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협의이혼 때 위자료를 안 받았는데 5년 지나서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어렵습니다, 협의이혼 위자료는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해 전 배우자가 시효를 주장하면 청구가 기각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이혼신고일과, 전 배우자가 지급을 약속한 문자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이혼신고를 한 날짜를 가족관계증명서(상세)나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하십시오. 협의이혼 위자료의 시효 3년은 보통 그날부터 계산합니다.
이혼할 때 위자료를 따로 합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위자료를 포기한 것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포기가 아니라 시간이 지났는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1년 남편과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남편의 외도와 폭행, 가정 소홀이 이혼 원인이었지만 당시에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몰라 따로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에야 위자료 제도를 알게 된 K씨가 2,000만 원을 달라고 하자, 전 남편은 왜 이제 와서 요구하느냐며 거절했습니다. K씨는 지금이라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협의이혼 뒤 위자료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 위자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어서,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혼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이혼이 성립한 때 손해를 알았다고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2021년 이혼신고일
협의이혼 효력 발생, 시효 기산
이혼 후 2년
재산분할청구권 제척기간 만료
이혼 후 3년(2024년)
위자료 소멸시효 완성
2026년
위자료 청구 시 시효 항변 대상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이혼한 날은 법원 확인일이 아니라 이혼신고일입니다. 2021년에 이혼신고를 했다면 2024년에 시효 3년이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위자료를 몰랐다는 사정은 법을 몰랐다는 것이어서 시효의 기산점을 늦추지 않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도 이 기간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사정이 다릅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면 소 제기로 시효가 중단되므로 기간 경과 문제가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를 빠뜨린 경우에 이 기간이 문제 됩니다.
폭행이나 외도에 대한 위자료도 같은 기간인가요?
같은 3년이지만 기산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개별 폭행이나 외도로 인한 위자료는 그 행위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기본입니다.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혼 전의 폭행이라면 대부분 이혼 때보다 먼저 시효가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외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부정행위 사실과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가 막힙니다. 다만 외도 사실을 이혼 뒤에 처음 알았다면 그때부터 기간이 시작될 수 있으므로,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를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시효가 지났으면 아무 방법도 없나요?
전 배우자가 시효를 주장하면 청구는 기각됩니다. 다만 소멸시효는 채무자가 소송에서 주장해야 고려되는 것이어서, 전 배우자가 시효가 지난 뒤 위자료 채무를 인정하고 지급을 약속했다면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시효가 끝나기 전에 전 배우자가 채무를 인정했다면 그때 시효가 중단되고 다시 3년이 진행됩니다.
| 구분 | 기간 | 성격 | 중단 가능 |
|---|---|---|---|
| 이혼 위자료 | 안 날부터 3년 | 소멸시효 | 청구·승인 등으로 중단 |
| 재산분할 | 이혼 후 2년 | 제척기간 | 중단 없음 |
- 이혼 위자료
- 기간: 안 날부터 3년
- 성격: 소멸시효
- 중단 가능: 청구·승인 등으로 중단
- 재산분할
- 기간: 이혼 후 2년
- 성격: 제척기간
- 중단 가능: 중단 없음
출처 - 민법 제766조 제1항, 제168조, 제839조의2 제3항
같은 무렵 이혼한 분이라면 재산분할청구권도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제척기간이 적용되어 위자료보다 더 빨리 끝납니다.
협의이혼 위자료 청구 대응 순서
- 이혼신고일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로 이혼신고일을 확인합니다. 3년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청구 원인 나누기 - 이혼 자체의 고통, 개별 폭행, 외도를 나눠 각각 언제 알았는지 정리합니다. 원인마다 기산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승인 흔적 찾기 - 전 배우자가 「주겠다」고 한 문자나 일부 지급 기록을 찾습니다. 시효 중단이나 시효이익 포기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내용증명과 소 제기 - 기간이 남아 있다면 내용증명을 보낸 뒤 6개월 안에 소를 제기합니다. 최고를 한 것만으로는 시효가 확정적으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 재산분할 기간 점검 - 이혼 후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 청구를 먼저 챙깁니다. 제척기간이라 중단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혼 뒤에 외도 사실을 처음 알았거나 전 배우자가 지급을 약속한 문자가 있다면 그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협의이혼 뒤 몇 년이 지나 위자료를 묻는 분들은 「합의하지 않았으니 권리는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리는 남아 있었지만 3년이라는 시효가 함께 흘렀습니다. 위자료를 몰랐다는 사정은 기산점을 늦추지 않아, 이혼 후 3년이 지났다면 대부분 청구가 막힙니다.
그래서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신고일, 폭행이 있었던 날, 외도 사실을 처음 안 날이 서로 다르고, 각 날짜를 뒷받침하는 진단서·문자·녹음이 있어야 청구 원인별로 기간을 따질 수 있습니다. 전 배우자가 이혼 뒤 「위자료는 나중에 주겠다」고 보낸 문자가 있다면 그 한 줄이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시효 항변에 대한 재항변의 근거가 됩니다. 승인이나 시효이익 포기를 보여 주는 문자는 시효 완성을 뒤집는 증거가 되고, 외도를 늦게 알게 된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는 기산점을 뒤로 미루는 근거가 됩니다. 시효 기간이 남아 있다면 내용증명 발송일과 소 제기일의 간격도 6개월 안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청구 원인별 기산점과 시효 중단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청구 가능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혼인관계증명서(상세)·이혼 당시 협의서와 폭행 진단서·외도 증거, 전 배우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청구 원인별 시효 기산점·시효 중단이나 포기 여부·재산분할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