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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돌려주면 낸 증여세는 돌려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피상속인에게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돌려주면 국세청은 돌려준 부분을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 수증자는 판결 확정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낸 증여세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돌려받은 상속인은 그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냅니다. 2026. 3. 17. 이후 상속은 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라 세금 처리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유류분반환 판결 등으로 증여받은 재산을 돌려주게 된 수증자는 그 사실이 확정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신고한 다른 상속인은 확정판결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소송에서 졌다고 세금까지 이중으로 떠안는 것은 아닙니다. 돌려준 부분만큼 증여세는 줄이고, 돌려받은 사람이 상속세를 내는 구조입니다. 다만 경정청구 기한이 짧고, 합의나 조정으로 끝냈는지, 상속이 언제 시작되었는지에 따라 세금 처리가 달라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19. 5. 아버지에게서 상가 건물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신고하고 냈습니다. 아버지는 2025. 2. 돌아가셨고, 여동생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2026. 6. 상가 지분 6분의 1을 여동생에게 이전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B씨는 돌려준 지분만큼 예전에 낸 증여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동생은 그 지분에 대해 어떤 세금을 내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돌려준 지분의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은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유류분권리자에게 돌려준 경우, 돌려준 재산가액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재산세과-196, 2011. 4. 19.). B씨가 2019년에 낸 증여세 중 6분의 1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이 된 셈입니다.

증여 당시 상가 평가액이 6억원이었다면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뺀 5억5천만원이고, 산출세액은 5억5천만원 × 30% - 6천만원 = 1억500만원입니다. 6분의 1(1억원)을 돌려주면 증여가액은 5억원, 과세표준은 4억5천만원이 되어 산출세액은 4억5천만원 × 20% - 1천만원 = 8천만원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산출세액 2,500만원이 줄어들고, 신고세액공제와 가산세는 실제 신고 내용에 따라 다시 맞춥니다.

이 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은 경정청구입니다. 증여세 계산의 근거가 된 증여가 판결로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증여라 일반 경정청구 기간(법정신고기한부터 5년)이 지났더라도 이 3개월 기한은 따로 열립니다.

돌려받은 상속인은 어떤 세금을 내나요?

유류분으로 돌려받은 재산은 증여가 아니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됩니다. 상속인은 상속재산과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는 증여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로 상속세를 낼 의무가 있습니다. 여동생은 돌려받은 지분만큼 상속세 분담이 생깁니다.

유류분 반환 뒤 사람별 세금 처리
누구세금할 일과 기한
재산을 돌려준 수증자 (핵심 행)돌려준 부분 증여세 취소 대상안 날부터 3개월 안 경정청구
유류분을 받은 상속인받은 재산 비율로 상속세수정신고·기한후신고 검토
지분이 줄어든 상속인상속세 감소 가능확정판결일부터 6개월 안 경정청구
유류분 넘게 받은 사람초과분 증여로 볼 여지조정 금액 검토

조정으로 끝난 경우 상속세 6개월 특례는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79조

상속인에게 10년 안에 한 증여는 원래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지므로, B씨의 상가가 이미 상속세 계산에 들어가 있었다면 전체 세액보다 상속인별 분담이 바뀌는 문제가 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어서, 소송이 그 뒤에 끝나면 수정신고나 기한후신고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인들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해 낼 의무도 지므로, 한 사람의 신고가 늦어지면 다른 상속인에게도 영향이 갑니다.

합의나 조정으로 돌려줘도 같은가요?

증여세 경정청구 쪽은 판결뿐 아니라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도 사유로 정하고 있어, 재판상 화해나 조정으로 반환이 정해진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다툼 없이 세금을 줄이려고 형식만 갖춘 경우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경정청구 특례는 문언이 더 좁습니다. 시행령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로 정하고 있어, 조정이나 소송 밖 합의로 끝낸 경우 이 6개월 특례가 적용되는지는 사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유류분을 넘어 더 많이 돌려준 부분은 유류분 반환으로 보기 어려워 별도 증여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2026. 3. 17.부터 무엇이 바뀌었나요?

