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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남편이 홀어머니와 두 아이를 두고 사망하면 시어머니도 상속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남편에게 자녀가 있으면 시어머니는 상속인이 되지 않고 아내와 두 자녀가 3 : 2 : 2 비율로 상속합니다. 민법은 직계비속을 1순위, 직계존속을 2순위로 정하고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과 함께 상속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시어머니 몫을 넣은 분할협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상속인 범위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시댁에서 상속 서류에 시어머니 몫을 적으라고 하면, 서명하기 전에 남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로 자녀가 있는지 확인하고 상속인이 아내와 자녀라는 사실을 알리십시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고 해서 남편 재산의 일부를 시어머니에게 떼어 드려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드리고 싶다면 상속 절차가 끝난 뒤 증여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의 남편은 2026년 3월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 명의로는 살던 아파트 지분과 예금 7천만원이 있었고, E씨는 초등학생 두 아이와 함께 남편의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어머니도 아들 재산을 나눠 받아야 한다며 상속 서류에 시어머니 몫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E씨는 시어머니도 상속인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녀가 있으면 시어머니는 상속인이 될 수 없나요?

될 수 없습니다. 상속순위는 직계비속이 1순위, 직계존속이 2순위이고, 앞 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두 자녀가 있으므로 남편의 어머니는 2순위라 상속에서 빠집니다. 배우자인 아내는 1순위인 자녀와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원안 상담의 결론과 같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같은 순위 체계를 그대로 두고 있어 결론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두 자녀는 얼마씩 상속하나요?

아내가 7분의 3, 자녀가 각 7분의 2씩 상속합니다. 같은 순위 상속인끼리는 균분하지만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할 때 직계비속 한 사람 몫의 5할을 더 받아 1.5 : 1 : 1 비율이 됩니다. 예금 7천만원이라면 아내 3천만원, 자녀 각 2천만원이 법정상속분입니다.

예금 7천만원의 법정상속분
예금 7천만원의 법정상속분
아내3,000만원
자녀 12,000만원
자녀 22,000만원
시어머니0만원

단순 예시 계산(민법 제1009조 제2항)

자녀가 미성년자이면 엄마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되어 이해가 부딪칩니다.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누는 분할협의를 하려면 자녀마다 가정법원에서 특별대리인을 선임받아야 합니다.

아내와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시어머니에게 넘어가나요?

넘어갑니다. 빚이 많아 아내와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고, 2순위인 직계존속, 즉 시어머니가 상속인이 됩니다. 시어머니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해야 빚을 물려받지 않습니다.

포기 방식에 따른 상속인 변화
  1. 1

    아무도 포기 안 함

    아내·자녀 공동상속

  2. 2

    자녀만 포기

    아내 단독상속(2020그42)

  3. 3

    아내·자녀 모두 포기

    시어머니가 2순위 상속인

자녀만 포기하고 아내는 포기하지 않으면 결론이 다릅니다. 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아내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시어머니나 손주에게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유류분도 주장할 수 없나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이고, 직계존속의 유류분도 그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인정됩니다. 자녀가 있어 시어머니가 상속인이 아니라면 남편이 생전에 아내나 자녀에게 재산을 넘겼더라도 시어머니가 돌려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남편 재산 상속 대응 순서

  • 상속인 확정 - 남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로 배우자와 자녀를 확인합니다. 자녀가 있으면 시부모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 재산·빚 조회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예금·부동산·대출을 한 번에 조회합니다. 빚이 많으면 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 특별대리인 선임 - 미성년 자녀와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누려면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합니다.
  • 분할협의서 작성 - 아내와 자녀(또는 특별대리인)만 서명하는 협의서를 만듭니다. 시어머니 서명은 필요 없습니다.
  • 상속세·취득세 신고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부동산은 상속등기와 함께 취득세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남편이 유언을 남겼거나 시어머니 명의 돈이 아파트 구입에 들어갔다면 유언서와 자금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배우자·자녀 사이의 상속재산분할과 상속세 신고 자문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남편을 잃은 아내들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니 시어머니 몫도 떼어 드려야 한다」는 말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법은 자녀가 있으면 시부모를 상속인에서 뺍니다. 도리와 상속분은 따로 정리해야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시점 기록도 챙겨야 합니다. 남편 사망일, 시댁과 분할 이야기를 주고받은 문자,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일, 상속세 신고일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특히 시어머니에게 돈을 드렸다면 그것이 상속분 배분인지 별도의 증여인지 문자나 메모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시누이 쪽이 시어머니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그 돈이 누구 재산이었는지 다툴 때 증거가 됩니다. 상속세 조사에서도 배우자와 자녀가 받은 재산의 출처를 설명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하는 사건의 분할협의·특별대리인 선임을 수행해 왔으며, 상속인 범위를 서류로 먼저 확정하고 상속세 신고 기한에 맞춰 분할안을 짜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세무서 조사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남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아파트 등기부등본·예금 잔액 증명서·자녀 기본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시어머니의 상속인 해당 여부, 아내와 자녀의 상속분, 특별대리인 선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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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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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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