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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으로 돌려받은 재산에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유류분으로 돌려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냅니다. 유류분반환청구로 증여가 소급해 효력을 잃고 그 재산이 상속재산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반환받은 상속인은 받은 재산만큼 상속세를 나누어 부담합니다. 따로 증여세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기한

유류분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되면 반환받은 재산을 반영해 상속세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상속세가 줄어드는 상속인은 확정판결일부터 6개월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네, 유류분으로 돌려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냅니다. 유류분반환청구로 증여가 소급해 효력을 잃고 그 재산이 상속재산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반환받은 상속인은 받은 재산만큼 상속세를 나누어 부담합니다. 따로 증여세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유류분으로 받은 재산은 왜 상속재산이 되나요?

유류분을 침해한 증여나 유증이 반환 범위에서 소급해 효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조세심판원도 같은 입장입니다.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재산에 대한 권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돌아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반환받은 재산은 돌아가신 분에게서 직접 상속받은 것으로 취급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로 나누어 냅니다. 유류분 반환으로 상속인별 취득 재산이 바뀌면 각자 낼 세액과 연대납부 한도도 바뀝니다.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형제가 일부를 돌려주었다면 돌려준 쪽 부담은 줄고 받은 쪽 부담은 늘어납니다.

반환받은 재산을 다른 형제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유류분 반환은 상속재산의 귀속을 바로잡는 절차이므로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반환한 형제가 생전에 낸 증여세는 그 사람이 경정청구로 바로잡는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은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돌려주면 낸 증여세는 돌려받나요?」에서 다룹니다.

10년보다 오래전에 증여된 재산을 돌려받아도 상속세가 늘어나나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원래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10년보다 오래된 증여재산은 처음 상속세 계산에서 빠집니다. 이런 재산이 유류분으로 반환되면 상속재산이 되어 과세가액 자체가 커집니다.

유류분 반환과 상속세 과세가액
반환 대상처음 상속세 계산유류분 반환 뒤
상속개시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한 증여과세가액에 이미 가산총액은 같고 상속인별 부담이 바뀜
상속개시 전 10년보다 오래된 증여과세가액에서 빠짐반환분이 상속재산이 되어 과세가액 증가
유증상속재산에 포함상속인별 부담이 바뀜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조세심판원 2015. 9. 30. 조심 2015서2383 결정

조세심판원은 상속개시 10년 전에 증여된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한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상속인들은 임의조정으로 유류분액을 지급했고, 세무서는 그 반환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어 경정고지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이 과세를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증여재산을 두고 유류분 소송을 할 때는 상속세 증가분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받는 금액보다 늘어나는 상속세가 클 수는 없지만 실수령액은 생각보다 줄 수 있습니다. 세율 구간이 높은 상속이라면 차이가 커집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반환 대상 증여의 날짜를 등기부와 계좌 내역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에 넣는 유류분 금액은 판결 금액인가요, 실제 받은 금액인가요?

실제로 청구해 확정된 반환 금액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최근 조세심판원 판단입니다. 사안에서 법원이 계산한 유류분 반환 가능액은 약 124억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약 91억원만 청구했고 판결도 그 금액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세무서는 상속개시 당시 기준 반환비율로 더 큰 금액을 상속재산에 넣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실제 반환액 91억원을 기준으로 반환비율을 산정해야 한다며 다시 계산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원물 일부와 가액을 섞어 받았다면 그 비율도 함께 따집니다.

이 기준은 같은 반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과도 맞물립니다. 유류분을 돈으로 돌려받으면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취득가액은 상속세에 넣은 금액과 연결됩니다. 이 부분은 「유류분을 부동산 대신 돈으로 돌려받았는데 양도소득세가 나오나요?」에서 다룹니다.

처음 상속세 신고 때 유류분을 빼고 냈다면 가산세가 붙나요?

신고 당시 소송 등으로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않았던 부분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유류분 소송이 상속세 신고기한 뒤에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판결 뒤 신고를 미루면 납부지연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확정 직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재산이 상속개시 10년보다 오래전에 증여된 것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이 늘어나므로 늘어날 세액을 먼저 계산하십시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2. 판결 금액보다 적게 청구해 확정됐나요?

    실제 확정된 반환액 기준으로 반환비율을 계산하십시오.

    조세심판원 2025. 12. 29. 조심 2024서4601 결정

  3. 유류분 반환으로 내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나요?

    확정판결일부터 6개월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하십시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제1호

  4. 상속세 신고 당시 유류분 소송이 진행 중이었나요?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확인하십시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가목

상속세가 줄어드는 상속인은 경정청구 특례를 검토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로 상속인 사이 상속재산가액이 바뀌면 그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이를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상속인끼리의 유류분 소송도 해당하는지 문제 됩니다. 조세심판원은 상속인들 사이 유류분 판결로 지분이 줄어든 상속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재조사를 결정했습니다. 공동상속인 사이 소송도 특례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고, 시행령 문언을 근거로 한 반대 논거도 있습니다.

특례가 맞지 않는다고 보면 국세기본법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로 거래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 적용될지 다툼이 있다면 짧은 3개월 안에 청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류분 반환 상속세 대응 순서

  • 반환 내용 확정 -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서 원물과 가액 반환액,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 증여 시기 구분 - 반환 대상 증여가 상속개시 전 10년 안의 것인지 그보다 오래된 것인지 나눕니다.
  • 상속인별 세액 재계산 - 반환 뒤 각자 받은 재산 비율로 상속세와 연대납부 한도를 다시 계산합니다.
  • 신고·경정청구 - 늘어난 쪽은 수정신고를, 줄어든 쪽은 6개월 안에 경정청구를 준비합니다.
  • 관련 세목 정리 - 반환한 쪽 증여세와 가액반환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함께 점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반환 대상 증여의 시기와 실제 반환 방식에 따라 상속인별 상속세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류분 분쟁에 따른 상속세 재계산과 경정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류분 소송은 받을 금액에 집중하기 쉽지만 상속세를 함께 계산해야 실제 얻는 금액이 보입니다. 특히 10년보다 오래된 증여재산을 반환받으면 상속세 과세가액이 새로 늘어납니다.

조정으로 끝낼 때는 원물과 가액의 비율, 지급 시기를 조정조서에 분명히 적어 두십시오. 상속세 반환비율과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그 문언에 따라 계산됩니다.

청구 금액을 법원 계산보다 낮게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실제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보았으므로 청구 범위가 세금에도 영향을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유류분 반환에 따른 상속세 재계산과 상속인별 세액 분담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판결문과 조정조서를 기준으로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불복에 대응합니다.

  • 유류분 관련 상속세 검토
  • 상속세 경정청구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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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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