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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묻지 않아 말하지 않은 배우자의 침묵도 혼인취소 사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배우자의 침묵도 혼인취소 사유인 사기가 될 수 있지만 법령·관습·조리상 미리 알릴 의무가 인정될 때만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불고지나 침묵은 고지의무가 있어야 위법한 기망이 되고, 성폭력 피해 출산처럼 사생활 비밀의 본질에 해당하면 취소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결혼 전에 그 사실을 물었는지와 어떤 답을 들었는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결혼 전에 그 사실에 관해 무엇을 물었고 어떤 답을 들었는지 메시지와 기억을 날짜별로 적어 두십시오. 침묵이 사기가 되는지는 고지의무가 있었는지에 달려 있고, 질문 여부가 그 판단 요소입니다.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말만 하지 않았다고 해서 혼인취소를 처음부터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침묵도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침묵이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4년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했습니다. 결혼 전 O씨는 배우자에게 출산 경험이 있는지 따로 묻지 않았고, 배우자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O씨는 배우자가 어렸을 때 성폭력 피해로 아이를 낳은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지인에게서 들었습니다. O씨는 배우자가 이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말하지 않은 것도 혼인취소 사유인 사기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 사유인 사기에는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한 경우뿐 아니라 알리지 않거나 침묵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만 침묵이 위법한 기망이 되려면 법령, 계약, 관습 또는 조리상 미리 알릴 의무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침묵이 사기가 되는지 판단하는 요소
당사자 사정
보는 내용: 나이, 초혼 여부
혼인 경위
보는 내용: 만남과 생활관계의 내용
영향
보는 내용: 그 사실이 혼인 결정에 미친 정도
사실의 성격
보는 내용: 신뢰에 불가결한지, 사생활 비밀인지
질문 여부
보는 내용: 상대방이 관련 질문을 했는지
사회 인식
보는 내용: 혼인관·풍속·윤리관

출처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므654, 661 판결

관습이나 조리상 고지의무가 있는지는 여러 사정을 함께 봅니다. 당사자의 나이와 초혼인지 여부, 혼인에 이른 경위, 그 사실이 혼인 결정에 미친 영향, 부부의 신뢰에 꼭 필요한 사항인지, 명예나 사생활 비밀의 영역인지, 상대방이 관련 질문을 한 적이 있는지 등입니다. 사회 일반의 혼인관과 풍속도 고려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의 사기 취소 조문은 이 판례 기준으로 해석됩니다.

출산 경력을 알리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일률적으로 고지의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출산 경력이 혼인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취소 사유가 되지는 않고, 출산 경위, 자녀가 살아 있는지와 양육·부양책임, 실제 양육이나 교류가 있었는지, 양육자가 바뀔 가능성, 적극적으로 숨겼는지를 따집니다.

성장 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아동성폭력 범죄 피해로 출산했고 그 뒤 자녀와 관계가 끊겨 양육이나 교류가 없었다면, 그 경위는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입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알리지 않은 것만으로 혼인취소 사유가 되지 않고 국제결혼에도 같다고 보았습니다. O씨처럼 묻지도 않았고 배우자가 거짓 답을 한 적도 없다면 취소는 더 어렵습니다.

혼인이 취소되면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혼인이 취소되면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혼 해제의 손해배상 규정이 혼인 취소에 준용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취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위자료 청구도 함께 기각됩니다.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는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지인에게서 들은 날이 기산점이 될 수 있으므로, 사실 확인에 시간을 너무 오래 쓰면 기간이 지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고지의무 위반 대응 순서

  • 질문과 답 복원 - 결혼 전에 그 사실을 물었는지, 어떤 답을 받았는지를 메시지·중개 서류로 확인합니다. 질문 여부는 고지의무 판단 요소입니다.
  • 숨긴 사실의 성격 파악 - 명예나 사생활 비밀의 영역인지, 혼인생활에 계속 영향을 주는 사실인지 나눕니다. 성격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 안 날 기록 - 누구에게서 언제 들었는지 적어 둡니다. 혼인취소 3개월 기간의 출발점입니다.
  • 사실 확인 - 전해 들은 이야기라면 배우자와 대화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확인 과정의 언행도 뒤에 평가됩니다.
  • 청구 방향 결정 - 고지의무가 인정되기 어렵다면 취소 청구 대신 혼인 유지나 협의 방향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숨긴 사실이 현재도 이어지는 양육책임이나 채무처럼 혼인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 관련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혼인취소·이혼 소송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배우자의 과거를 뒤늦게 안 분들은 「몰랐던 사실이 있으니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거짓말은 안 했으니 방법이 없다」고 포기합니다. 법원은 둘 다 아니라고 봅니다. 침묵도 사기가 될 수 있지만, 알릴 의무가 있었는지를 먼저 따집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오간 대화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중개 업체의 프로필 서류, 맞선 때 주고받은 메시지, 가족이 확인한 내용이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언제 누구에게서 들었는지도 기록해야 3개월 기간을 지켰는지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혼인취소 소송에서 고지의무의 존부와 위반 정도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취소가 인정되면 같은 자료로 과실과 위자료 액수를 다투고, 인정되지 않으면 이혼 소송으로 옮겨 가 파탄 책임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혼인취소와 이혼 소송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결혼 전 오간 질문과 답을 먼저 복원한 뒤 고지의무 판단 요소에 맞춰 취소 청구의 실익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혼인관계증명서·결혼 전 주고받은 메시지·중개 업체 프로필 서류와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준비해 주시면, 고지의무 인정 여부·혼인취소 기간 경과 여부·위자료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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