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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가족관계

일본인이 귀화한 뒤 일본식 성과 이름을 한국식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성과 본은 가정법원의 국적취득자 성·본 창설허가로, 이름은 개명허가로 각각 바꿀 수 있고, 두 신청은 함께 낼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96조와 제99조에 따라 허가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시·읍·면에 신고해야 등록부가 바뀝니다. 지금은 쓰려는 한국식 성·본과 이름, 그 이유를 적은 소명 자료부터 준비해 두십시오.

기한

성·본 창설허가와 개명허가 모두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허가를 받고도 등록부가 바뀌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늦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귀화할 때 이미 외국식 이름으로 등록됐다고 해서 등록부를 새로 만들거나 귀화를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등록부에 성·본 창설과 개명 사항만 기록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일본 국적이던 M씨는 2025년 간이귀화 허가를 받았고, 법무부 통보로 만들어진 가족관계등록부에 일본식 성과 이름이 그대로 올랐습니다. 한국인 배우자와 아이가 모두 한국식 이름을 쓰는 데다 직장에서 이름을 두고 여러 번 설명해야 하는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M씨는 한국식 성과 이름으로 바꾸는 방법과 좋아하는 연예인과 같은 이름을 써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성과 이름을 바꾸는 절차는 각각 무엇인가요?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새로 성과 본을 정하려면 가정법원의 성·본 창설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름은 따로 개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성·본 창설로는 이름이 바뀌지 않으므로, 성과 이름을 모두 바꾸려면 두 허가를 함께 받아야 합니다.

귀화자 성명 변경 흐름
  1. 1

    신청

    가정법원에 성·본 창설허가와 개명허가 함께 신청

  2. 2

    심리

    상당한 이유와 남용 여부, 범죄경력 조회

  3. 3

    허가 등본 수령

    이날부터 1개월 신고 기한 시작

  4. 4

    시·읍·면 신고

    등록부의 성·본과 이름 변경

  5. 5

    명의 정리

    주민등록·여권·금융 명의 변경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9조

두 사건은 모두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는 가정법원 허가사건입니다. 같은 법원에 함께 신청하면 한 번에 심리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성·본 창설허가는 어느 법원에 내고 무엇을 보나요?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냅니다. 새로 만드는 성은 한국에 있는 성을 고를 수도 있고, 본은 등록기준지 지명 등을 따서 새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허가신청서에는 사건본인의 성명·출생연월일·등록기준지·주소를 적습니다.

가정법원은 심리를 위해 경찰에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본 창설이 수사나 채무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쓰이지 않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신고서에는 종전의 성, 창설한 성·본, 허가 연월일을 적고 허가 등본을 붙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이 신고가 되어야 등록부의 성이 바뀝니다.

개명허가는 어떤 기준으로 나오나요?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를 숨기거나 법령상 제한을 피하려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허가합니다. 대법원은 이름이 본인의 인격을 나타내는 표지이므로 본인의 의사를 중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귀화자가 한국 생활에 맞는 이름을 쓰려는 사정은 상당한 이유로 인정받기 쉬운 편입니다. 이름에 한자를 쓰려면 교육부가 정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나 대법원규칙 별표의 인명용 한자 범위 안에서 골라야 합니다.

유명인과 같은 이름으로 바꿔도 되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을 쓰는 것 자체는 금지되어 있지 않고, 이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개명신청권의 남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명인의 명성을 이용해 영업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려는 목적이 드러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개명 신고서에는 변경 전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 연월일을 적고 허가서 등본을 붙입니다. 개명 뒤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은행, 부동산 등기 명의를 차례로 바꿔야 합니다.

귀화자 성·본 창설 대응 순서

  • 바꿀 성·본·이름 정하기 - 쓰려는 한국식 성과 본, 이름을 정합니다. 한자를 쓰려면 인명용 한자 범위를 확인합니다.
  • 소명 자료 준비 - 생활상 불편, 가족 이름, 직장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상당한 이유를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가 신청 - 관할 가정법원에 성·본 창설허가와 개명허가를 함께 신청합니다. 범죄경력 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1개월 안 신고 - 허가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시·읍·면에 신고합니다. 신고해야 등록부가 바뀝니다.
  • 명의 변경 - 주민등록증, 여권, 금융·등기 명의를 새 이름으로 바꿉니다. 등록부 변경 후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 관계가 복잡한 상태에서 이름을 바꾸려면 개명신청권 남용 여부를 사건 기록과 함께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명과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귀화하면 이름도 자동으로 한국식으로 바뀐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귀화 때 쓰던 외국식 성명이 그대로 등록되고, 성·본 창설과 개명을 따로 신청해야 바뀝니다. 성만 바꾸고 이름을 그대로 두는 실수도 흔합니다.

신청서에는 왜 바꾸려는지를 사실로 적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이름 때문에 겪은 불편을 적은 동료 확인서, 자녀와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이미 쓰고 있는 한국식 이름이 적힌 명함이나 우편물이 그 자료가 됩니다. 사용 시작 시기를 날짜로 보여 주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허가 심리에서 상당한 이유를 보이는 근거가 되고, 불허 결정에 항고할 때도 그대로 제출됩니다. 개명 전후 동일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계약이나 소송에서도 허가 결정문과 함께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명과 성·본 창설 등 가족관계등록 관련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성·본과 이름 변경을 함께 신청할지부터 정한 뒤 상당한 이유를 보이는 생활 자료를 갖춰 허가와 신고까지 이어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기본증명서·귀화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한국식 이름 사용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성·본 창설과 개명의 동시 신청·관할 법원·개명신청권 남용 우려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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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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