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이혼 위자료 2천만원 판결이 났는데 안 주면 어떻게 받아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위자료 판결을 받고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이와 별개로 급여·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가 이행명령을, 제67조가 불이행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정하지만 일시금 위자료는 감치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은 판결 확정일과 상대방의 직장·재산부터 확인하십시오.
판결로 확정된 위자료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판결 확정일을 판결정본의 확정증명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이행명령을 먼저 받아야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이 확정되었으면 이행명령과 별개로 바로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11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판결에서 위자료 2천만원을 받으라는 판결을 받았고, 판결은 2025년 12월 확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은 2026년 8월까지 한 푼도 주지 않은 채 「돈이 없다」는 문자만 보냈습니다. 상대방은 직장에 다니며 월급을 받고 있고, 본인 명의 자동차도 있습니다. C씨는 가정법원 이행명령과 급여 압류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정법원 이행명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위자료 지급 판결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일정한 기간 안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합니다. 판결·조정조서 등으로 금전 지급 의무를 진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으로 내리는 명령입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상대방을 심문해 이행을 권고하고, 이행명령을 어기면 받게 될 제재를 알려 줍니다. 상대방이 법원에 불려 나가 권고를 듣는 과정에서 지급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행명령을 어기면 감치까지 되나요?
일시금 위자료에 대한 이행명령을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감치까지는 원칙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감치는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고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유아 인도 명령 위반,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 불이행처럼 법이 정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의무 유형 | 과태료 | 감치 |
|---|---|---|
| 일시금 위자료 | 1천만원 이하 | 해당 없음 |
| 정기적 금전 지급 | 1천만원 이하 | 3기 이상 불이행 시 30일 범위 |
|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 | 1천만원 이하 | 30일 이내 불이행 시 |
| 유아 인도 | 1천만원 이하 | 과태료 후 30일 이내 불이행 시 |
- 일시금 위자료
- 과태료: 1천만원 이하
- 감치: 해당 없음
- 정기적 금전 지급
- 과태료: 1천만원 이하
- 감치: 3기 이상 불이행 시 30일 범위
-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
- 과태료: 1천만원 이하
- 감치: 30일 이내 불이행 시
- 유아 인도
- 과태료: 1천만원 이하
- 감치: 과태료 후 30일 이내 불이행 시
출처 -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제68조 제1항
2026. 9. 30. 기준 현행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은 감치 사유를 세 가지로 한정합니다. 위자료를 나누어 매달 지급하라는 판결이나 조정조서가 있고 3기 이상 밀렸다면 30일 범위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라면 과태료와 강제집행으로 대응합니다.
과태료는 국가에 내는 돈이어서 C씨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행명령은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이고, 실제로 돈을 받아 오는 것은 강제집행입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를 때 강제집행은 어떻게 하나요?
재산을 모르면 먼저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그다음 드러난 재산을 압류합니다. 금전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이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있으면 강제경매를 신청해 매각대금에서 위자료를 받습니다. 신청서에는 부동산의 표시와 집행권원인 판결을 적습니다. 경매는 매각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상대방이 직장인이면 급여나 예금에 대한 채권압류가 더 빠릅니다.
월급·예금 같은 금전채권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집행을 시작합니다. 급여는 법이 정한 최저생계비 부분을 뺀 범위에서 압류할 수 있고,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 회사에서 직접 받습니다.
위자료 판결 집행 대응 순서
- 확정증명 발급 -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을 법원에서 발급받습니다. 이행명령과 강제집행 모두에 필요합니다.
- 집행문 부여 -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받습니다. 강제집행을 시작하려면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합니다.
- 이행명령 신청 - 판결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이를 어기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사유가 됩니다.
- 재산명시 신청 -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를 신청합니다.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내면 제재 대상이 됩니다.
- 압류·경매 신청 - 급여·예금은 채권압류, 부동산은 강제경매, 자동차는 자동차 강제경매로 집행합니다. 드러난 재산 종류에 따라 절차를 고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재산을 가족 명의로 넘겼거나 파산·회생을 신청했다면 등기부와 법원 사건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과 채권추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확정증명·집행문
판결정본에 확정증명과 집행문을 갖춤
- 2
이행명령 신청
가정법원이 기간을 정해 지급을 명함
- 3
재산명시
상대방 재산목록 제출
- 4
압류·경매
급여·예금 채권압류, 부동산 강제경매
실무상 착안점
위자료 판결을 받은 분들은 이행명령을 받으면 상대방이 감옥에 가거나 돈이 자동으로 들어온다고 기대합니다. 실제로 일시금 위자료는 감치 대상이 아니고 과태료도 국가에 내는 돈이어서, 돈을 받아 오는 것은 압류와 경매입니다. 이행명령과 압류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집행에서는 상대방 재산 정보의 날짜가 결론을 가릅니다. 상대방이 언제 어느 회사에 다녔는지, 언제 차를 샀는지, 이혼 전후로 재산을 누구에게 넘겼는지를 문자·등기부·차량등록원부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판결 확정일은 10년 시효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이 기록은 압류 대상을 특정하는 자료가 되고, 재산을 빼돌린 흔적이 있으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증거가 됩니다. 재산명시 절차에서 드러난 목록과 실제 재산이 다르면 그 차이 자체가 다음 압류와 제재 신청의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판결에 따른 위자료·재산분할금 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확정증명과 집행문을 먼저 갖춘 뒤 이행명령과 재산명시·채권압류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정본·확정증명원·상대방 직장이나 재산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이행명령 신청 실익·압류 대상 재산·집행 순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1호
- 민법 제165조 제1항
- 가사소송법 제64조 제2항
-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
-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80조
- 민사집행법 제223조
- 민사집행법 제24조
-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