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아내가 임신할 수 없고 혼수도 적었다는 이유로 이혼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혼수가 적었다거나 아내가 임신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출산불능은 법률상 이혼사유가 아니어서 이를 이유로 이혼을 밀어붙이다 혼인이 깨지면 오히려 청구한 남편 쪽 책임이 더 크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지금은 혼인 전에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와 혼인 뒤 실제로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부터 구분해 보십시오.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거나 집을 나가는 행동부터 하지 마십시오. 출산불능을 이유로 혼인을 깨뜨리면 남편이 유책배우자가 되어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위자료를 물게 될 수 있습니다.
혼수를 얼마나 해 왔는지 영수증을 모아 금액을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혼수의 많고 적음은 재판상 이혼 사유를 판단할 때 고려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가을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아내 쪽 혼수가 생각보다 적어 양가 사이에 서운한 말이 오갔습니다. 2026년 초 아내가 건강검진에서 임신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자 B씨 부모는 대를 이어야 한다며 이혼을 권했고, B씨도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혼수가 부족하면 이혼 사유가 되나요?
아니요, 혼수가 빈약하거나 결혼 전에 약속한 지참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부부생활을 회복하기 어렵고 혼인을 계속하라고 하는 것이 고통이 될 정도여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를 6가지로 정하고 있고, 혼수나 재산을 가져오지 않은 것은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혼수 문제로 다툼이 커져 폭언이나 장기간 별거로 번졌다면 그 다툼의 경위 전체를 보고 판단합니다.
배우자가 임신할 수 없으면 이혼할 수 있나요?
아니요, 배우자가 임신할 수 없다는 사정은 법률상 이혼사유가 아닙니다. 혼인은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결합이고 자녀 출산은 그 결과일 뿐 혼인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사정 | 이혼 사유 여부 |
|---|---|
| 혼수가 적음 | 해당하지 않음 |
| 약속한 지참금 미지급 | 해당하지 않음 |
| 배우자의 임신불능 | 해당하지 않음 |
| 임신불능 이유로 이혼 강요 | 요구한 쪽이 유책 |
- 혼수가 적음
- 이혼 사유 여부: 해당하지 않음
- 약속한 지참금 미지급
- 이혼 사유 여부: 해당하지 않음
- 배우자의 임신불능
- 이혼 사유 여부: 해당하지 않음
- 임신불능 이유로 이혼 강요
- 이혼 사유 여부: 요구한 쪽이 유책
출처 - 민법 제840조 제6호, 대법원 1991. 2. 26. 선고 89므365 판결
대법원 1991. 2. 26. 선고 89므365 판결에서 아내가 수술로 임신할 수 없게 되자 종손인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 혼인이 깨졌습니다. 법원은 출산불능이 법률상 이혼사유가 아닌 이상 남편 쪽 책임이 더 크다고 보아 남편의 청구를 기각하고, 아내의 반대 청구를 받아들여 남편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했습니다.
결혼 전에 몰랐다면 혼인취소는 가능한가요?
혼인 당시 상대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면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다만 임신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부부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정도인지가 따로 다투어집니다.
이 취소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혼수 문제는 이 조항의 취소 사유와 관계가 없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쪽이 유책배우자이면 어떻게 되나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도 이 원칙을 유지했고,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거나 유책성이 상쇄될 정도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처럼 예외적인 때에만 허용합니다.
부부가 모두 이혼을 원한다면 재판 없이 협의이혼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혼수·임신불능 이혼 대응 순서
- 사유 구분 - 혼수, 임신불능, 혼인 뒤 생긴 갈등을 나누어 적습니다. 앞의 두 가지는 그것만으로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행동 멈추기 - 이혼 요구나 가출처럼 파탄을 먼저 만드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 행동이 유책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혼인 전 사정 확인 - 결혼 전에 어떤 사실을 알았는지 정리합니다. 혼인취소 가능성은 이 시점에 달려 있습니다.
- 대화로 정리 - 부부 모두 이혼을 원하면 협의이혼 절차를 밟습니다. 재산과 양육 문제를 서면으로 정리해 둡니다.
- 조정 신청 -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조정에서 파탄 경위와 책임이 다투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혼인 전에 중대한 사실을 일부러 숨겼거나 폭언·별거 같은 다른 사정이 겹치면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판상 이혼과 혼인취소, 위자료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사유 구분
혼수·출산 문제와 다른 갈등 구분
- 2
혼인 전 사정 확인
혼인취소 가능성 검토
- 3
협의 시도
모두 원하면 협의이혼
- 4
조정 신청
협의 불성립 시 가정법원 조정
실무상 착안점
아이를 가질 수 없다면 당연히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법원은 출산을 혼인의 조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임신불능을 이유로 이혼을 몰아붙이면 그 행동이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평가되어 청구한 쪽이 유책배우자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남기는 말과 행동이 기록이 됩니다. 「대를 이어야 하니 헤어지자」는 문자, 시댁의 이혼 요구, 갑작스러운 별거는 모두 파탄 책임을 따질 때 그대로 쓰입니다. 결혼 전에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도 날짜와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소송이 되면 상대방은 그 기록을 근거로 반대 청구를 하고 위자료를 구합니다. 판례에서도 남편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고 아내의 반대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이혼을 원한다면 먼저 협의로 정리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 보는 편이 실익이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판상 이혼과 혼인취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출산이나 혼수 문제로 갈등이 생긴 사건에서는 혼인 전후 사정과 파탄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책임 소재를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혼인관계증명서, 진단서, 혼인 전후에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이혼 사유가 되는지와 혼인취소 가능성·유책배우자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1. 2. 26. 선고 89므365 판결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840조 제6호
- 민법 제816조 제2호
- 민법 제822조
-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 민법 제834조
- 민법 제840조 제3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