1112조
- 민법 제1074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