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한정승인 신고 뒤 세입자와 전세 연장계약을 쓰면 단순승인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한정승인 신고 뒤 세입자의 요청으로 기존과 같은 조건에 기간만 연장한 전세계약을 써 주었다면 상속재산 처분행위가 아니라 관리행위로 보아 단순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2026년 5월 대법원은 세입자의 전세대출 연장을 위해 공동상속인 전원이 연장계약서를 써 준 것을 단순승인 의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연장계약의 조건이 기존 계약과 같은지와 세입자의 요청 문자부터 확인하십시오.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뒤 수리 심판이 고지되기 전까지는 상속재산을 함부로 팔거나 담보로 내놓지 마십시오.
세입자의 대출 연장을 돕기 위해 같은 조건으로 연장계약서를 써 준 것만으로 한정승인이 무너진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의 아버지는 2023년 자기 소유 아파트를 보증금 2억원에 전세로 내준 뒤 그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빚이 많아 G씨는 2025년 초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했습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전세대출을 연장해야 한다며, 은행이 상속인 전원이 임대인으로 적힌 계약서를 요구한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G씨와 어머니, 형제들은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2년 연장하고 보증금 반환채무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특약을 넣은 계약서를 써 주었습니다. 그 뒤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면서, G씨가 연장계약으로 상속재산을 처분했으니 단순승인이 되었고 G씨 개인 재산으로도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왜 단순승인이 되나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법은 그 상속인이 상속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봅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사람은 보통 단순승인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처분 뒤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허용하면 상속채권자나 다른 상속인, 처분을 믿은 제3자에게 뜻밖의 손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승인이 되면 상속인은 자기 재산으로도 피상속인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
3개월 기간 시작
한정승인 신고
상속재산 목록 첨부
수리 심판 고지
한정승인 효력 발생
고지 전 처분
단순승인 간주 위험
출처 - 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26조 제1호
이 규정은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처분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한정승인과 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수리 심판이 상속인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신고 뒤 심판 고지 전에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한정승인 신고 뒤 전세 연장계약을 쓰면 처분행위인가요?
같은 조건으로 기간만 연장한 계약이라면 처분행위가 아니라 관리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329 판결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기존 임대차와 목적물·보증금·차임이 모두 같고 기간만 2년 늘린 계약을 세입자의 전세대출 연장 요구에 응해 체결한 사안에서, 이를 단순승인 의사나 보증금 반환채무를 자기 고유채무로 떠안겠다는 의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계약은 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재산 관리의무를 이행한 관리행위라고 보고, 단순승인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처분행위에는 재산의 현상이나 성질을 바꾸는 사실행위와 재산의 변동을 생기게 하는 법률행위가 들어가지만, 상속재산의 보존행위와 관리행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은 상속인이 단순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까지 자기 고유재산과 같은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도록 정합니다.
이번 판결은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 대신 대출 연장을 원했고 계약서 특약에도 그 사정이 적혀 있었던 점, 연장계약을 처분행위로 보지 않아도 세입자가 손해를 보지 않는 점을 함께 들었습니다. 오히려 단순승인으로 보아 상속인 개인 재산에 강제집행을 허용하면 상속인에게 뜻밖의 손해를 주고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했습니다. 상속인들이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어 연장한 것이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어떤 행동이 처분행위로 보일 위험이 있나요?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 상속받은 예금을 찾아 개인 용도로 쓰는 것, 차량을 폐차하거나 팔아 대금을 받는 것은 처분행위로 볼 위험이 큽니다. 상속포기 신고 뒤 심판 고지 전에 피상속인의 차량을 매도·폐차해 대금을 받은 사안에서 단순승인이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상속인 일부가 포기하기로 하고 그 취지에 따라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한 것은 처분행위가 아니라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
| 행동 | 판단 |
|---|---|
| 같은 조건, 기간만 연장한 임대차 | 관리행위 |
| 포기 취지에 따른 상속재산분할 협의 | 처분행위 아님 |
| 심판 고지 전 차량 매도·폐차 후 대금 수령 | 처분행위 |
| 부동산 매도·담보 제공 | 처분행위 위험 큼 |
출처 -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329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다269399 판결
한정승인 중 상속재산 관리 대응 순서
- 신고 기한 확인 - 상속개시를 안 날을 확정하고 3개월 안에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신고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 수리 심판 고지일 확인 - 심판이 언제 고지되었는지 기록해 둡니다. 그 전의 처분은 단순승인 사유가 됩니다.
- 계약 조건 유지 - 세입자와 연장계약을 쓸 때는 보증금·차임·목적물을 기존과 같게 하고 기간만 연장합니다. 조건을 바꾸면 처분행위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 경위 기록 보존 - 세입자의 요청 문자, 은행의 서류 요구, 중개사 확인서를 남깁니다. 관리행위였다는 증거가 됩니다.
- 배당 절차 준비 - 한정승인이 수리되면 상속채권자에게 공고하고 상속재산 한도에서 비율대로 변제합니다. 우선변제권 있는 세입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금을 올리거나 새 세입자와 계약하는 등 조건이 달라졌다면 계약서와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한정승인·상속포기와 상속채무 관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에 손을 대면 모두 단순승인이 된다고 듣고, 세입자의 연장 요청까지 거절해야 하는지 고민합니다. 실제로는 무엇을 했는지보다 어떤 조건으로, 왜 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이번 판결도 계약 조건이 그대로였고 세입자의 요청에 응한 것이라는 점을 들어 관리행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경위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세입자가 보낸 요청 문자, 은행이 요구한 서류 목록, 중개사의 사실확인서, 계약서의 특약 문구가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한정승인 신고일과 수리 심판 고지일도 계약일과 비교할 수 있게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상속채권자가 상속인 개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 할 때 이를 막는 근거가 됩니다. 단순승인이 인정되면 상속인 자신의 집과 예금까지 집행 대상이 되므로, 연장계약 한 장의 성격이 상속인 개인 재산 전체의 운명을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한정승인·상속포기와 상속채무를 둘러싼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신고일·심판 고지일과 상속인의 행위 시점을 먼저 정리한 뒤 처분행위와 관리행위의 구분을 계약 경위와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상속세 신고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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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법 제1026조 제1호·제3호
- 민법 제1019조 제1항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329 판결
- 민법 제1022조
-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다269399 판결
- 민법 제1029조
- 민법 제1034조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