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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동의 없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하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다른 상속인들과 합의 없이 법정상속분대로 공동상속등기를 했더라도 그 등기가 실제 권리관계와 맞으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는 불실의 등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형제 명의 위임장을 몰래 만들어 냈다면 사문서위조·행사죄는 따로 성립하므로, 지금은 등기 신청서류를 누가 어떻게 작성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형제에게서 고소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등기소에 낸 신청서류(위임장·인감증명서) 사본을 먼저 확보하십시오. 불실기재죄와 위임장 위조는 서류마다 결론이 다릅니다.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했다면 그 등기를 말소하거나 지분을 돌려줘야 한다고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 내용 자체는 상속인 각자의 법정 지분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형제 B, C와 상속재산 분할을 논의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형제들 몰래 그들 명의의 상속등기 신청용 위임장을 만들어 법무사 사무실에 내고, 아파트를 법정상속분대로 세 사람 공동명의로 등기했습니다. 뒤늦게 이를 안 형제들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와 사문서위조로 고소하겠다고 하자 A씨는 어떤 죄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합의 없이 한 법정상속분 등기가 불실의 등기인가요?

불실의 등기가 아닙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재산은 그 공유가 되고, 같은 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분이며 배우자는 5할을 더합니다.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동상속등기는 이 지분을 그대로 등기부에 옮긴 것이어서, 다른 상속인과 합의가 없었더라도 내용이 진실에 반하지 않습니다.

상속등기 행위별 죄 성립(2026. 10. 4. 기준)
합의 없이 법정상속분대로 공동등기
결론: 불실기재 불성립
법정 지분보다 많이 자기 앞으로 등기
결론: 불실기재 문제
형제 명의 위임장 무단 작성
결론: 사문서위조
위조 위임장을 등기소에 제출
결론: 위조사문서행사

출처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도898 판결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해 공정증서원본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할 때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합의 없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동상속등기를 마쳤더라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면 불실의 등기라고 할 수 없다고 보고, 이 부분 유죄 판결을 깼습니다.

형제 위임장을 몰래 만든 것은 어떻게 되나요?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따로 성립합니다. 등기 내용이 진실과 맞더라도, 형제가 위임하지 않은 위임장을 그 명의로 만든 것은 타인 명의 문서를 권한 없이 작성한 것입니다. 사문서위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앞의 대법원 판결도 위임장 위조·행사 부분 유죄는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위조한 위임장을 법무사나 등기소에 제출한 것은 행사에 해당하고 형은 위조죄와 같습니다. 위조와 행사는 각각 별개의 죄로 경합범이 됩니다.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등기했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협의분할이 없는데도 특정 상속인 단독 명의로 등기하거나 법정 지분보다 많은 지분을 자기 앞으로 등기했다면, 그 부분은 실체적 권리관계와 맞지 않아 불실의 등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은 협의로 언제든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지만, 그 협의가 실제로 있어야 다른 지분 배분이 진실한 내용이 됩니다.

불실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한 것은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로 같은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합의 없는 상속등기 대응 순서

  • 등기 내용 대조 - 등기된 지분이 민법상 법정상속분과 같은지 계산하는 일입니다. 같으면 불실기재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 신청서류 확인 - 위임장·인감증명서·상속관계 서류를 누가 작성하고 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위조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위임 흔적 수집 - 형제와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기록으로 위임이나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 정리하는 일입니다. 위임이 있으면 위조가 아닙니다.
  • 분할 협의 상태 정리 - 협의분할이 진행 중인지, 가정법원 분할심판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형사 문제와 별도로 지분 정리가 남습니다.
  • 합의 검토 - 위임장 위조가 인정되면 형제와의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일입니다. 처분 결과에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인 중 상속포기자나 특별수익자가 있거나 유언이 있었다면 상속분 계산이 달라지므로 가족관계 서류와 유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 분쟁과 관련 형사 고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속인끼리 다툼이 생기면 「합의 없이 등기했으니 그 등기는 거짓」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사에서 불실기재는 등기 내용이 진실과 다른지를 묻고, 절차상 합의가 있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법정상속분대로라면 등기 자체는 진실한 내용입니다.

반면 절차에 쓴 서류는 따로 따집니다. 형제 명의 위임장이 누구 손으로 작성됐는지, 인감증명서를 어떻게 발급받았는지, 법무사에게 누가 서류를 넘겼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등기소 신청서류는 열람 기간이 정해져 있어 일찍 사본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고소 사건에서 불실기재 부분과 위조 부분을 갈라 대응하는 근거가 됩니다. 불실기재 혐의는 지분 계산표 하나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고, 위임장 위조 부분은 위임 흔적이나 합의 여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집니다. 같은 자료가 이후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각자의 지분 주장에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 분쟁과 관련 형사 고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 지분을 법정상속분과 먼저 대조한 뒤 신청서류의 작성 경위를 확인해 불실기재와 위조를 나누어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 신청서류 사본·가족관계증명서·형제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등기 지분의 법정상속분 일치 여부·위임장 위조 해당 여부·분할 협의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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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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