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입양된 뒤 성인이 됐는데 친부모 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입양특례 절차로 입양된 사람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에게 입양정보 공개를 청구해 친생부모의 이름·생년월일·주소와 입양 배경, 입양 전 보호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친생부모의 인적사항만 빼고 나머지를 공개합니다. 지금은 신분증과 입양 사실을 확인할 서류를 챙겨 청구서를 내거나 담당자에게 말로 청구하십시오.
청구할 때 친생부모 인적사항까지 원하는지 분명히 적으십시오. 인적사항을 포함하면 처리기간이 45일, 그 밖의 정보만이면 15일로 달라집니다.
입양기관을 찾아다니며 기록을 하나씩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전 입양기관 기록을 포함한 입양정보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보유하고, 청구는 한 곳에서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01년 아동복지시설에서 지내다 입양기관을 거쳐 입양됐고, 2026년 결혼을 앞두고 친생부모에 대해 알고 싶어졌습니다. 양부모도 찬성했지만 입양기관은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I씨는 어디에 무엇을 청구해야 하는지, 친생부모가 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떤 정보를 공개받을 수 있나요?
공개 청구 대상은 친생부모의 입양 당시 이름·생년월일·주소·연락처, 입양 당시 친생부모의 나이와 거주 시·군·구, 입양에 동의한 이유와 입양일, 입양 전 이름·주민등록번호·출생일시와 장소, 입양 전 보호받던 시설과 종전 입양기관의 명칭·연락처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정한 범위입니다.
이 밖에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보유한 정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년이 된 양자는 양부모 동의 없이 혼자 청구할 수 있고, 미성년자일 때만 양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보장원장은 친생부모에게 청구 사실을 알리고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친생부모는 이름·주소·연락처 같은 항목별로 동의 여부를 따로 정할 수 있고, 서면이나 말로 회신할 수 있습니다. 동의가 없으면 그 인적사항만 빼고 나머지 입양정보가 공개됩니다.
- 1
청구 접수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 서면 또는 말
- 2
친생부모에게 통지
청구 사실 통지, 항목별 동의 여부 확인
- 3
동의 항목 공개
동의한 인적사항과 나머지 정보 공개
- 4
부동의 항목 제외
인적사항만 빼고 입양 배경·출생 정보 공개
- 5
의료상 예외
사망 등 동의 불가·특별 사유 시 동의와 관계없이 공개
다만 친생부모가 사망 등으로 동의할 수 없고, 양자가 된 사람에게 의료상 목적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동의와 관계없이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
처리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친생부모 인적사항 외의 정보만 청구하면 15일 안에, 인적사항을 포함해 청구하면 45일 안에 공개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동의 확인 등으로 불가피하면 보장원장은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 인적사항을 포함한 청구에는 15일 안에 진행상황을 먼저 알려 주어야 합니다.
| 청구 범위 | 결과 통지 기한 | 비고 |
|---|---|---|
| 친생부모 인적사항 제외 | 15일 이내 | 30일 범위 1회 연장 가능 |
| 친생부모 인적사항 포함 | 45일 이내 | 15일 이내 진행상황 통지 |
- 친생부모 인적사항 제외
- 결과 통지 기한: 15일 이내
- 비고: 30일 범위 1회 연장 가능
- 친생부모 인적사항 포함
- 결과 통지 기한: 45일 이내
- 비고: 15일 이내 진행상황 통지
출처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은 성년이 되면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이 증명서로 먼저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입양정보 공개청구 대응 순서
- 청구서 제출 -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에게 입양정보 공개청구서를 내거나 담당자에게 말로 청구합니다. 신분증과 입양 사실 확인 서류를 함께 냅니다.
- 청구 범위 정하기 - 친생부모 인적사항까지 원하는지 정합니다. 처리기간이 15일과 45일로 갈립니다.
- 진행상황 통지 확인 - 인적사항을 포함한 청구는 15일 안에 진행상황을 통지받습니다. 연장 통지가 오면 사유를 확인합니다.
- 공개 결과 확인 - 친생부모가 동의한 항목과 빠진 항목을 구분해 봅니다. 항목별로 동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의료상 사유 검토 - 친생부모가 사망 등으로 동의할 수 없고 치료에 필요하면 특별 사유로 다시 청구합니다. 진단서가 증명서류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민법상 일반입양으로 입양됐거나 해외로 입양됐던 경우처럼 입양 근거 법률이 다르면 입양 당시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입양·친생자관계를 포함한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성인이 된 입양인들은 「친생부모가 거절하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 청구를 망설입니다. 실제로는 부동의가 있어도 인적사항을 뺀 입양 배경, 출생 정보, 입양 전 보호 기록은 공개되고, 친생부모도 이름·주소·연락처를 항목별로 나눠 동의할 수 있습니다. 부분 공개가 첫걸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록에서 챙길 것은 처리 단계별 날짜입니다. 청구서 접수일, 진행상황 통지일, 연장 통지일과 사유, 공개 결과 통지일을 남겨 두어야 기한이 지켜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로 청구했다면 담당자 이름과 날짜를 적어 두십시오.
이 기록은 이후 친생부모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나 친생자관계 확인, 상속 문제에서 쓰입니다. 공개된 입양 당시 기록은 친자관계를 주장하는 출발 자료가 되고, 처리기한을 넘긴 부작위나 부당한 비공개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입양과 친생자관계가 얽힌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입양 근거 법률과 공개받은 기록의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추가 청구나 후속 소송 필요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신분증·입양관계증명서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입양 당시 받은 서류·진단서(의료상 필요가 있는 경우)를 준비해 주시면, 공개 청구 범위·친생부모 부동의 시 받을 수 있는 정보·후속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제1항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제3항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호
- 시행규칙 제18조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제2항
- 시행령 제20조 제1항·제3항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