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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언제 이혼이 되나요? 숙려기간은 얼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협의이혼은 신청 즉시 되지 않고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법원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가 근거이고, 확인 뒤에도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숙려기간 단축·면제 신청부터 검토하십시오.

기한

이혼의사 확인은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난 뒤에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 등본을 받은 뒤에는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서류를 내는 날 이혼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사나 재산 정리를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 확인과 신고가 끝나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 부부는 초등학생 자녀 한 명을 두고 2026년 7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했습니다. 같은 날 이혼 안내를 받았고, 자녀가 있어 3개월이 지난 10월 말에야 확인기일이 잡혔습니다. 부부는 그 사이 양육비 월 80만원과 지급일을 협의서에 적었고, 확인서 등본을 받은 주에 구청에 이혼신고를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협의이혼 신청하면 바로 이혼이 되나요?

아니요, 협의이혼은 신청한 날 바로 성립하지 않고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야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은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해야 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3개월, 그 밖의 경우 1개월이 지나야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협의이혼 기간 흐름(2026. 9. 29. 기준)
  1. 신청일

    확인 신청서 제출

  2. 신청 다음 날부터 3개월 안

    이혼 안내 수령

  3. 안내일부터 1개월 또는 3개월

    숙려기간 경과

  4. 확인기일

    이혼의사·양육 협의 확인

  5. 확인서 등본 수령부터 3개월 안

    이혼신고로 성립

출처 - 민법 제836조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확인을 받은 뒤에도 이혼은 아직 성립하지 않습니다. 확인서 등본을 받아 시청·구청·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비로소 이혼이 됩니다. 신고는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나요?

폭력으로 한쪽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사유서와 함께 진단서, 112 신고 기록, 보호명령 결정문 같은 자료를 냅니다.

숙려기간 기준
양육할 자녀(포태 중 포함) 있음
숙려기간: 3개월
그 밖의 경우
숙려기간: 1개월
폭력 등 급박한 사정
숙려기간: 단축 또는 면제 가능

출처 - 민법 제836조의2 제2항·제3항

단축·면제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어서 신청했다고 반드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해외 이주나 취업처럼 개인 일정만을 이유로 한 신청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무엇을 더 준비하나요?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내야 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 심판을 받아 그 정본을 냅니다. 법원은 협의한 양육비를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고, 이 조서는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강제집행에 쓸 수 있습니다.

확인기일에 한 사람만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확인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법원은 이혼의사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고,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한 다음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같습니다.

그래서 숙려기간 동안 상대방이 마음을 바꿔 기일에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협의이혼을 이어 갈 수 없으므로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을 따로 검토합니다.

협의이혼 진행 순서

  • 확인 신청 - 부부가 함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냅니다.
  • 이혼 안내 - 신청일 다음 날부터 3개월 안에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안 받으면 취하로 봅니다.
  • 숙려기간 -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을 기다립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면제를 신청합니다.
  • 확인기일 출석 - 부부가 함께 출석해 이혼의사와 자녀 양육 협의를 확인받습니다.
  • 이혼신고 -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육비나 친권자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거나 재산분할 조건이 복잡하면 협의이혼 대신 조정이나 재판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협의이혼 조건 협의와 재산분할·양육비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협의이혼을 준비하는 분들은 법원에 서류를 내는 날 이혼이 끝난다고 생각하고 이사나 재산 정리를 서두릅니다. 실제로는 숙려기간과 확인기일, 신고까지 거쳐야 하므로 신청부터 이혼 성립까지 적어도 한 달 이상이 걸립니다.

날짜 관리가 절차의 대부분입니다. 신청일, 이혼 안내를 받은 날, 확인기일,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을 적어 두어야 합니다. 안내를 3개월 안에 받지 않거나 확인서를 받고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는 협의이혼 절차에서 만들어지는 집행권원입니다. 협의서에 양육비 금액과 지급일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조서에 그대로 담기고,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따로 소송 없이 이 조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협의이혼 조건 협의와 재산분할·양육비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숙려기간과 신고 기한을 먼저 확인한 뒤 양육비 협의서와 재산분할 합의서를 집행 가능한 문구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자녀 양육과 친권자 협의서 초안을 준비해 주시면, 숙려기간 단축 가능성·양육비 협의 문구·재산분할 합의 조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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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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