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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자녀를 데리고 재혼했는데 새 배우자가 사망하면 제 자녀도 상속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전혼 자녀를 재혼 배우자가 입양하지 않았다면 그 자녀는 상속인이 아니고, 일반양자나 친양자로 입양했다면 친생자와 같은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의 자녀는 입양 전에는 인척일 뿐 직계비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배우자의 입양관계증명서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전혼 자녀가 양자로 올라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입양 기록이 있으면 그 자녀는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오래 함께 살며 부모처럼 키웠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인이 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가족 몫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친생부모인 재혼 배우자 본인은 법률상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2년 12세 아들을 데리고 재혼했습니다. 재혼한 배우자에게는 전 혼인에서 낳은 딸이 한 명 있었고, B씨의 아들을 입양하지는 않았습니다. 배우자가 2026년 4월 사망하면서 시가 6억원 아파트를 남겼는데, 배우자의 딸은 B씨의 아들에게는 상속분이 없다고 했습니다. B씨는 함께 살아 온 아들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입양하지 않은 배우자의 자녀는 왜 상속인이 아닌가요?

입양하지 않은 배우자의 자녀는 돌아가신 분의 직계비속이 아니라 인척이어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상속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고, 배우자의 혈족은 법률상 인척으로 분류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상속 순위 규정에는 인척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례에서 상속인은 B씨와 돌아가신 배우자의 딸 두 사람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상속하면서 5할을 더 받으므로, 아파트 6억원은 B씨 3억6,000만원, 딸 2억4,000만원 비율로 나뉩니다.

일반입양과 친양자 입양은 상속에서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입양을 하면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면서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일반양자로 입양된 전혼 자녀는 재혼 배우자와 헤어진 친생부모 양쪽의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입양 방식에 따른 전혼 자녀의 상속
입양 안 함
재혼 배우자 재산: 상속인 아님
헤어진 친생부모 재산: 상속인
일반양자
재혼 배우자 재산: 1순위 상속인
헤어진 친생부모 재산: 상속인
친양자
재혼 배우자 재산: 1순위 상속인
헤어진 친생부모 재산: 상속인 아님

출처 - 민법 제882조의2 제2항, 제908조의3 제2항

아파트 6억원 상속분 비교(입양 전후)
아파트 6억원 상속분 비교(입양 전후)
입양 없음 - B씨36,000만원
입양 없음 - 딸24,000만원
입양 - B씨25,714만원
입양 - 딸17,143만원
입양 - 아들17,143만원

단순 예시 계산

친양자 입양을 하면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 끝납니다. 다만 재혼 배우자가 상대방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 친생부모인 배우자와의 관계는 유지됩니다. 반면 헤어진 전 배우자와의 친족관계는 끝나므로, 그 사람의 재산은 상속받지 못합니다.

사례에서 아들이 입양되었다면 상속인은 B씨, 딸, 아들 세 사람이고 비율은 1.5 대 1 대 1입니다. 6억원 기준으로 B씨 약 2억5,714만원, 딸과 아들 각각 약 1억7,143만원입니다.

미성년 자녀를 재혼 배우자가 입양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해야 합니다. 재혼한 부부 중 한쪽의 자녀를 들이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이 양육 상황, 입양 동기, 양육능력을 보고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친양자로 입양하려면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해야 하고,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헤어진 전 배우자의 동의 문제가 생깁니다.

입양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재혼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배우자가 유언으로 재산 일부를 남겨 주는 유증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유증을 받을 사람은 유언자가 사망한 뒤 언제든지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재혼 가정 자녀 상속 대응 순서

  • 입양 기록 확인 - 입양관계증명서로 일반양자인지 친양자인지 확인합니다. 기록이 없으면 전혼 자녀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 상속인 확정 - 법률상 배우자와 돌아가신 분의 친생자, 양자를 모두 적습니다. 전 혼인의 자녀가 빠지지 않았는지 봅니다.
  • 유언 여부 확인 - 자필 유언장이나 공정증서 유언이 있는지 찾습니다. 전혼 자녀에게 재산을 남긴 유증이 있으면 그 내용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분 계산 - 배우자 1.5, 자녀 각 1 비율로 계산합니다. 생전에 받은 증여가 있으면 함께 반영합니다.
  • 분할 협의 - 상속인 전원이 협의서에 서명해야 등기와 예금 인출이 됩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입양 신고는 했지만 가정법원 허가 절차에 문제가 있었거나 유언의 효력이 다투어지면 등록부와 유언장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혼 가정의 상속재산 분할과 유언 효력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혼 가정에서는 오래 함께 살며 키웠으니 당연히 자식으로 대우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에서는 함께 산 기간이 아니라 입양 신고와 가정법원 허가가 기준입니다. 입양 기록이 없으면 몇 년을 함께 살았어도 상속인이 아닙니다.

입양을 계획했다면 언제 허가를 신청했고 언제 신고가 되었는지 서류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남기려 했다면 작성일과 방식이 갖춰진 유언장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나 분할 심판에서 누가 상속인인지를 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입양이나 유언의 효력이 다투어지면 등록부 기재와 유언장 원본이 소송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혼 가정의 상속재산 분할과 유언 효력 분쟁을 포함한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입양관계증명서와 유언 여부로 상속인을 먼저 확정한 뒤 상속분과 분할 방법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돌아가신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유언장이 있다면 그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전혼 자녀의 상속인 여부·상속분·유증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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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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