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이혼한 전 배우자가 재결합을 요구하다 혼자 혼인신고를 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상대방이 혼자 한 혼인신고는 혼인의 합의가 없어 무효이므로, 가정법원에 혼인무효의 소를 내고 판결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면 됩니다. 일방적 혼인신고와 반복된 연락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혼인관계증명서를 떼어 신고일을 확인하고 받은 문자와 전화 기록을 보관해 두십시오.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낸 사람은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등록부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전 배우자가 한 혼인신고를 없애려고 다시 협의이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혼인 자체가 무효이므로 이혼이 아니라 혼인무효를 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2년 아내와 협의이혼했습니다. 전 아내는 이혼 뒤에도 재결합을 요구하며 집과 직장으로 하루에도 수십 통씩 연락했고, 2025년에는 M씨 몰래 혼자 혼인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M씨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 보고서야 다시 혼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혼자 한 혼인신고는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없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혼인을 무효로 정합니다. M씨가 혼인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전 아내가 혼자 신고했다면 혼인의 합의가 없으므로 그 혼인은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다만 등록부에는 혼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으려면 법원 판결이 필요합니다. 혼인무효는 가정법원이 맡는 가류 가사소송사건이고, 당사자는 언제든지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고 재결합을 요구하며 집과 직장에 계속 연락한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상 고통을 가한 사람은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 1
혼인관계증명서 확인
신고일과 신고인 확인
- 2
혼인무효·위자료 소 제기
가정법원에 함께 청구
- 3
판결 확정
혼인이 처음부터 무효임이 확정
- 4
등록부 정정 신청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
혼인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가정법원의 다류 가사소송사건입니다. 혼인무효 청구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나온 청구라 하나의 소로 함께 낼 수 있습니다.
일방적 혼인신고는 처벌 대상인가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해 공정증서원본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혼인신고서를 내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을 기재하게 했다면 이 죄가 문제 됩니다.
그렇게 기재된 등록부를 행사한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형사고소는 혼인무효 소송과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연락은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나 문자로 반복해 연락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행위가 되고,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연락을 거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기록과 이후 받은 연락 기록을 남겨 두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때 쓰입니다.
무단 혼인신고 대응 순서
- 증명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를 떼어 혼인신고일과 신고인을 확인합니다. 소송과 고소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 연락 기록 보관 - 받은 전화, 문자, 편지를 날짜별로 보관합니다. 위자료와 스토킹 신고의 증거가 됩니다.
- 소 제기 - 가정법원에 혼인무효의 소를 내고 위자료를 함께 청구합니다. 이혼이 아니라 무효를 구합니다.
- 형사 대응 - 허위 혼인신고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로, 반복 연락은 스토킹범죄로 고소나 신고를 검토합니다.
- 등록부 정정 -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정정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결합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혼인신고에 동의한 것처럼 보이는 문자를 보낸 적이 있다면 대화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혼인무효와 위자료 청구, 관련 형사 고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전 배우자가 몰래 혼인신고를 하면 다시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동의 없는 혼인은 처음부터 무효라서 이혼이 아니라 혼인무효를 구해야 하고, 그래야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 기록이 한 번 더 남지 않습니다.
핵심 증거는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기록입니다. 혼인신고일 전후에 재결합을 거절한 문자, 연락하지 말라고 한 기록, 혼인신고 사실을 안 날을 모두 남겨 두어야 합니다. 재결합 대화 중에 모호한 답을 한 적이 있다면 그 전후 맥락도 함께 보관하십시오.
이 기록은 혼인무효 판결과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근거가 되고, 형사 고소에서는 허위신고와 스토킹의 증거가 됩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1개월 안에 등록부 정정을 신청해야 기록이 실제로 바뀌므로 확정일을 챙겨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동의 없는 혼인신고로 인한 혼인무효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동의가 없었다는 기록을 먼저 확보한 뒤 혼인무효와 위자료 청구,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혼인관계증명서·재결합을 거절한 문자·받은 연락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혼인무효 청구·위자료 청구 범위·허위신고와 스토킹 고소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민법 제815조 제1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 가사소송법 제23조
- 민법 제751조 제1항
- 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
- 형법 제228조 제1항
- 형법 제229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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