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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형은 집값을, 누나는 결혼자금을 미리 받았는데 아버지 유산을 똑같이 나눠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형과 누나가 아버지에게 미리 받은 집값과 결혼자금은 특별수익으로 보아 상속분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민법 제1008조는 수증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못 미칠 때 그 부족한 부분만큼만 상속분이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아버지 계좌에서 형과 누나에게 돈이 나간 이체 내역부터 확보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형과 누나가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자는 분할협의서를 보내왔다면 서명하지 말고, 아버지 계좌에서 형과 누나에게 돈이 나간 이체 내역과 형 주택의 매매계약서 사본부터 확보하십시오. 특별수익은 그것을 주장하는 쪽이 증여 사실과 금액을 증명해야 합니다.

생전 증여를 이유로 형과 누나에게 받은 돈을 돌려 달라고 따로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재산을 나눌 때 미리 받은 몫으로 빼고 계산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의 아버지는 2025. 12. 시가 6억원인 아파트 한 채를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상속인은 어머니와 형, 누나, D씨 네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2021년 형에게 주택 구입자금으로 2억원을, 2022년 누나에게 결혼자금으로 1억원을 주었고, D씨는 따로 받은 것이 없습니다. 형과 누나는 그래도 자녀는 똑같은 비율로 상속받는 것이라며 아파트를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자고 했고, D씨는 이 주장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미리 받은 돈이 있으면 상속분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생전에 받은 증여를 상속재산에 더한 뒤 법정상속분을 곱하고, 거기서 각자 미리 받은 금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미리 받은 증여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는 것이고,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1008조가 정한 특별수익 제도입니다. 대법원도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 생전 증여를 가산하고 법정상속분율을 곱한 뒤 수증액을 공제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특별수익 공제 계산(간주 상속재산 9억원)
어머니
법정상속분 가액: 3억원
증여: 없음
구체적 상속분: 3억원
형
법정상속분 가액: 2억원
증여: 2억원
구체적 상속분: 0원
누나
법정상속분 가액: 2억원
증여: 1억원
구체적 상속분: 1억원
D씨
법정상속분 가액: 2억원
증여: 없음
구체적 상속분: 2억원

출처 - 민법 제1008조, 제1009조 제2항

특별수익 상속분 계산 순서
  1. 1

    생전 증여 가산

    상속재산 6억원에 증여 3억원을 더해 9억원

  2. 2

    법정상속분 곱하기

    어머니 3/9, 자녀 각 2/9

  3. 3

    수증액 공제

    각자 받은 증여를 뺌

  4. 4

    지분 환산

    결과를 아파트 지분 비율로 바꿈

사례에서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은 아파트 6억원에 형 2억원, 누나 1억원을 더한 9억원입니다. 법정상속분은 어머니 3/9, 자녀 세 사람 각 2/9입니다.

  • 어머니 - 9억원 × 3/9 = 3억원
  • 형 - 9억원 × 2/9 = 2억원에서 증여 2억원을 빼면 0원
  • 누나 - 9억원 × 2/9 = 2억원에서 증여 1억원을 빼면 1억원
  • D씨 - 9억원 × 2/9 = 2억원

네 사람 몫을 더하면 아파트 6억원과 맞습니다. 아파트 지분으로 나누면 어머니 3/6, 형 0, 누나 1/6, D씨 2/6이 되고, 형과 누나 주장대로 나누면 D씨는 1억원 넘게 덜 받게 됩니다.

결혼자금이나 집 살 돈은 모두 특별수익인가요?

모두 그렇지는 않고, 장차 상속재산 중 그 사람 몫의 일부를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특별수익입니다.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고려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주택 구입자금 2억원처럼 재산 규모에 비해 큰 금액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반면 통상적인 혼수 비용이나 학비처럼 자녀 모두에게 비슷하게 해 준 부양 성격의 지출은 특별수익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부모를 모신 대가로 받은 증여도 빼나요?

2026. 3. 17. 개정 민법에 따라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나 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형이 아버지를 오래 모신 대가로 집값을 받았다면 그 범위만큼은 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단서는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2025년에 사망한 사례에도 적용됩니다.

받은 돈이 자기 몫보다 많으면 돌려줘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 가액을 넘는 사람은 더 이상 상속받지 못하는 것으로 처리할 뿐이고, 넘는 부분은 나머지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 비율로 나누어 부담합니다. 원안 상담은 초과 부분을 반환해야 한다고 했지만 현재 판례와 다릅니다.

초과 증여 때문에 다른 상속인의 몫이 법정 최소한에도 못 미치면 유류분 반환청구로 다투게 됩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특별수익 상속분 대응 순서

  • 증여 자료 확보 - 아버지 계좌의 이체 내역, 형 주택 매매계약서, 결혼 당시 송금 기록을 모읍니다. 특별수익은 주장하는 쪽이 증명합니다.
  • 상속재산 평가 - 상속개시 당시 아파트 시가와 예금을 확인합니다. 생전 증여도 상속개시 당시 가치로 평가합니다.
  • 구체적 상속분 계산 - 증여를 더한 금액에 법정상속분을 곱하고 수증액을 뺍니다. 결과를 지분 비율로 바꿔 협의안을 만듭니다.
  • 분할 협의 - 계산 결과를 근거로 형과 누나에게 협의안을 제시합니다. 상속인 전원이 서명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 분할 심판 청구 -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형이 기여 보상이라고 주장하면 그 범위도 여기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여가 현금이 아닌 부동산이거나 증여 이후 가격이 크게 올랐다면 증여 당시 서류와 시가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쟁점인 상속재산분할 심판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특별수익 상담에서 많은 분들이 이미 받은 돈을 먼저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분할 절차에서는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을 나눌 때 미리 받은 몫을 빼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따로 반환 소송을 내기보다 분할 계산을 정확히 하는 쪽이 실익이 큽니다.

문제는 증여 사실을 누가 증명하느냐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준 돈은 차용증도 증여계약서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부모 계좌의 출금 기록과 형제 명의 부동산 취득 시기를 맞춰 보는 방식으로 증명합니다. 은행 거래내역은 보존 기간이 있으므로 상속이 개시되면 금융거래 조회로 먼저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특별수익이 인정되면 그 결과가 곧 아파트 지분 비율이 되고, 등기와 매각대금 배분의 기준이 됩니다. 협의로 정리할 때도 계산 근거를 협의서에 적어 두면 나중에 유류분이나 상속세 신고에서 같은 금액을 두고 다시 다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얽힌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수행해 왔으며, 부모 계좌의 출금 기록과 형제 명의 재산 취득 시기를 맞춰 증여 사실을 먼저 확정한 뒤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해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자금출처 소명 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아버지 계좌 거래내역·형제들이 보낸 분할협의서 초안을 준비해 주시면, 특별수익 인정 가능성·구체적 상속분 계산·협의와 심판 중 진행 방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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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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