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돌아가신 아버지 주소가 두 곳이면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주소가 두 곳이면 두 곳의 가정법원 모두 관할이 있고, 상속포기·한정승인 같은 가사비송사건은 최초로 사건을 신청받은 법원이 관할합니다. 민법은 주소가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고 정하고, 가사소송법이 준용하는 비송사건절차법 제3조가 이런 경우 최초 신청 법원에 관할을 모읍니다. 지금은 가족이 한 법원을 정해 함께 신고하십시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모두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어느 법원에 낼지 고민하느라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신고서부터 준비하십시오.
주소가 두 곳이라 관할이 애매하다고 해서 신고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두 곳 모두 관할이 있으므로 어느 한 곳에 먼저 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U씨의 아버지는 평일에는 직장 근처 도시 아파트에서, 주말과 휴가철에는 고향 집에서 지내며 두 곳 모두를 생활 근거로 삼았습니다. 2026년 8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빚 2억원이 드러나 U씨는 한정승인을, 누나는 상속포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누나는 고향 집 근처 가정법원에, U씨는 아파트 근처 가정법원에 각각 신고하려다 서로 다른 법원에 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소가 두 곳일 수 있나요?
있습니다. 민법상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고,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습니다. 평일 생활 근거지와 주말 생활 근거지가 모두 실질적인 생활의 중심이었다면 두 곳 모두 주소로 볼 수 있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하므로 상속 개시지도 두 곳이 됩니다.
상속에 관한 가사비송사건은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하므로, 아파트와 고향 집을 각각 관할하는 두 가정법원이 모두 관할법원이 됩니다.
관할법원이 둘이면 어디에 내야 하나요?
최초로 사건을 신청받은 법원입니다. 가사비송 절차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이 준용되고, 관할법원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최초로 사건을 신청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합니다. 해당 법원은 신청이나 직권으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도 있습니다.
원안 설명과 같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사소송법」과 「비송사건절차법」도 이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각자의 신고이므로 누나와 U씨가 다른 법원에 내도 각각 효력이 있지만, 한정승인 뒤 청산 절차와 채권자 대응을 생각하면 한 법원에 모으는 편이 간명합니다. 먼저 신고한 사람이 있다면 그 법원 사건번호를 확인해 나머지 가족도 같은 법원에 내면, 법원이 상속인 전체의 신고 상황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 같은 가사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가사소송 절차에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이 적용됩니다. 관할법원이 여럿이면 소를 제기하는 사람이 그중 한 곳을 골라 제기할 수 있고, 이미 법원에 계속된 사건과 같은 소를 다른 법원에 다시 제기하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먼저 소가 제기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가정법원은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면 다른 관할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옮길 수 있습니다. 증인과 자료가 한쪽에 몰려 있다면 이송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송 결정이나 이송 신청 기각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복수 주소 상속 신고 대응 순서
- 주소 이력 확인 - 아버지의 주민등록 초본과 실제 거주 자료로 생활 근거지가 어디였는지 정리합니다.
- 신고 법원 결정 - 두 관할법원 중 가족이 가기 편한 곳 하나를 정합니다. 먼저 신청한 법원이 관할하게 됩니다.
- 상속인별 신고 - 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인 각자 신고하되 같은 법원에 함께 냅니다.
- 한정승인 공고 -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채권자에게 신고하라는 공고를 하고 청산 절차를 밟습니다.
- 다음 순위 통지 - 포기로 상속인이 바뀌는 친척에게도 알려 같은 법원에 신고하도록 안내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소가 어디인지 자체가 다투어지거나 이미 다른 법원에 사건이 계속 중이라면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와 한정승인 청산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주소가 두 곳인 가족들은 「주민등록 주소지 법원에만 낼 수 있다」거나 「관할을 잘못 고르면 무효」라고 걱정합니다. 실제로는 두 곳 모두 관할이 있고, 먼저 신청한 법원이 사건을 맡습니다. 관할이 없는 곳에 내도 이송되므로 신고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기록은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두 곳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보여 주는 공과금·우편물·출입 기록, 가족이 사망 사실과 빚을 안 날, 각 법원에 신고한 날짜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상속인마다 신고 날짜가 다르면 채권자가 기간 도과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낼 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기간 안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되고, 한정승인 청산 절차에서 채권자에게 공고와 배당을 설명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와 한정승인 청산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피상속인의 주소 이력을 먼저 정리해 관할 법원을 정하고 상속인 전원의 신고를 한 법원에 모으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아버지 주민등록 초본·두 곳의 거주 자료·가족관계증명서·빚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관할 법원 선택, 상속인별 포기·한정승인 방법, 청산 절차 준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비송사건절차법 제3조
- 민법 제1019조 제1항
- 민법 제18조 제2항
-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 가사소송법 제34조
- 민사소송법 제259조
- 가사소송법 제13조 제4항
- 가사소송법 제13조 제3항
- 민법 제1032조 제1항
-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7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