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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이름에 쓴 한자가 인명용이 아니라 한글로만 올라갔는데 위헌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출생신고 때 자녀 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를 인명용 한자로 제한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단입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 제3항은 자녀 이름에 한글이나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쓰게 하고, 범위 밖 한자가 섞이면 규칙 제37조 제3항에 따라 이름을 한글로만 기록합니다. 지금은 쓰려는 한자가 현행 인명용 한자표나 동자·속자·약자표에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원하는 한자가 인명용 한자인지 확인하느라 신고를 미루면 기한을 넘길 수 있으므로, 먼저 한글 이름으로라도 기한 안에 신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인명용 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출생신고가 거부되지는 않으므로, 이름을 처음부터 다시 지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부에 한글로만 기록될 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 부부는 2025년 가을 태어난 아들에게 집안 어른이 골라 준 한자 이름을 지어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주민센터 담당자는 이름의 한 글자가 인명용 한자에 없다며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을 한글로만 올렸습니다. P씨는 부모가 자녀 이름을 짓는 데까지 국가가 한자를 제한하는 것이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름 한자를 인명용 한자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 아닌가요?

위헌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5헌마964 결정은 자녀 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를 「통상 사용되는 한자」로 제한한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 제3항과 규칙 제37조가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자는 수가 방대하고 범위가 불분명해, 통상 쓰지 않는 한자를 이름에 쓰면 사회생활과 전산 처리에 불편이 크다는 이유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 자체는 헌법 제36조 제1항과 제10조로 보호된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범위 밖 한자를 써도 출생신고가 거부되지 않고 등록부에 한글로만 기록될 뿐이며, 사적 생활에서 그 한자 이름을 쓰는 것까지 막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결정 당시 인명용 한자는 8,142자였고, 재판관 3명은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지금 인명용 한자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은 인명용 한자를 교육부가 정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와 규칙 별표 1에 적힌 한자로 정합니다. 이 한자의 동자·속자·약자는 별표 2에 적힌 것만 쓸 수 있습니다.

인명용 한자표는 규칙 개정으로 계속 추가되어 왔습니다. 원하는 한자가 있다면 출생신고 전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현행 인명용 한자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범위 밖 한자를 쓰면 어떻게 기록되나요?

이름 전체가 한글로만 기록됩니다. 출생자 이름에 쓴 한자 중 인명용 한자와 그 동자·속자·약자에 속하지 않는 한자가 하나라도 있으면 등록부에 이름을 한글로 기록합니다. 출생신고 자체는 받아들여지므로 아이의 등록과 주민등록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름 한자의 등록 판단 흐름
  1. 1

    출생신고

    출생 후 1개월 이내, 한자 이름 기재

  2. 2

    인명용 한자 대조

    기초한자·별표 1·별표 2와 비교

  3. 3

    범위 안

    등록부에 한자 병기

  4. 4

    범위 밖 포함

    이름 전체를 한글로만 기록

가족관계등록예규는 출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졸업증서 등으로 그 이름이 널리 쓰이고 있음이 증명되는 경우처럼 인명용 한자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갓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에는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한자를 등록부에 올릴 방법이 있나요?

그 한자가 인명용 한자에 추가되거나 인명용 한자로 이름을 바꾸면 방법이 생깁니다. 한자 자체를 바꾸려면 가정법원의 개명허가를 받아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반대의견도 인명용 한자가 추가되면 개명허가 절차나 추후보완신고로 원하는 이름을 쓸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인명용 한자 이름 대응 순서

  • 한자표 확인 - 출생신고 전에 쓰려는 한자가 현행 인명용 한자표나 동자·속자·약자표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 기한 안 신고 - 출생 후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한자가 범위 밖이면 한글 이름으로 등록됩니다.
  • 대체 한자 검토 - 같은 뜻이나 소리의 인명용 한자가 있는지 찾아봅니다. 동자·속자 표에 대안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사적 사용 판단 - 등록부에는 한글로 올라가도 일상에서 원래 한자를 쓰는 것은 막히지 않습니다. 공문서와 사문서의 표기를 구분합니다.
  • 추후 정정 검토 - 인명용 한자 추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개명허가 신청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외국인 부모의 본국 신분등록부 이름을 쓰려는 경우나 이미 다른 이름으로 오래 생활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예규와 관련 증명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명허가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 가사 비송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모들은 원하는 한자가 등록되지 않으면 출생신고가 거부되거나 이름을 아예 새로 지어야 한다고 걱정합니다. 실제로는 신고가 받아들여지고 등록부에 한글로만 올라가며, 일상에서 그 한자를 쓰는 것은 막히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 점을 합헌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래도 날짜는 챙겨야 합니다. 출생일과 출생신고일, 한글로 기록됐다는 통지를 받은 날을 남겨 두고, 원하는 한자가 무엇이었는지 출생신고서 사본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나중에 인명용 한자가 추가됐을 때 처음부터 그 한자를 쓰려 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 자료는 개명허가나 추후보완 절차에서 신청 사유를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아이가 자라 학교와 공문서에서 쓰는 이름이 굳어지기 전에 정리해야 절차가 단순하고, 시간이 지나면 졸업증서 등 생활 기록이 판단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명허가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 가사 비송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출생신고서와 등록부 기록을 먼저 대조해 정정과 개명 가운데 맞는 절차를 골라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생신고서 사본·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쓰려던 한자 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해당 한자의 인명용 한자 해당 여부·대체 한자 가능성·개명이나 추후보완 절차의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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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