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면접교섭
화해로 아이를 넘기기로 했는데 계속 키운 기간 양육비를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원칙적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소송상 화해로 정한 인도 시점 이후 아이를 넘기지 않고 키운 기간의 양육비는 새 양육방법이 정해지기 전까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위법한 양육으로 보고, 대신 양육자 변경 청구와 사전처분으로 구제받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조서의 인도일을 확인하고 양육자 변경 청구를 서두르십시오.
조정조서·화해조서의 인도 날짜와 양육비 조항을 확인하고, 아이를 인도하지 못한 사정(아이의 거부 의사, 상대방이 데려가지 않은 사정)을 날짜별로 기록하십시오. 지금 바로 양육자 변경 청구와 함께 사전처분을 신청할지 정해야 합니다.
아이를 계속 키운 것 자체로 부모로서 책임을 추궁당하거나 아이를 곧바로 넘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양육자를 다시 정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2년 재판상 이혼 소송에서 「2024년 2월까지는 B씨가 딸을 키우고 전 남편이 매달 양육비 70만원을 주며, 2024년 3월에는 전 남편에게 딸을 인도한다」는 조정을 했습니다. 약속한 날이 되자 딸은 아버지 집에 가지 않겠다고 했고, B씨는 그대로 2년 넘게 딸을 키웠습니다. 전 남편은 조정 위반이라며 2024년 3월부터 한 푼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B씨는 2026년 양육자 변경을 청구하면서 그동안의 양육비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도 약속을 어기고 키운 기간의 양육비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은 특정 시점 이후에는 상대방이 양육하도록 인도하기로 소송상 화해를 했다면, 그 양육방법이 다른 협정이나 재판으로 바뀌기 전까지 인도하지 않고 스스로 키운 것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위법한 양육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양육방법이 정해지기 전 기간의 양육비는 상대방에게 지급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조정 성립
인도일 전까지 조서상 양육비 청구 가능
인도일 경과
계속 양육해도 양육비 청구 곤란
변경 심판청구·사전처분
임시 양육비 분담 가능
양육자 변경 심판
이후 양육비 청구 가능
조정조서나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그 내용이 바뀌기 전까지는 인도 약속도 그대로 효력을 가집니다. 그 사이 상대방이 양육비를 보내지 않은 것만으로 곧바로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하나요?
사정이 바뀌어 약속한 양육방법을 지키기 어려우면 가정법원에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을 청구하고, 급하면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부·모·자녀의 청구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종전 양육방법을 고수하면 아이 보호가 심히 어려워지는 급박한 사유가 있으면 사전처분으로 임시로 종전 협정을 바꾸어 양육을 적법하게 하고, 상대방에게 임시로 양육비를 분담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전처분은 소 제기나 심판청구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고, 집행력은 없지만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제재가 고지됩니다.
양육자 변경 뒤부터는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새로 양육자를 지정하면 그 심판에서 상대방이 분담할 양육비도 정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가사소송법」에서 자녀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 심판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 변경 청구 대응 순서
- 조서 확인 - 조정조서·화해조서의 인도일과 양육비 종기를 확인합니다. 어느 기간이 위법한 양육으로 평가될지 정해집니다.
- 인도 불이행 사정 정리 - 아이의 거부 의사, 상대방의 무관심, 재혼 등 사정을 날짜별로 모읍니다. 변경 필요성을 보여 줍니다.
- 양육자 변경 심판청구 - 가정법원에 양육에 관한 사항 변경을 청구합니다. 청구 이후 기간의 양육비 분담을 함께 구합니다.
- 사전처분 신청 -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임시 양육자 지정과 임시 양육비를 신청합니다. 심판 전 공백을 줄입니다.
- 이행 확보 - 심판 후 미지급이 생기면 이행명령이나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반복되면 감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은 사정이나 아이의 나이·의사에 따라 과거 양육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조서와 연락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육자 변경과 양육비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아이를 약속대로 넘기지 못한 부모는 대개 「내가 키웠으니 양육비는 당연히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반대로 봅니다. 조서로 정한 양육방법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그 조서가 기준이고, 실제로 누가 키웠는지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래서 날짜가 결과를 가릅니다. 조서상 인도일, 양육자 변경 심판청구서를 낸 날, 사전처분 신청일이 청구할 수 있는 양육비의 시작점을 정합니다. 청구를 미룬 몇 달은 그대로 받을 수 없는 기간이 됩니다.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날과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은 이후 양육비 분담 시점을 정할 때 다툼이 됩니다. 아이가 아버지 집에 가기 싫다고 한 문자, 상대방이 데리러 오지 않은 기록은 변경 필요성과 과거 양육비 분담 여부를 판단할 때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후 양육자 변경과 양육비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조서의 양육 조항과 청구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사전처분 신청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조정조서나 화해조서·양육비 입금 내역·아이의 의사가 드러난 문자나 상담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위법한 양육으로 평가될 기간·양육자 변경 가능성·사전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 민법 제837조 제5항
- 가사소송법 제62조 제5항
-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1호
-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제3항
- 가사소송법 제62조 제2항·제5항
- 민법 제837조 제1항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1항
-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