민법 제1115조가 2026. 3. 17. 개정되어, 유류분권리자는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 자체가 아니라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더합니다. 이 개정은 2026. 3. 17.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B씨처럼 2025. 2.에 상속이 시작된 사건은 종전 규정에 따라 재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에 따른 유류분 반환 방식

2026. 3. 16.까지 상속개시

(중립)재산 반환 청구

  •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 반환
  • 반환분 증여 없던 것으로 봄
  • 증여세 경정청구 3개월

2026. 3. 17. 이후 상속개시

(중립)가액(돈) 지급 청구

  • 재산의 가액 지급 청구
  • 청구한 날부터 이자 가산
  • 세금 처리는 해석 확인 필요

출처 - 민법 제1115조 제1항, 부칙(법률 제21454호) 제3조

돈으로 지급하는 방식에서는 수증자가 재산을 그대로 가진 채 금전을 내주게 됩니다. 재산을 돌려주는 것과 달리 수증자 명의는 그대로 남고, 지급할 금액은 기초재산과 유류분 비율로 계산해 정합니다. 이때 증여세 경정의 범위, 지급한 돈의 상속세 처리, 이자의 소득 구분은 세법에 아직 따로 정한 규정이 없어 국세청 해석을 확인하면서 처리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세금 대응 순서

  • 판결·조정 확정일 확인 - 확정증명을 받아 확정일과 그 사실을 안 날을 정리합니다.
  • 반환 범위 정리 - 돌려준 재산의 지분·가액이 법정 유류분 범위 안인지 확인합니다.
  • 증여세 경정청구 - 수증자는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판결문과 이전등기 자료를 붙여 청구합니다.
  • 상속세 신고 정리 - 돌려받은 상속인은 수정신고·기한후신고를, 지분이 줄어든 상속인은 확정판결일부터 6개월 안의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 수증자와 상속인 사이 정산 - 돌려준 쪽이 환급받을 증여세와 받은 쪽이 새로 낼 상속세가 동시에 생기므로, 조정 단계라면 세금 부담을 누가 질지 조서에 함께 정해 둘지 검토합니다.
  • 불복 검토 -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민법에 따른 일반 기준입니다. 상속 개시 시점, 판결인지 조정인지, 반환이 재산인지 돈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류분 소송과 그에 따른 증여세·상속세 경정청구, 과세처분 불복을 함께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유류분 판결·조정이 확정된 지 3개월이 다 되어 가나요?

    증여세 경정청구 기한(안 날부터 3개월)이 임박했으니 바로 청구서를 준비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2. 판결이 아니라 조정이나 합의로 끝났나요?

    상속세 경정청구 특례(확정판결)가 적용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3. 피상속인이 2026. 3. 17. 이후 돌아가셨나요?

    유류분은 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라 세금 처리를 해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5조 제1항, 부칙(법률 제21454호) 제3조

  4. 넘겨준 재산이 법정 유류분보다 많은가요?

    초과분은 별도 증여로 다뤄질 수 있어 조정 금액을 다시 확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실무상 착안점

유류분 사건에서 세금은 소송이 끝난 뒤에 보면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세 경정청구는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라 짧고, 판결문을 받아 두고도 세무 처리를 미루다 기한을 넘기는 일이 생깁니다. 판결 확정 직후 바로 날짜를 적어 두어야 합니다.

조정으로 끝낼 때는 조정조서의 문구를 보아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으로」 지분을 이전한다는 취지와 반환 범위가 드러나야 경정청구에서 유류분 반환이라는 점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단순히 「지분을 넘긴다」고만 적거나 유류분을 넘는 금액을 정하면 증여로 보일 여지가 생깁니다.

2026. 3. 17. 이후 상속은 금전 지급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지급액 산정과 이자, 세금 처리가 한 번에 얽히므로 소송 단계부터 세무 결과를 함께 계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의 원고·피고 대리와 함께 판결·조정 뒤 증여세·상속세 경정청구, 과세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반환 범위와 세금 효과를 함께 검토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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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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