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가이드 목록

상속재산분할

임신 중에 남편이 사망하면 남편 재산은 아내 혼자 상속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닙니다, 뱃속 아기가 살아서 태어나면 아내와 아기가 1.5 대 1의 비율로 남편 재산을 함께 상속하고 시부모님은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3항은 태아를 상속순위에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출산 전까지 남편 재산의 분할이나 처분을 미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출산 전에 시부모님과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쓰거나 남편 예금을 나눠 인출하지 마십시오. 아기가 살아서 태어나면 시부모님은 상속인이 아니게 되어, 출산 전 협의는 다시 해야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기 전이라도 시부모님과 재산을 나눌 의무는 없습니다. 출산을 기다려 상속인을 확정한 뒤 나누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의 남편은 2026년 1월 갑자기 쓰러져 세상을 떠났고, P씨는 임신 5개월이었습니다. 남편 명의 재산은 예금과 주식을 합쳐 5억원 정도였고, 시부모님이 모두 살아 계셨습니다. 시부모님은 손주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니 자신들도 아들 재산의 상속인이라며 협의를 요구했고, P씨는 누구와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뱃속 아기도 아버지 재산을 상속하나요?

살아서 태어나면 상속합니다. 태아는 상속순위에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 남편이 사망할 때 태아였던 아기도 1순위 직계비속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에 따른 설명입니다.

다만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은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때에 그 권리가 사건 당시로 소급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상속인과 상속분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시부모님은 상속인이 아닌가요?

상속인이 아닙니다. 아기가 살아서 태어나면 1순위 직계비속이 있는 것이 되고, 2순위인 시부모님은 상속인에서 빠집니다. 아내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어 아기의 몫에 5할을 더해 받습니다. 5억원이라면 아내 3억원, 아기 2억원입니다.

아기가 사산되면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아내와 시부모님이 공동상속합니다.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의 주체가 되므로, 사산된 아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그러면 직계비속이 없는 상속이 되어 아내는 시부모님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아내 1.5, 시아버지 1, 시어머니 1의 비율로 나눕니다.

남편 재산 5억원, 출산 결과별 상속
살아서 출생
상속인: 아내, 아기
아내 몫: 3억원
다른 상속인 몫: 아기 2억원
사산
상속인: 아내, 시부모
아내 몫: 약 2억 1,428만원
다른 상속인 몫: 시부모 각 약 1억 4,285만원

단순 예시 계산(민법 제1000조 제3항, 제1003조 제1항, 제1009조 제2항)

5억원이라면 아내 약 2억 1,428만원, 시부모님 각 약 1억 4,285만원입니다. 출산 결과에 따라 상속인과 비율이 이렇게 달라지므로 출산 전에 협의를 끝내면 안 됩니다.

아기가 태어난 뒤 재산은 어떻게 나누나요?

엄마와 아기가 모두 상속인이어서 엄마가 아기를 대리해 분할협의를 할 수 없습니다. 가정법원에 아기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고, 특별대리인과 엄마가 분할협의서를 작성합니다. 법정상속분대로 나눈다면 아기 몫은 엄마가 친권자로서 관리합니다.

남편에게 빚이 많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검토합니다. 아기에 대해서는 출생 뒤 친권자가 이 기간을 챙겨야 합니다.

임신 중 배우자 사망 상속 대응 순서

  • 재산·채무 조회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남편의 재산과 빚을 확인합니다. 빚이 많으면 3개월 기간을 챙깁니다.
  • 출산 전 처분 보류 - 분할협의와 예금 인출, 주식 매도를 미룹니다. 출산 결과에 따라 상속인이 달라집니다.
  • 출생 신고와 상속인 확정 - 아기가 살아서 태어나면 출생 신고로 상속인을 확정합니다. 시부모님은 상속인에서 빠집니다.
  • 특별대리인 선임 - 가정법원에 아기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합니다. 분할협의서 초안을 함께 냅니다.
  • 분할과 명의변경 - 아내 1.5, 아기 1 비율을 기준으로 나누고 금융기관 명의변경과 상속세 신고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남편 명의 재산에 시부모님이 마련해 준 돈이 섞여 있거나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따로 정해져 있다면 명의와 계약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배우자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분할과 특별대리인 선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임신 중에 남편을 잃은 아내에게 시댁이 「아기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니 우리가 상속인」이라고 말하는 일이 있습니다. 법은 태아를 상속순위에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보므로, 아기가 살아서 태어나면 시부모님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출생일이 모든 것을 정합니다. 출산 전에 만든 분할협의서나 인출한 예금은 아기가 태어나면 다시 따져야 하고, 시부모님이 받은 돈은 돌려받아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출생증명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서류에 서명하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입니다.

출생 뒤에는 특별대리인 선임 결정문과 분할협의서가 핵심 서류가 됩니다. 아기 몫이 지나치게 적으면 가정법원이 선임 단계에서 문제를 삼고, 아기가 성년이 된 뒤 협의의 효력을 다툴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신 중 배우자 사망에 따른 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출산 전에는 처분과 협의를 보류해 상속인 확정을 기다리고 출생 뒤 특별대리인 선임과 분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진단서, 재산 조회 결과, 산모수첩이나 출생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출생 여부에 따른 상속인 구성·아내와 아기의 상속분·특별대리인 선임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