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가이드 목록

후견·가족관계

왕래 없는 이복형제가 내 가족관계증명서를 떼 갔는데 괜찮은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지금은 형제자매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청구권자가 아니어서 소송·상속인 확인 같은 예외 사유 없이는 본인 증명서를 뗄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 발급 조항을 위헌으로 본 뒤 법이 개정되어 청구권자가 본인·배우자·직계혈족으로 좁혀졌습니다. 지금은 발급 내역의 신청 사유 칸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형제가 내 증명서를 뗀 사실을 알았다면,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발급 내역에서 발급일·발급 기관·신청 사유 칸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신청 사유가 소송·상속 확인인지에 따라 적법한 발급인지가 갈립니다.

형제자매가 내 증명서를 떼지 못하게 따로 차단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법률 자체가 형제자매를 발급 청구권자에서 뺐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봄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가 왕래가 끊긴 이복형이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떼 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증명서에는 C씨의 주민등록번호와 배우자, 자녀 정보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C씨는 형제라는 이유만으로 증명서를 떼 갈 수 있는지, 앞으로 막을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형제자매가 내 가족관계증명서를 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뗄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증명서 교부 청구권자를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으로 한정하고, 형제자매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형제자매가 대리인으로 떼려면 본인의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이 있어야 합니다.

증명서 발급 청구권자(2026. 9. 30. 기준)
본인·배우자·직계혈족
발급 가능 여부: 가능
필요 서류: 신분증
형제자매
발급 가능 여부: 원칙적 불가
필요 서류: 예외 사유 소명자료
본인 위임 받은 대리인
발급 가능 여부: 가능
필요 서류: 위임장·신분증 사본
상속인 범위 확인자
발급 가능 여부: 가능
필요 서류: 사유 기재 신청서·소명자료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예전 법은 형제자매도 본인과 거의 같은 지위로 증명서를 뗄 수 있게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 6. 30. 2015헌마924 결정은 이 부분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으로 판단했고, 그 뒤 법이 개정되어 형제자매가 빠졌습니다. 원안의 사안은 개정 전 법이 적용되던 때의 일입니다.

형제자매가 예외적으로 증명서를 뗄 수 있는 경우는?

소송·비송·민사집행 절차에 필요하거나, 다른 법령이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본인등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도 이 요건을 갖추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해관계에는 채권·채무의 상속과 관련해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려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뒤 상속인을 확정하려는 형제자매라면 이 사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근거와 사유를 적은 신청서와 이해관계를 소명하는 자료, 신분증명서를 내야 하고, 소송 목적이라면 보정명령서나 촉탁서 같은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부당한 목적의 발급은 막을 수 있나요?

시·읍·면의 장은 청구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 분명하면 교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외 사유를 내세운 신청이라도 목적이 분명히 부당하면 거부 대상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더 나아가 배우자나 직계혈족을 교부제한대상자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면 그 사람은 피해자 본인의 증명서를 떼거나 전자 열람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배우자와 직계혈족을 대상으로 하므로, 형제자매는 애초에 청구권자가 아니어서 따로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2026. 10. 2.부터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교부 사유 가운데 사실조회촉탁 주체에 검사가 더해지는 개정 규정이 시행됩니다.

형제자매 증명서 발급 대응 순서

  • 발급 내역 확인 - 정보공개청구로 발급일·신청인·사유를 확인합니다. 사유 칸이 비어 있거나 모호하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예외 사유 대조 - 소송·상속인 확인 등 예외 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 봅니다. 상속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면 적법한 발급일 수 있습니다.
  • 이의 제기 - 요건 없이 발급됐다면 발급 기관에 경위 확인을 요청합니다. 부정 발급은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정보 유출 대응 - 증명서가 소송 외 용도로 쓰였다면 사용 경위를 기록해 둡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추가 차단 검토 - 가해자가 배우자나 직계혈족이라면 가정폭력 피해자 교부제한 신청을 검토합니다. 형제자매는 청구권자가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형제자매가 상속·소송을 이유로 발급받았거나 위임장을 위조한 흔적이 있으면 발급 신청서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정보공개청구와 개인정보 침해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형제자매가 내 증명서를 뗐다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이미 법이 그렇게 허용한다고 여기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발급권은 위헌 결정 이후 사라졌고, 지금 형제자매가 떼려면 소송이나 상속인 확인 같은 사유를 서류로 소명해야 합니다. 사유 없이 발급됐다면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발급의 적법성은 신청서에 무엇을 적었는지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발급 내역의 발급일과 신청 사유, 첨부서류 목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같은 시기에 상속재산 분할이나 소송이 진행 중이었는지 날짜를 맞춰 보면 예외 사유가 진짜였는지가 드러납니다.

이 기록은 부정 발급을 문제 삼는 형사 고소나 개인정보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상속 소송 중이라면 상대방이 적법하게 증명서를 뗄 수 있으므로, 분쟁 전략을 짤 때 이 부분을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부정 발급과 정보공개청구 관련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발급 신청서의 사유와 첨부서류를 먼저 확인해 적법성 여부를 가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정보공개로 받은 증명서 발급 내역·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형제와의 분쟁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발급의 예외 사유 해당 여부·부정 발급 대응·추가 차단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