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이혼 판결로 위자료 3천만원을 받게 됐는데 전 배우자가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전 배우자가 판결로 정해진 위자료를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확정판결은 그 자체로 재산 압류의 근거가 됩니다. 지금은 판결 확정 여부와 상대방의 예금·급여·부동산 단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판결로 확정된 위자료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그 안에 압류 등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줄 돈이 있는지 알아낸 뒤에야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부터 신청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4년 재판상 이혼 판결에서 전 배우자가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판결은 그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 넘도록 전 배우자는 한 푼도 주지 않았고 연락도 피하고 있습니다. J씨는 판결문만 들고 있을 뿐 실제로 돈을 받을 방법을 몰라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행명령은 어떤 제도인가요?
가정법원이 판결로 정해진 의무를 일정 기간 안에 이행하라고 명하는 제도입니다.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으로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 의무를 지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당사자 신청으로 명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가사소송법」의 규정입니다.
이행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어기면 가정법원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지만, 과태료가 J씨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를 안 주면 감치도 할 수 있나요?
일시금 위자료는 감치 대상이 아닙니다. 감치는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유아 인도 명령을 어긴 경우,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을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인정됩니다.
| 의무 | 과태료 | 감치 |
|---|---|---|
| 일시금 위자료 | 1천만원 이하 | 해당 없음 |
| 정기금 지급(양육비 등) | 1천만원 이하 | 3기 이상 불이행 시 |
|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 | 1천만원 이하 | 30일 이내 불이행 시 |
| 유아 인도 | 1천만원 이하 | 과태료 후 30일 이내 불이행 시 |
- 일시금 위자료
- 과태료: 1천만원 이하
- 감치: 해당 없음
- 정기금 지급(양육비 등)
- 과태료: 1천만원 이하
- 감치: 3기 이상 불이행 시
-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
- 과태료: 1천만원 이하
- 감치: 30일 이내 불이행 시
- 유아 인도
- 과태료: 1천만원 이하
- 감치: 과태료 후 30일 이내 불이행 시
출처 -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위자료 3천만원을 한꺼번에 지급하라는 판결은 이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행명령 위반의 제재는 과태료에 그칩니다. 실제로 돈을 받아 오려면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판결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해 합니다. 이혼 판결 중 위자료 지급 부분이 확정되었다면 그 판결에 집행문을 받아 상대방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예금이나 급여처럼 상대방이 제3자에게 가진 돈은 채권 압류명령으로 강제집행을 시작합니다. 은행이나 회사에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그 돈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되고, 추심이나 전부 절차를 거쳐 J씨가 받게 됩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어떻게 찾나요?
재산명시를 신청합니다.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로 낸 목록만으로 부족하면 재산조회를 신청해 금융기관 등에 상대방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할 기관을 특정하고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이혼 위자료 받아내기 대응 순서
- 확정 여부 확인 - 판결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위자료 부분이 확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확정되어야 집행과 이행명령이 수월합니다.
- 이행명령 신청 -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되어 자발적 지급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 집행문 부여 - 판결에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준비합니다. 압류 신청서에 붙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 재산명시·재산조회 -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부족하면 재산조회로 넓힙니다.
- 압류·추심 - 예금, 급여, 부동산을 압류하고 추심하거나 경매로 배당받습니다. 10년 시효 안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겼거나 이미 파산을 신청했다면 등기부와 법원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판결에 따른 위자료·재산분할금의 강제집행과 채권추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혼 판결을 받으면 돈도 자연히 들어온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판결문은 받을 권리를 확인한 것일 뿐이고, 상대방이 버티면 압류와 추심을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이행명령은 압박 수단이지 돈을 가져오는 절차가 아닙니다.
집행은 날짜 싸움입니다. 판결 확정일, 이행명령 신청일, 압류명령이 은행이나 회사에 송달된 날이 모두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특히 압류는 송달된 시점의 예금에만 효력이 미치므로, 급여일 직후처럼 잔액이 있을 때를 맞추는 것이 실무상 차이를 만듭니다.
확정된 위자료 채권은 10년 동안 살아 있고, 압류를 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지금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더라도 재산명시 기록과 압류 시도 기록을 남겨 두면, 나중에 상대방이 재산을 얻었을 때 다시 집행할 발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판결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상대방 재산을 먼저 확인한 뒤 급여와 예금 압류를 시점에 맞춰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혼 판결문·판결 확정증명원·상대방의 직장과 거래 은행에 관한 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이행명령과 강제집행 중 먼저 할 절차·압류 대상 재산·재산명시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1호
- 민법 제165조 제1항
-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4조
- 민사집행법 제223조
-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