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가이드 목록

이혼·재산분할

협의이혼 신청서를 변호사가 대신 내면 왜 반려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변호사나 대리인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대신 내면 반려되는 것이 맞고, 부부 두 사람이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해 직접 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규칙 제73조 제1항이 공동 출석을 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2015헌마894 결정에서 이 규정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배우자가 해외 거주 재외국민이거나 수감 중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대 배우자가 해외에 살거나 교도소에 있어 함께 나올 수 없다면, 출석할 수 있는 한쪽이 혼자 가정법원에 가서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이때 출석하지 못한 쪽의 의사는 재외공관이나 교도소장을 통해 확인합니다.

협의가 안 되거나 함께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이 길어진다면 협의이혼을 고집할 필요는 없고, 재판상 이혼 절차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5년 여름 배우자와 이혼하기로 합의했지만, 서로 얼굴을 마주치기 싫어 변호사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접수를 맡겼습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은 부부가 함께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I씨는 대리인 제출을 막는 것은 지나친 제한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협의이혼 신청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라는 규정은 위헌 아닌가요?

위헌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5헌마894 결정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때 부부 쌍방이 직접 법원에 출석해 신청서를 내도록 한 가족관계등록규칙 조항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일시적 감정이나 강압에 의한 이혼을 막고 처음부터 본인의 진지한 의사로 이혼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쪽만 출석할 수 있는 예외가 있고, 출석이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절차를 쓸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했습니다.

협의이혼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규칙에 따르면, 부부는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 신청서를 내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부부 양쪽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붙이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나 가정법원 심판정본을 함께 냅니다.

협의이혼 절차와 기간(2026. 10. 4. 기준)
  1. 신청일

    부부 함께 출석해 신청서 제출, 이혼 안내

  2. 안내 후 1개월 또는 3개월

    숙려기간 경과(자녀 유무에 따라)

  3. 확인기일

    부부 출석, 이혼의사·양육 협의 확인

  4. 등본 수령 후 3개월 안

    이혼신고, 지나면 확인 효력 상실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받은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가정법원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확인만 받고 신고를 미루다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확인기일에도 원칙적으로 부부 양쪽이 출석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숙려기간이 지난 뒤 부부를 출석시켜 이혼의사와 미성년 자녀 양육에 관한 협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한쪽만 출석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때는 다른 쪽이 혼자 출석해 신청서를 내고 안내를 받으며, 가정법원은 관할 재외공관이나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이혼의사 확인을 촉탁해 그 회보서로 출석과 진술을 갈음합니다.

단순히 사이가 나빠 마주치기 싫다거나 일정이 맞지 않는다는 사정은 예외 사유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출석 일정을 조정하거나 재판상 이혼을 검토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신청 대응 순서

  • 출석 가능 여부 확인 -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갈 수 있는지 봅니다. 재외국민·수감자라면 한쪽 출석 절차를 씁니다.
  • 서류 준비 - 부부 양쪽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를 준비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친권자 협의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과 안내 - 관할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 신청서를 내고 이혼 안내를 받습니다. 숙려기간은 이날부터 계산합니다.
  • 확인기일 출석 - 숙려기간이 지난 뒤 지정된 날 함께 출석해 이혼의사를 확인받습니다. 불출석하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이혼신고 -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확인이 효력을 잃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협의가 안 되거나 배우자의 폭력으로 함께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혼인 경위와 재산 자료를 보고 재판상 이혼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과 재산분할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바쁘거나 배우자와 마주치기 싫은 분들은 변호사에게 맡기면 협의이혼도 대신 처리된다고 생각합니다. 협의이혼은 신청부터 확인까지 본인 출석이 원칙이고, 헌법재판소도 이를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대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재판상 이혼에서 훨씬 넓습니다.

협의이혼은 날짜 관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안내를 받은 날, 숙려기간이 끝나는 날, 확인기일,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을 적어 두어야 하고, 특히 등본 수령일부터 3개월이라는 신고 기한을 놓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이 날짜 기록은 이혼 효력이 언제 생겼는지를 정하고, 그 시점이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기간 계산과 양육비 지급 시작 시점의 기준이 됩니다. 확인서와 협의서는 양육비 이행을 강제할 때 집행의 근거 자료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재산분할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출석 가능 여부와 협의 내용을 먼저 확인한 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가운데 맞는 절차를 골라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부 양쪽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자녀 양육 협의 초안을 준비해 주시면, 협의이혼 출석 요건과 예외·숙려기간 단축 가능성·재판상 이혼으로 전환할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