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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특별수익 받은 형제의 법정상속분 등기, 분할 전에 무효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아니요, 상속재산분할 전에는 생전 증여를 많이 받은 형제라도 법정상속분대로 마친 상속등기를 원인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0다292626 판결로 상속회복청구가 막히는 이유와 분할 절차로 정리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기한

상속재산분할은 기한 없이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하므로 어느 절차로 다툴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아니요, 상속재산분할이 끝나기 전에는 특별수익을 이유로 형제 명의의 법정상속분 등기를 원인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상속이 시작되면 공동상속인은 법정상속분 비율로 모든 상속재산을 잠정적으로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특별수익은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며 반영합니다. 등기를 지우는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아버지는 2025. 11. 3. 돌아가셨고, 상속인은 어머니와 삼 형제입니다. 장남은 아버지 생전에 아파트와 사업자금으로 상속재산보다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남이 2026. 1. 20. 아버지 명의 상가를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해 버렸고, 아버지 예금으로 아버지 대출을 갚는 바람에 장남 몫 빚까지 줄었습니다. 어머니와 차남, 삼남은 아직 분할협의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A씨는 장남은 받을 몫이 없으니 장남 지분 등기를 말소하고 대신 갚아 준 빚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망인이 2015. 9. 13. 사망하자 배우자(3/9)와 세 아들(각 2/9) 앞으로 법정상속분대로 부동산 지분 등기가 마쳐졌습니다. 배우자와 두 아들은 장남이 초과특별수익자라서 적극재산에 대한 상속분이 없다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장남 지분의 이전등기를 구했습니다. 또 망인 예금으로 상속채무를 갚아 장남이 이득을 봤다며 부당이득반환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은 분할이 있을 때까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재산을 잠정적으로 공유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분할 전에 구체적 상속분이 없다는 이유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마쳐진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예금으로 채무가 변제됐다는 부당이득 주장도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별수익은 어디에서 반영하나요?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반영합니다. 민법은 생전 증여나 유증을 받은 상속인은 그 수증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못 미치는 부분만큼만 상속분이 있다고 정합니다. 이 계산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이고, 분할로 각 재산을 누구에게 귀속시킬지 확정합니다.

특별수익 다툼, 어느 절차로 하나
주장분할 전 소송분할 절차
형제 지분 등기 말소·이전 (핵심 행)원인무효 주장 불가분할 결과에 따라 지분 이전
예금으로 갚은 빚 반환부당이득 인정 어려움정산 항목으로 반영
생전 증여 반영해당 없음구체적 상속분 계산에 반영
부양 보상 증여해당 없음기여 상응 범위 특별수익 제외

출처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다292626 판결, 민법 제1008조

협의가 되면 분할협의서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합니다. 분할 결과에 따라 장남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넘기는 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결국 같은 목적을 분할 절차에서 이룰 수 있습니다. 분할 청구에서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오래전 증여일수록 시가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2026. 3. 17. 개정 민법은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증가에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했고,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됩니다.

상속 빚은 어떻게 나뉘나요?

상속채무는 원칙적으로 법정상속분대로 나뉩니다. 이 사건 원심도 장남이 적극재산에는 상속분이 없지만 소극재산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분할 전에는 예금 역시 법정상속분대로 잠정 공유하므로, 예금으로 빚을 갚았다고 곧바로 장남의 부당이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금을 찾아 빚을 갚을 때는 누구 몫으로 얼마를 썼는지 기록을 남기고, 분할 때 정산 항목으로 넣어야 합니다. 분할협의서에 빚 부담을 따로 정하는 문제는 「아버지 빚도 형제끼리 누가 갚을지 분할협의서에 정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상속회복청구는 언제 쓰나요?

상속권이 없는 사람이나 자기 몫을 넘는 사람이 상속인처럼 재산을 차지했을 때 씁니다. 예를 들어 다른 상속인 몰래 협의서를 꾸며 한 사람 앞으로 단독 등기를 했다면, 법정상속분을 넘는 부분은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법정상속분에 맞춘 등기를 분할 전에 특별수익만으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어서, 이런 경우와는 다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상속재산분할 협의나 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나요?

    등기 말소 소송보다 분할 청구를 먼저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다292626 판결

  2. 형제가 받은 생전 증여를 보여 줄 자료가 있나요?

    시기와 금액을 표로 정리해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합니다.

    민법 제1008조

  3. 그 증여가 부모를 모신 대가였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나요?

    개정 민법의 기여 보상 예외를 염두에 두고 반박 자료를 준비합니다.

    민법 제1008조 단서

  4. 상속 예금으로 빚이나 장례비를 냈나요?

    사용 내역을 정리해 분할 때 정산 항목으로 넣습니다.

    민법 제1007조

상속회복청구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그래서 단독 등기처럼 법정상속분을 넘는 침해가 있으면 기간을 먼저 계산하고, 특별수익 다툼은 분할 절차로 나누어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별수익 상속 분쟁 대응 순서

  • 상속재산 확정 - 부동산, 예금, 채무를 사망일 기준으로 목록화합니다.
  • 특별수익 자료 수집 - 생전 증여의 시기와 금액을 등기부, 계좌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 분할협의 시도 - 구체적 상속분 계산표를 만들어 협의를 제안합니다.
  • 분할 청구 -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고 기여분 주장도 함께 정리합니다.
  • 등기 정리 - 분할 결과에 따라 지분 이전등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생전 증여의 시기와 성격, 기여에 대한 보상인지 여부에 따라 구체적 상속분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분할 청구와 특별수익·기여분 다툼, 상속등기 정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형제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해 버리면 많은 분이 먼저 등기 말소 소송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분할 전에는 그 등기가 법정상속분에 맞는 이상 원인무효가 아니어서, 소송 비용과 시간만 들고 결론은 분할 절차로 돌아갑니다. 처음부터 분할 청구로 가는 것이 빠릅니다.

특별수익 다툼은 증여 사실보다 금액과 시기 입증에서 갈립니다. 수십 년 전 송금 내역은 은행 보관 기한이 지나 찾기 어려우므로 등기부, 세무신고, 가족 간 문자 같은 간접 자료를 함께 모아야 합니다. 개정 민법에 따라 상대방은 그 증여가 부양에 대한 보상이었다고 반박할 수 있다는 점도 대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분할 청구와 특별수익·기여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생전 증여 자료를 정리해 구체적 상속분 계산과 등기 정리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 상속재산분할 청구
  • 특별수익·기여분 다툼
  • 상속등기 정리
  • 상속채무 정산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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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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