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형제 중 한 명만 한정승인하면 아버지 빚은 누가 얼마나 갚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형제 중 한 명만 한정승인해도 그 사람은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책임지고, 신고하지 않은 형제는 자기 상속분의 빚을 자기 재산으로도 갚아야 합니다. 민법 제1029조가 공동상속인 각자의 한정승인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형제별로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이 기간 안에 아무 신고도 하지 않은 형제는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형제 모두가 함께 한정승인을 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한정승인은 공동상속인이 각자 따로 할 수 있고, 한 사람만 해도 그 사람에게는 효력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삼 남매의 아버지는 2026. 3. 10. 사망하면서 예금 1,200만원과 은행 대출 3,600만원을 남겼습니다. 대출에는 삼촌이 연대보증을 서 있었습니다. 둘째만 2026. 5.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해 수리되었고, 첫째와 셋째는 3개월 동안 아무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이 세 남매와 삼촌에게 각각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삼촌이 대신 갚으면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형제 중 한 명만 한정승인을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 상속인이 자기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자기 상속분에 해당하는 빚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한정승인의 효과는 신고한 사람에게만 미칩니다. 사례에서 둘째는 한정승인자가 되고, 3개월 안에 아무 신고도 하지 않은 첫째와 셋째는 단순승인한 상속인이 됩니다.
빚과 재산은 형제에게 어떻게 나뉘나요?
아버지의 금전채무는 사망과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나뉘어 각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자녀 셋이 상속인이고 배우자가 없다면 상속분은 똑같으므로, 대출 3,600만원은 1,200만원씩, 예금 1,200만원은 400만원씩 나뉩니다.
금전채무는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아니어서, 형제끼리 한 사람이 빚을 더 떠안기로 정해도 은행이 승낙하지 않으면 각자 1,200만원의 채무가 남습니다.
한정승인한 상속인은 얼마까지 책임지나요?
한정승인한 둘째도 1,200만원의 채무 자체는 그대로 부담하지만, 책임은 물려받은 재산 400만원까지로 제한됩니다. 은행은 둘째를 상대로 1,200만원 전부의 이행판결을 받을 수 있으나, 판결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붙습니다.
따라서 은행은 둘째의 월급이나 둘째 명의 집 같은 고유재산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둘째가 스스로 갚지 않는 한, 둘째 몫으로 은행이 받을 수 있는 돈은 상속받은 예금 400만원입니다.
한정승인을 안 한 형제는 얼마를 갚아야 하나요?
첫째와 셋째는 각자 1,200만원 전액을 자기 재산으로도 갚아야 합니다. 상속받은 예금 400만원으로 갚고 남는 800만원도 고유재산에서 책임지며, 은행은 두 사람의 월급이나 예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 | 채무 몫 | 상속재산 몫 | 고유재산 책임 |
|---|---|---|---|
| 첫째(단순승인) | 1,200만원 | 400만원 | 800만원까지 |
| 둘째(한정승인) | 1,200만원 | 400만원 | 없음 |
| 셋째(단순승인) | 1,200만원 | 400만원 | 800만원까지 |
- 첫째(단순승인)
- 채무 몫: 1,200만원
- 상속재산 몫: 400만원
- 고유재산 책임: 800만원까지
- 둘째(한정승인)
- 채무 몫: 1,200만원
- 상속재산 몫: 400만원
- 고유재산 책임: 없음
- 셋째(단순승인)
- 채무 몫: 1,200만원
- 상속재산 몫: 400만원
- 고유재산 책임: 800만원까지
단순 예시 계산(자녀 3명, 배우자 없음) - 민법 제1009조 제1항, 제1029조
첫째와 셋째도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사망 소식과 함께 대출 사실까지 알았다면 이 특례를 쓰기 어렵습니다.
연대보증을 선 사람은 한정승인과 관계없이 갚아야 하나요?
네, 보증인은 주채무 전액을 갚을 책임이 남습니다. 한정승인은 빚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의 책임 범위만 한정하므로, 삼촌은 은행에 남은 대출 전부를 갚아야 합니다.
삼촌이 대신 갚으면 각 상속인에게 상속분만큼 구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와 셋째에게는 각 1,200만원을 청구하고 고유재산에도 집행할 수 있지만, 둘째에게는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일부 한정승인 대응 순서
- 신고 여부 확인 - 형제별로 한정승인이나 포기 심판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3개월이 지난 사람은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 상속분 계산 - 배우자 유무를 확인하고 빚과 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눕니다. 각자 갚을 금액의 출발점입니다.
- 청산 절차 - 한정승인자는 채권자에게 신고하라는 공고를 하고 상속재산으로 배당변제를 합니다. 순서를 어기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집행 대응 -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에 압류가 들어오면 청구이의로 다툽니다. 판결 주문의 한도 문구를 확인합니다.
- 보증인 구상 정리 - 보증인이 대신 갚으면 상속인별 구상 금액을 정리합니다. 한정승인자에게는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우자가 있거나 생전 증여가 있어 상속분이 달라진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금융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한정승인·상속포기와 상속채무 집행 대응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형제 중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면 가족 전체가 빚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한정승인을 한 사람만 보호되고, 아무 신고도 하지 않은 형제는 3개월이 지나면서 자기 몫의 빚을 전부 떠안습니다. 형제가 함께 상담을 받고 각자 신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각자가 사망 사실을 안 날, 대출 사실을 안 날, 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날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특히 뒤늦게 빚을 알게 된 형제는 은행 독촉장이나 문자를 받은 날이 특별한정승인 3개월의 기산점이 되므로 그 우편과 문자를 보관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심판서는 채권자가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을 압류했을 때 청구이의나 집행 취소를 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소송 단계에서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판결에 상속재산 한도 문구가 빠질 수 있어,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에 심판서를 바로 붙여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한정승인·상속포기와 상속채무 집행 대응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형제별 신고 여부와 상속분을 먼저 정리한 뒤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 집행을 막고 보증인 구상 관계를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한정승인 심판서, 가족관계증명서, 은행 독촉장이나 대출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형제별로 갚을 금액·한정승인자의 책임 한도·보증인 구상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1029조
- 민법 제1026조 제2호
- 민법 제1009조 제1항
-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 민법 제1028조
- 민법 제1007조
- 민법 제1019조 제3항
- 민법 제428조 제1항
- 민법 제441조 제1항
- 민법 제1009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