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해외에서 살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포기는 어느 가정법원에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국내에 주소가 없으면 국내 거소를 주소로 보아 그 가정법원에 신고하고, 국내 주소와 거소가 모두 없거나 알 수 없으면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하고 상속 사건은 상속 개시지 가정법원이 관할하는데, 국내에 그 장소가 없을 때는 가사소송법이 관할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지금은 아버지의 국내 마지막 주소와 해외이주 신고 기록부터 확인하십시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관할을 알아보느라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날짜부터 계산하십시오.
현지 법원이나 대사관에서 따로 상속포기 절차를 밟아야 한국 빚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 상속인은 한국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의 아버지는 2018년 무렵 사업차 동남아로 건너가 현지에서 살다가 2026년 7월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국 주민등록은 오래전에 해외이주 신고로 정리되어 있었고, 국내에 따로 머물던 곳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국내 은행 대출 1억원이 남아 있다는 연락을 받은 T씨는 상속포기를 하려 했지만 어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속개시 장소는 원래 어디인가요?
피상속인의 주소지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하고, 상속포기·한정승인 같은 상속에 관한 가사비송사건은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보통은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됩니다.
같은 규정에 따라 유언에 관한 사건도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그래서 주소를 어디로 보느냐가 관할을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고, 주민등록은 이를 판단하는 유력한 자료일 뿐 그 자체가 주소는 아닙니다.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국내에 주소가 없으면요?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보고,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은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봅니다. 아버지가 해외에 살면서도 국내에 일정 기간 머물던 곳이 있었다면 그곳이 주소가 되어 그 지역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 1
국내 주소 확인
있으면 그 주소지 가정법원
- 2
국내 거소 확인
거소를 주소로 봄
- 3
둘 다 없거나 불명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국내에 주소도 거소도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으면, 주소 등으로 관할이 정해지는 가사비송사건은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외이주 뒤 국내 거처가 없던 경우라면 여기에 신고합니다.
원안의 「사망지」 기준은 지금도 쓰나요?
원안은 거소도 알 수 없으면 사망지를 상속개시 장소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학설상 설명이고, 2026. 9. 30. 기준 현행 「가사소송법」은 국내에 주소·거소가 없거나 알 수 없을 때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고 명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사망한 경우 사망지는 외국이므로 관할을 정하는 데 쓰기 어렵고, 가사소송법 규정을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할이 없는 법원에 신고하면 가정법원은 관할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므로 신고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송에 시간이 걸리므로 처음부터 맞는 법원에 내는 편이 좋습니다. 신고서에는 아버지의 국내 주소가 없다는 사정을 주민등록 초본과 해외이주 기록으로 소명해 두면 접수 단계의 보정 요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 상속 대응 순서
- 사망 사실 확인 - 현지 사망증명서를 받아 번역·공증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 신고를 합니다. 상속포기 신고에 필요합니다.
- 국내 주소 이력 확인 - 아버지의 주민등록 초본과 해외이주 신고 기록으로 국내 마지막 주소와 거소를 확인합니다.
- 관할 법원 결정 - 국내 주소나 거소가 있으면 그 가정법원, 없으면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 상속포기 신고 -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인 전원이 각자 신고합니다.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도 알립니다.
- 현지 재산 확인 - 현지에 재산이나 빚이 있으면 그 나라 절차가 따로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버지가 외국 국적을 취득했거나 현지에 부동산이 있다면 준거법과 현지 절차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거주 피상속인의 상속포기·한정승인과 국제 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에서 돌아가신 부모의 상속을 맡은 자녀들은 「현지에서 처리해야 한다」거나 「관할을 모르니 기다리자」고 생각하다가 3개월을 넘기곤 합니다. 한국 빚을 정리하는 상속포기는 한국 가정법원에 하면 되고, 국내 주소가 없어도 관할 법원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 계산의 시작점이 되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현지에서 사망한 날, 가족이 사망 소식을 들은 날, 현지 사망증명서를 받은 날, 국내 사망신고를 한 날을 각각 남겨야 합니다. 해외 사망은 소식을 늦게 듣는 경우가 많아 안 날을 증명할 메시지나 대사관 연락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이 기록은 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낼 때 기간 안에 포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기간이 지난 것처럼 보이면 안 날이 늦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거주 피상속인의 상속포기·한정승인과 국제 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국내 주소 이력과 사망 소식을 들은 날을 먼저 확정해 관할 법원과 신고 기한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현지 사망증명서와 번역본·아버지 주민등록 초본·해외이주 신고 기록·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상속개시 장소와 관할 법원, 상속포기 기간, 현지 재산 처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가사소송법 제13조 제2항
- 민법 제1019조 제1항
-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7호
- 민법 제20조
- 가사소송법 제35조 제2항
- 민법 제1041조
- 비송사건절차법 제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4항
- 민법 제998조
- 가사소송법 제13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