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이부 형제가 내 가족관계증명서를 마음대로 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지금은 형제자매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형제의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를 뗄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에게 증명서 교부청구권을 준 조항을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로 위헌 결정한 뒤,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1항은 본인·배우자·직계혈족만 청구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내 증명서가 언제 누구에게 발급됐는지 발급 내역부터 확인하십시오.
형제자매가 내 증명서를 받아 간 사실을 알았다면, 발급일과 발급 기관, 신청 사유를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먼저 확인하십시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서를 받은 사람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속 절차처럼 형제자매에게 정당한 필요가 있으면 따로 길이 있으므로, 내가 대신 증명서를 떼어 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5년 가을 주민센터 발급 내역을 확인하다가 연락을 끊고 지내던 이부 형제가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떼어 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증명서에는 배우자와 자녀의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담겨 있었습니다. H씨는 형제라는 이유로 내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형제자매에게 증명서 발급을 허용한 옛 조항은 왜 위헌이었나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5헌마924 결정은 형제자매에게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청구권을 준 옛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1항 본문 중 「형제자매」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제자매는 언제나 이해관계를 같이 하지 않아 정보를 오남용하거나 유출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본인과 거의 같은 지위를 줬다는 이유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본인이 인터넷이나 위임으로 증명서를 받을 수 있고, 형제자매도 단서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증명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형제자매 전반에 청구권을 줄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누가 내 증명서를 뗄 수 있나요?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과 본인등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형제자매를 청구권자에서 빼고 있습니다. 위헌 결정 이후 2017. 10. 31. 개정으로 정비된 내용입니다.
| 청구인 | 가능 여부 | 조건 |
|---|---|---|
| 본인·배우자·직계혈족 | 가능 | 없음 |
| 대리인 | 가능 | 본인등의 위임 |
| 형제자매 | 원칙적 불가 | 위임 또는 단서 사유 |
| 소송·민사집행 당사자 | 가능 | 절차상 필요 소명 |
| 상속인 범위 확인자 | 가능 | 정당한 이해관계 소명 |
- 본인·배우자·직계혈족
- 가능 여부: 가능
- 조건: 없음
- 대리인
- 가능 여부: 가능
- 조건: 본인등의 위임
- 형제자매
- 가능 여부: 원칙적 불가
- 조건: 위임 또는 단서 사유
- 소송·민사집행 당사자
- 가능 여부: 가능
- 조건: 절차상 필요 소명
- 상속인 범위 확인자
- 가능 여부: 가능
- 조건: 정당한 이해관계 소명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
본인등이 아니어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소송·비송·민사집행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다른 법령이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대법원규칙이 정한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규칙은 법정대리인, 채권·채무 상속과 관련해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해야 하는 사람 등을 정당한 이해관계인으로 듭니다.
형제자매가 부정하게 증명서를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위임장을 위조했거나 정당한 이해관계를 거짓으로 꾸민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시·읍·면의 장은 청구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 분명하면 교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부정 발급이 의심되면 발급 기관에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 결과로 고소 여부를 정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족의 발급을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나 그 대리인은 배우자나 직계혈족을 교부제한대상자로 지정해 피해자 본인의 증명서 교부를 제한해 달라고 시·읍·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시·읍·면의 장은 교부제한대상자에게 증명서를 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증명서 부정 발급 대응 순서
- 발급 내역 확인 - 내 증명서가 언제, 어느 기관에서, 어떤 사유로 발급됐는지 확인합니다. 발급 경로가 부정 여부를 가릅니다.
- 신청 서류 확인 - 발급 기관에 신청서, 위임장, 소명 자료가 무엇이었는지 확인을 요청합니다. 위임장 위조 여부가 쟁점입니다.
- 정당한 이해관계 검토 - 상속 절차나 소송처럼 형제자매에게 법이 정한 사유가 있었는지 봅니다. 있었다면 부정 발급이 아닙니다.
- 고소 여부 결정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확인되면 가족관계등록법 위반으로 고소를 검토합니다. 증명서 사본과 발급 기록을 함께 냅니다.
- 재발 방지 - 가정폭력 피해가 있다면 교부제한대상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그 밖에는 발급 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형제자매가 상속재산 분할이나 소송을 이유로 증명서를 받았다면 그 절차의 내용과 신청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관계등록과 상속을 둘러싼 가사 사건과 관련 형사 고소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형제자매는 가족이니 서로 증명서를 떼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2016년 위헌 결정 뒤 형제자매는 청구권자에서 빠졌고, 지금은 위임이나 법이 정한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연락을 끊은 형제가 내 증명서를 받았다면 그 경로를 따져 볼 이유가 있습니다.
대응은 발급 기록을 확보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발급일, 발급 기관, 신청인이 낸 위임장이나 소명 자료, 그리고 내가 발급 사실을 처음 안 날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관의 보관 서류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형사 고소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상속 분쟁이 함께 진행 중이라면, 형제자매가 어떤 목적으로 증명서를 받았는지가 상속재산 분할이나 유류분 다툼의 흐름을 읽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관계등록과 상속을 둘러싼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증명서 발급 기록과 신청 서류를 먼저 확인한 뒤 형사 고소와 가사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증명서 발급 내역·정보공개청구 결과·형제자매와 주고받은 연락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발급이 적법했는지·부정 발급 시 고소 가능성·상속 분쟁과의 관련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3호
- 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5헌마924 결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8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9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