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등록부에 한자가 함께 적힌 이름을 한글 이름만 남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남길 수 있지만 한자를 지우는 것도 이름의 표기를 바꾸는 것이어서 가정법원의 개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글 음이 그대로라도 등록부의 이름란이 달라지므로 가족관계등록법 제99조의 개명 절차를 거치고,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지금은 등록된 한자가 인명용 한자 범위 안에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등록된 한자가 인명용 한자 범위를 벗어난 글자인데 착오로 받아들여진 것이라면, 개명 없이 시·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한글 이름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등록부 한자가 인명용 범위인지 먼저 물어보십시오.
한글 음이 같으니 주민등록번호나 서명을 새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개명 신고가 되면 주민등록도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정리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1990년생 U씨의 이름은 한글과 함께 잘 쓰지 않는 한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2025년 회사 전산 시스템과 은행 앱에서 그 한자가 깨져 나오거나 입력되지 않아 서류마다 수기로 고쳐야 했고, 사람들도 이름을 자주 잘못 읽었습니다. U씨는 한자를 없애고 한글 이름만 남기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자를 지우고 한글만 남기는 것도 개명인가요?
개명입니다. 등록부의 이름은 한글과 한자가 함께 적힌 상태로 하나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어, 한자를 지우면 이름의 표기가 달라집니다.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의 개명허가를 받고,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변경 전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 연월일을 적고 허가서 등본을 붙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을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잘 쓰지 않는 한자 때문이라면 허가가 나오나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은 이름에 쓰인 글자가 통상 쓰이는 한자가 아니어서 잘못 읽히거나 컴퓨터 문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고 일상생활에 불편이 크다면 개명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신청인이 신용불량자라는 사정만으로 불허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전산에서 글자가 깨진 화면, 서류를 수기로 고친 기록, 이름을 잘못 부른 사례를 날짜와 함께 모아 두면 상당한 이유를 보이기 쉽습니다. 가정법원은 심리를 위해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명용 한자가 아닌 글자라면 절차가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름에는 교육부가 정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와 대법원규칙 별표에 있는 한자만 쓸 수 있고, 그 밖의 한자가 섞이면 등록부에는 한글로 기록해야 합니다.
| 등록된 한자 | 절차 | 근거 |
|---|---|---|
| 인명용 범위 안 | 가정법원 개명허가 | 가족관계등록법 제99조 |
| 범위 밖, 착오 수리 | 시·읍·면장 직권 한글 정정 | 예규 제638호 제3호 |
| 공무원 기재 착오 | 감독법원 허가 직권정정 | 가족관계등록법 제18조 |
- 인명용 범위 안
- 절차: 가정법원 개명허가
- 근거: 가족관계등록법 제99조
- 범위 밖, 착오 수리
- 절차: 시·읍·면장 직권 한글 정정
- 근거: 예규 제638호 제3호
- 공무원 기재 착오
- 절차: 감독법원 허가 직권정정
- 근거: 가족관계등록법 제18조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99조,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38호
2026. 9. 30. 기준 현행 가족관계등록예규는 범위를 벗어난 한자를 쓴 출생신고가 착오로 수리된 경우 시·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그 이름을 한글로 정정하도록 정합니다. 이때는 가정법원 개명허가 없이 한글 이름으로 바뀝니다. 시·읍·면의 잘못으로 생긴 기록은 감독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정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명 뒤 다른 서류는 어떻게 바뀌나요?
개명 신고가 수리되면 주민등록은 그 내용에 따라 정리되므로 주민등록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바뀌지 않습니다.
여권, 운전면허, 은행 계좌, 부동산 등기, 자격증은 각 기관에 개명 사실을 알려 따로 바꿔야 합니다. 기본증명서에 개명 기록이 남으므로 이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한글 전용 이름 개명 대응 순서
- 등록 한자 확인 - 기본증명서로 이름의 한자를 확인합니다. 인명용 한자 범위 밖이면 직권정정 가능성을 먼저 봅니다.
- 불편 자료 수집 - 전산 오류 화면과 오독 사례를 날짜별로 모읍니다. 개명의 상당한 이유를 보이는 자료입니다.
- 개명허가 신청 -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한글 이름으로의 개명을 신청합니다. 범죄경력 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1개월 안 신고 -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변경 전후 이름과 허가 연월일을 적습니다.
- 명의 정리 - 여권, 면허, 금융, 등기 명의를 바꿉니다. 주민등록은 신고 수리로 함께 정리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등록된 한자가 인명용 범위에 들어가는지 해석이 갈리거나 예전 출생신고서가 남아 있지 않으면 등록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명허가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한자만 빼는 것은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 주민센터에 정정을 요청하는 분이 많습니다. 등록부에서 한자는 이름의 일부로 기록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개명허가가 필요합니다. 다만 그 한자가 애초에 쓸 수 없는 글자였다면 직권정정으로 끝날 수 있어 먼저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개명 신청서의 설득력은 날짜가 찍힌 불편 기록에서 나옵니다. 은행 앱과 회사 전산에서 글자가 깨진 화면 캡처, 서류를 수기로 고쳐 낸 날짜, 이름을 잘못 읽힌 사례를 모아 두십시오. 오래전 일이라도 발급일이 찍힌 서류가 있으면 함께 냅니다.
이 자료는 가정법원 심리에서 상당한 이유를 보이는 근거가 되고, 드물게 불허되어 항고할 때도 그대로 쓰입니다. 개명 뒤에는 결정문과 기본증명서가 금융·등기 명의 변경에서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명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등록된 한자가 직권정정 대상인지 먼저 가린 뒤 개명이 필요하면 생활상 불편 자료를 갖춰 신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기본증명서·주민등록초본·전산 오류나 오독 사례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직권정정 가능성·개명의 상당한 이유·신고 후 명의 정리 순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1항
-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가족관계등록예규 제638호) 제3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2항
- 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4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 제3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 주민등록법 제14조 제2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 제1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1항 제2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