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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가족관계

개명을 한 번 했는데 몇 년 뒤 다른 이름으로 또 개명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개명 횟수를 제한하는 법 규정은 없어서 개명허가를 받은 뒤에도 다시 개명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99조는 횟수를 정하지 않았고, 대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고 남용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첫 개명 뒤 어떤 사정이 새로 생겼는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두 번째 개명 신청서에는 첫 개명 때의 이유와 그 뒤 새로 생긴 사정을 나누어 적으십시오. 법원은 짧은 기간에 이름을 여러 번 바꾸는 사정이 범죄 은폐나 법령상 제한 회피와 관련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첫 개명 때 받은 허가 결정문을 다시 제출하거나 취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 이름에 대한 허가를 새로 받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X씨는 2019년 어릴 때부터 놀림을 받던 이름을 바꾸려고 개명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새 이름이 2023년부터 인터넷에서 부정적인 뜻의 유행어로 쓰이면서 직장과 모임에서 다시 곤란을 겪었습니다. 2025년 X씨는 두 번째 개명이 가능한지, 횟수 때문에 불리해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명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법에 정해진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개명하려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되고, 이전에 개명한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도 개명허가의 기준이나 횟수를 따로 정하지 않고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구 호적 실무에서도 다시 개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개명은 어떤 기준으로 허가되나요?

첫 개명과 같은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개명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를 기도하거나 은폐하거나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름이 바뀌어도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여서 법률관계의 혼란이 크지 않다는 점도 판단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개명 신청 흐름
  1. 1

    이유 정리

    첫 개명 이유와 새로 생긴 사정을 나누어 정리

  2. 2

    가정법원 신청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개명허가 신청

  3. 3

    심리

    상당한 이유·남용 여부, 범죄경력 조회

  4. 4

    허가 또는 불허

    허가 시 1개월 안 신고, 불허 시 항고·재신청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

다만 개명을 거듭할수록 법원은 이름을 바꾸려는 이유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것인지, 다른 목적이 있는지를 더 자세히 봅니다. 새 이름이 유행어나 사건과 겹쳐 생긴 불편처럼 첫 개명 뒤 새로 생긴 사정이 분명하면 설명하기 쉽습니다. 가정법원은 심리를 위해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허되면 다시 신청하거나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개명허가 사건은 비송사건 절차로 처리되고,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재판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하지 않고 사정을 보강해 새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불허 결정문에 적힌 이유를 먼저 확인하고, 그 부분을 채우는 자료를 모으는 것이 순서입니다.

두 번째 개명 뒤에는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변경 전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 연월일을 적어 신고합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주민등록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새 이름으로 정리됩니다.

기본증명서에는 두 번의 개명 기록이 모두 남습니다. 은행, 보험, 등기, 자격증처럼 첫 개명 때 바꾼 명의를 다시 바꿔야 하므로 목록을 만들어 두면 빠뜨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개명 대응 순서

  • 첫 개명 기록 확인 - 첫 개명 허가일과 그때 적은 이유를 확인합니다. 새 신청과 이유가 겹치지 않게 정리합니다.
  • 새 사정 정리 - 첫 개명 뒤 새로 생긴 불편을 날짜와 함께 적습니다. 계속 이어질 사정인지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 개명허가 신청 -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다시 신청합니다. 범죄경력 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불허 시 대응 - 불허 이유를 확인하고 항고나 재신청을 고릅니다. 부족한 자료를 보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 1개월 안 신고와 명의 정리 - 허가 후 1개월 안에 신고하고 명의를 다시 바꿉니다. 주민등록은 신고 수리로 정리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짧은 기간에 세 번 이상 개명했거나 소송·채무·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라면 사건 기록을 보고 남용으로 비칠 여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명허가와 가족관계등록 관련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한 번 개명하면 다시는 못 바꾼다고 믿고 불편을 참는 분이 많습니다. 법에는 횟수 제한이 없고, 첫 개명 뒤 새로 생긴 사정이 있으면 두 번째 개명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받습니다. 다만 횟수가 늘수록 이유를 더 분명하게 보여야 합니다.

두 번째 신청의 성패는 시점 기록에 달려 있습니다. 첫 개명 허가일, 새 이름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날, 그 뒤 겪은 일의 날짜를 차례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인터넷 게시물이나 메시지는 날짜가 보이게 저장해 두십시오.

이 자료는 개명신청권의 남용이 아니라는 점을 보이는 근거가 되고, 불허되어 항고할 때도 그대로 쓰입니다. 개명 뒤 명의를 바꿀 때는 두 번의 결정문과 기본증명서가 동일인임을 보여 주는 연결 고리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명허가와 가족관계등록 관련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첫 개명과 새 신청의 이유를 나누어 정리하고 남용 우려를 먼저 점검한 뒤 신청과 항고까지 이어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기본증명서·첫 개명 허가 결정문·새 이름으로 겪은 불편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두 번째 개명의 상당한 이유·남용 우려 여부·불허 시 대응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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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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