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유류분
공증변호사의 조카가 증인이었던 공정증서 유언도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공증인의 친족이 증인으로 참여한 공정증서 유언은 원칙적으로 증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은 공정증서 유언에서 공증인법상 결격자를 증인에서 제외하고, 공증인법은 공증인의 친족을 참여 결격자로 정합니다. 지금은 유언공정증서 등본을 받아 증인과 공증인의 관계부터 확인하십시오.
유언공정증서 정본이나 등본을 받아 증인 두 명의 이름과 주소, 직업을 적어 두십시오. 증인이 공증인과 어떤 관계인지가 효력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유언이 공증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5년 2월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아파트를 큰아들에게 준다는 공정증서 유언을 했고, 2026년 1월 돌아가셨습니다. 유언공정증서를 받아 보니 증인 두 명 가운데 한 명이 그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담당변호사의 조카였습니다. A씨는 이런 유언도 효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증인의 친족이 증인이면 공정증서 유언은 무효인가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해야 하고, 공정증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가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공증인법은 공증인의 친족,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을 참여인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 구분 | 결격자 |
|---|---|
| 민법 | 미성년자 |
| 민법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 민법 | 유언으로 이익 받을 사람과 배우자·직계혈족 |
| 공증인법 | 공증인의 친족·피고용인·동거인 |
| 공증인법 | 공증인의 보조자 |
- 민법
- 결격자: 미성년자
- 민법
- 결격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민법
- 결격자: 유언으로 이익 받을 사람과 배우자·직계혈족
- 공증인법
- 결격자: 공증인의 친족·피고용인·동거인
- 공증인법
- 결격자: 공증인의 보조자
출처 - 민법 제1072조,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대법원 2014. 7. 25.자 2011스226 결정은 공증인법의 참여인 결격 규정을 근거로 공증인의 피용자나 보조자는 촉탁인이 참여를 청구한 경우가 아니면 공정증서 유언의 증인도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조항에 있는 공증인의 친족도 같은 기준으로 증인 결격자가 됩니다. 증인 2명 가운데 1명이 결격이면 증인 2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유효한 경우는 없나요?
있습니다. 촉탁인, 곧 유언자가 그 사람을 참여시켜 달라고 스스로 청구한 경우에는 결격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공증인법」도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를 결격의 예외로 둡니다.
그래서 유효를 주장하는 쪽은 유언자가 직접 그 친족을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했다고 다툽니다. 공증 사무실이 증인을 마련해 주고 유언자는 이름만 들었다면 촉탁인의 청구로 보기 어렵습니다. 공정증서의 기재사항과 당일 경위를 확인해야 이 쟁점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유언이 무효면 재산은 어떻게 나뉘나요?
유언이 없는 것과 같으므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나눕니다. 유언으로 아파트를 받기로 한 큰아들이 이미 등기를 마쳤다면, 다른 상속인은 유언무효확인과 함께 등기 말소나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합니다. 소송 중에 큰아들이 아파트를 팔아 버리면 회복이 어려워지므로, 등기가 넘어간 경우에는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다른 자녀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므로, 유언 효력 다툼과 유류분 청구를 함께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증서 유언 무효 대응 순서
- 공정증서 등본 확보 - 공증사무소에서 유언공정증서 등본을 받습니다. 증인의 인적사항과 참여 사유 기재를 확인합니다.
- 증인과 공증인 관계 확인 - 증인이 공증인의 친족, 피고용인, 보조자인지 조사합니다. 결격 여부가 효력을 가릅니다.
- 촉탁 경위 조사 - 유언자가 그 증인을 직접 불렀는지, 사무실이 마련했는지 확인합니다. 예외 해당 여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유언무효확인 청구 - 결격이 확인되면 유언무효확인의 소나 등기 말소 청구를 냅니다. 이미 등기가 넘어갔으면 처분금지가처분도 검토합니다.
- 유류분 병행 검토 - 유언이 유효로 판단될 경우를 대비해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정증서에 참여인 참여 사유가 적혀 있거나 증인이 먼 친척이라면 공정증서 원문과 가족관계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언무효확인과 유류분반환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이 작성했으니 절대 뒤집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상속인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증인 한 사람의 자격 때문에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되는 사건이 있고, 공증 사무실이 편의상 직원이나 가족을 증인으로 세운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확인할 기록은 공정증서 자체입니다. 증인의 이름과 주소, 직업, 참여 사유가 기재되어 있고, 공증인이 누구인지도 나옵니다. 여기에 증인과 공증인의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와, 유언 당일 누가 증인을 데려왔는지에 관한 문자나 예약 기록이 더해져야 합니다.
유언무효확인 소송에서 이 기록은 결격 사유와 예외 해당 여부를 가르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유언을 근거로 이미 등기가 넘어갔다면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해 두어야 재산이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증서 유언의 방식 흠결을 다투는 유언무효확인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공정증서 기재와 증인의 인적 관계를 먼저 확인한 뒤 유언무효 청구와 유류분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상속세 신고 자문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유언공정증서 등본·등기사항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증인 결격 여부·촉탁인 청구 예외 해당 여부·유류분 부족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1072조 제2항
-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제6호
- 민법 제1068조
- 대법원 2014. 7. 25.자 2011스226 결정
- 공증인법 제29조 제2항
-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 민법 제1009조 제1항
- 민법 제1112조 제1호
- 민법 제1072조 제1항 제3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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